대전시 중구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최근 중구청장을 상대로 한 대흥1구역 조합설립무효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판기환송’됨에 따라 최종 확정판결은 대전고등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내년 상반기 분양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 소송 건은 최초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무효소송 이후 지난 대전지방법원에서 2007년 9월 19일 '각하'판결됐으며, 2009년 2월 12일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됐었다.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GS건설이 총 1152가구 규모로, 내년 상반기 분양예정, 2013년 3월경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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