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된 성무용 천안시장이 당초 항소심에서 제기했던 입장을 바꿀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오후 대전고법 제1형사부 이동원 부장판사의 주재로 열린 성 시장의 2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재판을 전격 연기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과 함께 결심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이 법률 재검토 등을 이유로 재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쟁점에 대한 의견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심리 연기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재판 연기로 당초 항소 취지 변경과 함께 향후 성 시장의 입장 변화가 예상된다.

성 시장은 1심 판결 이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했었다. 하지만 최근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 측이 제시한 특정 모임 당시 지지 발언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청취한 이후 입장이 변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그동안 주장해온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문제나 사실오인, 법리오해 부분은 제외하고 양형부당에 따른 선처호소로 항소장을 변경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항소장을 변경할 경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돼 이런 입장 변화가 이뤄질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재판장은 이날 재판에서 “테이프에 있는 내용 검증에서 피고인이 지지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선거법의 처리 기한이 다음달 15일까지인 점을 감안, (변호인은) 쟁점에 대해 의견을 바꿀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성 시장의 변호인들은 지금까지 제시된 증거와 피고인의 주장 등에 대해 의견 조율 중에 있으며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쯤 변경된 항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열리며 증인 신문에 이어 결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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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전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광풍이 불면서 또 다른 도시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가 지난 2009년 도입한 것으로 도심지역에 전용면적 85㎡ 이하를 150가구 미만으로 짓는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19일 국토해양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신청된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는 모두 1665가구로 전년대비 1441% 늘어 증가율이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분양실적도 지난해 모두 207가구가 분양돼 전년대비 527% 늘었으며, 입주도 174가구로 같은 기간에 비해 4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아파트는 지난해 모두 1284가구에 대한 인·허가 신청이 접수돼 전년대비 59% 감소했으며, 분양도 3681가구로 동기간 대비 69% 줄었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공동주택 등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3.3㎡당 800만~900만 원을 호가하고 있고, 최근 계속된 부동산 경기침체로 신규 분양물량이 적은 상황에서 결혼과 이사 등 신규 수요는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했고, 올 상반기 현행 가구 수 제한을 150가구에서 300가구 이내로 더 완화키로 해 공급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임대료 수입을 원하는 개인 투자자들과 대형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소형건설사에서 대형건설사들까지 앞 다퉈 도시형 생활주택에 뛰어들면서 당분간 인기몰이는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초소형주택이 범람하면서 범죄 등 또 다른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 주차시설 의무 설치면적이 기존 다세대 주택에 비해 적고, CCTV 미설치 지역에 다수 위치해 성폭행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대전 서구 월평동과 갈마동, 유성구 궁동 등 원·투룸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과 맞물려 각종 범죄가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관련 한 전문가는 “정부는 치솟는 전세 값을 잡을 카드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선택했고, 건설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이 각종 규제 완화에 따라 사업성이 크게 높아지는 등 양자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다만 현재 원·투룸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주차난 등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경우 또 다른 도시슬럼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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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가 대학 등록금 동결 대열에 동참했다.

한밭대는 19일 교직원 4명과 학생 3명, 학부모 1명, 회계전문가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11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밭대는 2009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3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동결하게 됐다.

한밭대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과 물가상승 등 대학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인상요인이 적지 않았지만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최종적으로 동결 결정을 내렸다.

한밭대 관계자는 “추진예정이던 사업을 재조정하는 등 초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며 “산학협력을 통한 수익 창출과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국가지원금을 확보하고 사업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운영해 재정적인 문제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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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동표 전 청주흥덕경찰서장이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 향후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된다.

청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불법 게임장 단속정보를 브로커에게 제공한 뒤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 씨와 전 경찰관 유모(41)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29일 구속기소된 홍 씨는 이날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홍 씨는 신분 확인 절차에서 직업을 무직으로 대답하며 첫 말문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홍 씨가 브로커에게 단속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과 죄명 등을 낭독하고 홍 씨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물었지만, 그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공소사실 유형 중 고향선배인 브로커 김모(73) 씨로부터 백사주(白蛇酒)를 받은 것에 대해 홍 씨는 "김 씨에게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받은 술을 다시 돌려줬다"며 "대가성 또한 없었다"고 말했다.

부인 통장으로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그는 "돈이 입금된 사실조차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개인적 친분으로 물건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이지 결코 뇌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seongjin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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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4일부터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도 실내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지역 백화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 백화점은 건물 구조와 백화점 영업의 특성을 무시한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건물 441곳을 지정, 실내온도를 섭씨 20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이를 위반한 건물에는 시정명령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지역 백화점들은 백화점 건물의 구조와 매장 내 조명, 고객의 체온 등이 더해져 층별 온도가 다를 수 있음에도 일괄적인 온도제한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지속된 한파에도 사용 전력량은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현재 백화점 건물에 난방을 하는 층은 지하1층과 1층 정도로 난방 수준도 지난 해와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이라며 “지난 달 기관의 점검 당시 백화점 전체 건물 중 5층과 7층만 2~3℃ 높았을 뿐 다른 층은 20~22℃ 정도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백화점은 내부가 1층부터 7층까지 천장이 없는 개방형 구조로 돼 있어 실내온도를 20℃ 이하로 제한하면 냉방을 하거나 조명을 끄고 영업을 해야 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백화점 관계자는 “따뜻한 공기가 윗층으로 갈수록 더해져 1층에만 난방을 해도 1층은 18℃지만 7층은 22~23℃까지 올라간다”며 “모든 층의 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하라는 것은 1층은 난방을 하고 6, 7층에는 한겨울에 에어컨을 틀어 놓으라는 소리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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