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용우 부여군수<사진>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는 18일 오전 재단법인이 주는 장학금을 후보자 명의를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병돈 충남도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돼 있어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와 유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의 기부는 유죄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6년부터 장학회 이사로 활동해 온 이 군수가 의도적으로 선거에 이용하려고 장학회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겠나, 추호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해 2월 선거구 내 학생 36명을 모 재단법인이 주는 장학생 대상자로 추천, 7800만 원의 장학금을 유 의원이 수여하도록 하면서 자신을 장학회 이사로 소개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 군수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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