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 경제 활동상의 예외를 허용해 주며, 따로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해주는 ‘경제 특별 구역’을 말한다.
시는 20일 한방과 관광을 접목한 다각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일 충북도에 경제자유구역지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자연 경관을 최대한 살리면서 난개발 방지와 환경 보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봉양읍 명도리와 청풍면 물태·북진리, 수산면 상천리(10㎢)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도에 건의했다.
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오는 2011~2025년 청풍면 청풍호변에 조성할 숙박, 휴양, 체험, 관광 시설과 연계해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소득 효과를 주고, 2020한방프로젝트사업(한방엑스포, 산업박람회 등)을 개최할 방침이다.
또 이곳에 한방 바이오지구(2.5㎢), 관광레저지구(3㎢), 실버휴양지구(1.5㎢), 외국인지구(1.5㎢), 한방산업지구(1.5㎢) 등 5개 지구에 한방의료·체험, 에코세라피, 수상레져, 케이블카, 촬영장, 차이나타운, 카지노, 건강식품, 의료기기, 유통시설 등을 조성할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제천은 철도와 중앙·동서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중심지며 자연경관도 뛰어난 곳”이라며 “한방과 휴양관광이 어우러진 미래의 차별화된 녹색산업 도시로 키우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