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사, 행정보조원 등 학교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가 대폭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남교육청 등 타 지역 교육청들이 복지비 인상, 근무 일수 조정 등 속속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대전시교육청은 미온적 반응으로 일관, 일부 비정규직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내 근무 중인 비정규직은 교무·행정·전산보조, 사서, 유치원 종일반보조 등 22개 직종 3625명으로 전체 교직원 1만 5312 명의 24%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중 업무 부과, 휴가반납, 각종 수당 미지급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데도 1년에 한번 재계약을 해야하는 계약 근로자로서 부당함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혹여나 2년 이상 근무 시 비정규직 법에 근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해당 기관장이 자신의 뜻대로 해고 할 수 있어 고용 불안정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대전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한 여성 행정 보조원은 "학교장의 판단으로도 계약을 끝낼 수 있고 무기계약자는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인상도 기대할 수 없다"며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반성문과 같은 근무평가를 강요받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또 점심시간에도 교무실과 행정실 등을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 휴가까지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 학교 비정규직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지역 내 일부 학교에서는 365일로 정해진 근무일수를 275일 내지 245일로 축소해 임금을 줄이고 그 차액을 학교운영비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공공노조 대전학교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30여 명으로 시작한 비정규직 노동조합원이 현재 300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올바른 교육실현을 위해서는 학교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시 교육청의 대책마련이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맞춤형 복지비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비정규직들은 지속적으로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며 "맞춤형 복지비 외에 처우개선을 위한 뾰족한 개선책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대전학교비정규직지회는 14일 대전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차별 철폐 및 처우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특히 전남교육청 등 타 지역 교육청들이 복지비 인상, 근무 일수 조정 등 속속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대전시교육청은 미온적 반응으로 일관, 일부 비정규직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내 근무 중인 비정규직은 교무·행정·전산보조, 사서, 유치원 종일반보조 등 22개 직종 3625명으로 전체 교직원 1만 5312 명의 24%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중 업무 부과, 휴가반납, 각종 수당 미지급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데도 1년에 한번 재계약을 해야하는 계약 근로자로서 부당함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혹여나 2년 이상 근무 시 비정규직 법에 근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해당 기관장이 자신의 뜻대로 해고 할 수 있어 고용 불안정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대전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한 여성 행정 보조원은 "학교장의 판단으로도 계약을 끝낼 수 있고 무기계약자는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인상도 기대할 수 없다"며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반성문과 같은 근무평가를 강요받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또 점심시간에도 교무실과 행정실 등을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 휴가까지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 학교 비정규직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지역 내 일부 학교에서는 365일로 정해진 근무일수를 275일 내지 245일로 축소해 임금을 줄이고 그 차액을 학교운영비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공공노조 대전학교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30여 명으로 시작한 비정규직 노동조합원이 현재 300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올바른 교육실현을 위해서는 학교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시 교육청의 대책마련이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맞춤형 복지비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비정규직들은 지속적으로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며 "맞춤형 복지비 외에 처우개선을 위한 뾰족한 개선책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대전학교비정규직지회는 14일 대전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차별 철폐 및 처우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