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된 성무용 천안시장이 당초 항소심에서 제기했던 입장을 바꿀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오후 대전고법 제1형사부 이동원 부장판사의 주재로 열린 성 시장의 2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재판을 전격 연기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과 함께 결심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이 법률 재검토 등을 이유로 재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쟁점에 대한 의견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심리 연기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재판 연기로 당초 항소 취지 변경과 함께 향후 성 시장의 입장 변화가 예상된다.
성 시장은 1심 판결 이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했었다. 하지만 최근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 측이 제시한 특정 모임 당시 지지 발언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청취한 이후 입장이 변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그동안 주장해온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문제나 사실오인, 법리오해 부분은 제외하고 양형부당에 따른 선처호소로 항소장을 변경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항소장을 변경할 경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돼 이런 입장 변화가 이뤄질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재판장은 이날 재판에서 “테이프에 있는 내용 검증에서 피고인이 지지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선거법의 처리 기한이 다음달 15일까지인 점을 감안, (변호인은) 쟁점에 대해 의견을 바꿀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성 시장의 변호인들은 지금까지 제시된 증거와 피고인의 주장 등에 대해 의견 조율 중에 있으며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쯤 변경된 항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열리며 증인 신문에 이어 결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19일 오후 대전고법 제1형사부 이동원 부장판사의 주재로 열린 성 시장의 2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재판을 전격 연기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과 함께 결심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이 법률 재검토 등을 이유로 재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쟁점에 대한 의견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심리 연기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재판 연기로 당초 항소 취지 변경과 함께 향후 성 시장의 입장 변화가 예상된다.
성 시장은 1심 판결 이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했었다. 하지만 최근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 측이 제시한 특정 모임 당시 지지 발언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청취한 이후 입장이 변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그동안 주장해온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문제나 사실오인, 법리오해 부분은 제외하고 양형부당에 따른 선처호소로 항소장을 변경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항소장을 변경할 경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돼 이런 입장 변화가 이뤄질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재판장은 이날 재판에서 “테이프에 있는 내용 검증에서 피고인이 지지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선거법의 처리 기한이 다음달 15일까지인 점을 감안, (변호인은) 쟁점에 대해 의견을 바꿀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성 시장의 변호인들은 지금까지 제시된 증거와 피고인의 주장 등에 대해 의견 조율 중에 있으며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쯤 변경된 항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열리며 증인 신문에 이어 결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