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부실·방만 경영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대전도시철도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하거나 성과급을 편법 지급하는 등 부적절한 경영관행을 답습,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대전시 자료에 따르면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대전시 2010년도 정기 종합감사’에서 본 처분 23건, 현지처분 10건 등 모두 3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당했다.

시는 이에 따라 시정 12건, 주의 18건, 개선권고 3건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재정조치 2건에 243만 2000원을 회수했다.

특히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이번 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관련기관의 애·경사 시 부의금, 조화 등을 규정에 맞지 않게 구입·전달했거나 업무 연계성이 없는 시 본청 및 사업소, 동사무소 등의 퇴직 공무원들에게 축·부의금으로 전달했고, 유관기관장 퇴임선물 비용까지 집행했다.

이에 못지않게 성과급 지급 역시 방만하게 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률을 통보·지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전도시철도공사는 200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통보에 앞서 노동조합위원장의 지급 요청에 따라 기본급의 100%를 사전에 지급했다. 이로 인해 사전 지급 후 승급자 등 266명에 대한 성과급 835만 원은 오히려 부족하게 지급했다.

또 일용인부에 대한 기관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기본급, 지급률 등을 자체결정하지 않고 통상 지급 임금 및 정규직원 지급률을 적용·지급했다.

여기에 규정까지 어겨 가면서까지 퇴직한 A 씨에게 성과급 122여만 원을 특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외래강사에 대한 수당 초과 지급 △수입관련 회계장부 관리소홀 △부적절한 수의견적 입찰공고 등도 지적사항으로 적발됐다.

앞서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08년 감사에서도 출장여비 등 회계처리 부적정, 비위 직원 징계요구절차 미이행 등 31건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전도시철도공사의 부실·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고질병으로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지방공기업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시 감사방향이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경영 권고나 지도가 많아서 지적사항이 많았다”면서 “문제가 있거나 기존의 절차보다 행정지도가 옳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 계획을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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