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판매 중단된 롯데마트 통큰치킨에 대한 논란의 불똥이 프랜차이즈 치킨업계로 옮겨붙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이 롯데마트 통큰치킨 판매중단 철회를 주장하는 한편 치킨 프랜차이즈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지난 17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프랜차이즈업체들의 치킨의 상품 원가를 밝히고, ‘폭리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소비자들의 원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에 따르면 하루 20마리 기준으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는 치킨 1마리 당 800원, 가맹점은 3000원의 마진을 본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3910원에 구매한 손질된 닭고기를 4500~4900원 사이의 가격으로 각 가맹점에 배송하는데 이 납품가에서 도계업체로부터 구입한 닭고기 원가 3910원과 물류비 500원 가량을 빼면 본사는 한 마리당 최대 800원 가량의 마진을 본다는 게 협회측의 설명이다.

이 같이 계산할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가 하루에 치킨 20마리를 판매하는 가맹점 100곳을 운영할 경우 하루 16만 원, 연간 1600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리게 된다.

그러나 이 800원도 브랜드 개발, 신제품 개발, 가맹점 교육훈련, 광고. 판촉, 슈퍼바이져를 통한 경영지도, 본사운영 및 인건비로 사용된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가맹점 측 마진도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가맹점이 치킨 한 마리를 1만 5000원에 판매할 경우 닭고기를 포함한 식용유, 파우더, 포장상자 등의 재료비 7232원에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등의 비용이 4782원이어서 치킨 공급가는 1만 2000원대가 형성돼 3000원의 마진을 남긴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롯데마트 통큰치킨 판매중단 철회’를 주장하는 서명과 청원글이 꾸준히 오르고 있고,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한 비난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등 소비자들은 프랜차이즈 치킨이 여전히 비싸다는 반응이다.

심지어 이번 협회의 발표는 순수 국내산 닭고기인 경우에 해당된다며 과연 프랜차이즈 본사가 국내산 닭고기만을 사용하는지 여부부터 공개하라는 소비자들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치킨프랜차이즈 가맹점 관계자는 “실상 광고비나 본사의 할인행사 등에 대한 부담도 가맹점에 일부 부과되는 것이 사실인 만큼 이번 원가 공개보다 가맹점의 마진은 더 낮은 수준”이라며 “콜라나 소스, 포장무 등 고객들에게 선택사항을 마련해 가격을 절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큰 폭의 가격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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