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동표 전 청주흥덕경찰서장이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 향후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된다.

청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불법 게임장 단속정보를 브로커에게 제공한 뒤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 씨와 전 경찰관 유모(41)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29일 구속기소된 홍 씨는 이날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홍 씨는 신분 확인 절차에서 직업을 무직으로 대답하며 첫 말문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홍 씨가 브로커에게 단속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과 죄명 등을 낭독하고 홍 씨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물었지만, 그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공소사실 유형 중 고향선배인 브로커 김모(73) 씨로부터 백사주(白蛇酒)를 받은 것에 대해 홍 씨는 "김 씨에게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받은 술을 다시 돌려줬다"며 "대가성 또한 없었다"고 말했다.

부인 통장으로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그는 "돈이 입금된 사실조차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개인적 친분으로 물건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이지 결코 뇌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seongjin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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