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부실·방만 경영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대전도시철도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하거나 성과급을 편법 지급하는 등 부적절한 경영관행을 답습,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대전시 자료에 따르면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대전시 2010년도 정기 종합감사’에서 본 처분 23건, 현지처분 10건 등 모두 3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당했다.

시는 이에 따라 시정 12건, 주의 18건, 개선권고 3건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재정조치 2건에 243만 2000원을 회수했다.

특히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이번 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관련기관의 애·경사 시 부의금, 조화 등을 규정에 맞지 않게 구입·전달했거나 업무 연계성이 없는 시 본청 및 사업소, 동사무소 등의 퇴직 공무원들에게 축·부의금으로 전달했고, 유관기관장 퇴임선물 비용까지 집행했다.

이에 못지않게 성과급 지급 역시 방만하게 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률을 통보·지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전도시철도공사는 200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통보에 앞서 노동조합위원장의 지급 요청에 따라 기본급의 100%를 사전에 지급했다. 이로 인해 사전 지급 후 승급자 등 266명에 대한 성과급 835만 원은 오히려 부족하게 지급했다.

또 일용인부에 대한 기관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기본급, 지급률 등을 자체결정하지 않고 통상 지급 임금 및 정규직원 지급률을 적용·지급했다.

여기에 규정까지 어겨 가면서까지 퇴직한 A 씨에게 성과급 122여만 원을 특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외래강사에 대한 수당 초과 지급 △수입관련 회계장부 관리소홀 △부적절한 수의견적 입찰공고 등도 지적사항으로 적발됐다.

앞서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08년 감사에서도 출장여비 등 회계처리 부적정, 비위 직원 징계요구절차 미이행 등 31건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전도시철도공사의 부실·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고질병으로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지방공기업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시 감사방향이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경영 권고나 지도가 많아서 지적사항이 많았다”면서 “문제가 있거나 기존의 절차보다 행정지도가 옳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 계획을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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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군 ‘2011년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응시자들이 지난 16일 태안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체력측정에 응하고 있다. 태안군청 제공  
 

태안군에서 실시한 환경미화원 공개채용에 20~30대 젊은 층과 대학교 졸업자 등 고학력층이 대거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환경미화원 4명을 채용하는 33명이 응시해 8.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이중 고졸자가 14명(42%)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대학교 졸업자는 전체의 36%인 12명이 응시했다.

이를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6명(18%)이고, 30대 14명(42%), 40대 13명(3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6일, 태안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체력측정에서는 모래주머니 20㎏ 메고 달리기와 철봉 오래 매달리기를 측정했으며 참가자 33명 모두 진지한 자세로 시험에 응시해 취업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군 관계자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 예전 같으면 다른 직업에 관심을 갖을 젊은이들과 고학력자들이 이번 환경미화원 모집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공정한 심사로 최종 4명을 선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태안=박기명기자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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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용우 부여군수<사진>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는 18일 오전 재단법인이 주는 장학금을 후보자 명의를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병돈 충남도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돼 있어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와 유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의 기부는 유죄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6년부터 장학회 이사로 활동해 온 이 군수가 의도적으로 선거에 이용하려고 장학회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겠나, 추호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해 2월 선거구 내 학생 36명을 모 재단법인이 주는 장학생 대상자로 추천, 7800만 원의 장학금을 유 의원이 수여하도록 하면서 자신을 장학회 이사로 소개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 군수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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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어린이 장염 주의보가 내려졌다.

장염 바이러스로 인해 면역력이 약한 5세 미만 어린이가 잘 걸리며 감염 초기에는 감기 증상과 비슷해 자칫 방치했다가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만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건양대병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소아청소년과에서 장염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모두 219명으로 이중 52명이 증세가 심해 입원치료를 받았다.

특히 입원환자 중 절반에 가까운 20명은 매년 겨울철 기승을 부리는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가 장염을 유발하는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초기에는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으로 단순 감기로 오해하기 쉽지만 하루 10회 이상 설사와 구토로 인해 탈수증세로까지 이어져 위험할 수 있다.

을지대병원 소아청소년과도 최근 하루 평균 장염 바이러스에 감염돼 치료를 받는 어린이 환자가 20여 명에 달하고 이 중 5명은 증세가 심해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을지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유철우 교수는 "장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과 구토가 1~3일간 지속되고 설사는 하루 7~10회 하게 된다"며 "대부분 4~7일 안에 증세가 호전되나 일주일 넘게 지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지속적인 설사로 탈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또 "아이가 설사를 한 후 3~4일간이 전염성이 가장 높은 시기로 가족들에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선병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80여 명꼴로 어린이 장염 환자가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선병원 소아청소년과 남궁욱 과장은 "로타바이러스로 인한 장염은 한 번 감염이 되어 치료를 받았더라도 최고 5회까지 중복 감염될 수 있다"며 "중복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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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모 씨(38)는 겨울방학을 맞아 6살, 7살 난 두 아들을 자연학습 차원에서 장기간 시골 할머니 댁에 보내려고 했지만 유치원 생각에 포기했다. 장기결석을 하더라도 당초 약정된 두 아들의 한 달 유치원비 60여만 원을 고스란히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 유성구에 거주하는 이모 씨(35)는 두 자녀 유치원 교육비 부담에 등골이 휠 정도다. 순수 유치원비를 비롯해 각종 재료비, 활동비 등을 합치면 매달 100여만 원의 교육비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수부터 턱없이 비싼 유치원비가 학부모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사립유치원이 올해에도 공립에 비해 많게는 15배 비싼 유치원비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장기간 유치원을 쉬더라도 평소 원비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고 슬그머니 인상하는 등 횡포 아닌 횡포가 이어지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

18일 대전시·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 공립유치원비는 각각 3만 5500원, 1만 9000원으로 책정돼 있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30만 원 수준이다.

이 같은 현저한 교육비용 차이로 내 아이를 공립유치원에 보내기 위한 학부모들의 경쟁은 치열하다. 교육환경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는데다 각종 지원도 풍족해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정돼 있는 공립유치원 입학 정원 탓에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사립유치원에 자녀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별도의 교육비를 덤으로 강요하는 등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신모 씨(36·갈마동)는 “사립 유치원 원장이 직접 원비를 책정하면서 특별수업, 야외학습비를 별도로 강요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난방비를 요구하고 경우도 있다”며 “부모들은 귀한 자녀를 믿고 맡겨야 하는 아쉬운 입장이라 변변한 항의조차 못하고 유치원 눈치만 보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투명한 절차에 의해 인건비, 학습 관련 비용 등 일련의 운영비를 취합,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는 “대전지역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매년 초 학부모들과 협의를 거쳐 원비를 책정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도 수익 우선이 아닌 순수하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유치원비 책정에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에서는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에 근거 모든 규정 등을 일반학교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원비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원비 동결 권고가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라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계속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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