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헌 대전지법원장. 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  
 

오는 16일 이임식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김용헌 대전지법원장(56·사시 20회)은 14일 “판사의 길에 들어선 이후 가장 보람된 시간”이라며 1년 간 법원장 생활의 소회를 밝혔다.

김 지법원장은 이날 대전지법 법원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면 법원의 존재 이유는 없고, 국민을 위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며 “고향에서 한 많은 일들이 법원 안팎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역시 모두 대전시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임을 앞둔 김 지법원장은 지난해 2월 취임과 동시에 ‘법원장 복무지침 18조’를 제시, 당시 큰 화제를 몰고 왔었다.

복무지침 18조는 법원장의 복무 자세와 취임사에서 다룰 내용, 부임 직후 및 지속적으로, 또는 시간을 두고 실시해야 할 18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자상하고 친근한 형님 같은 법원장, 열심히 듣는 법원장, 신중한 법원장, 국민을 섬기는 법원장이 된다’는 복무자세부터 법원장이 ‘○○을 신중히 하라’고 말할 때는 절대로 결론과 관련지어 예단하지 말고, 지방 변호사협회에서 법정 모니터링을 추진할 경우 편파성 시비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등의 부임 후 순차적인 행동지침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역시 김 지법원장은 “아마도 대한민국에 저밖에 이런 것을 공표하고 실천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대전으로 내려올 때 법관으로서 초지일관, 실천하기 위해 만들었고, 다짐이 말로 끝나지 않도록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임 기간 다른 지역에선 판사의 막말로 물의가 빚기도 했는데 대전에선 그런 일이 없었다”며 “판사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대전에서 처음 시도한 상시 법정설문조사의 효과가 컸다”고 회상했다.

이어 “아파트 주민들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해설서를 펴냈고, 국민참여재판도 20건 가까이 시행해 전국 상위권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김 지법원장은 “대전에서 성과를 거둔 상시 법정설문조사나 나홀로 소송 당사자를 위한 쪽지제도, 조정절차 공동 모니터링제 등을 서울 가정법원에서도 적용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원장의 자세와 역할로 기업 CEO를 예로 들었다.

김 지법원장은 “법원장은 무엇보다 법관들을 보호하고, 재판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판사들이 일에 빠져 자기세계에서 재판을 하면 닫힌 법원이 되는 만큼 지역사회 봉사나 대외활동을 통해 판사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도 법원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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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임시국회 정상화가 이뤄진 가운데 여야가 초반 주도권 다툼에 나서면서 각종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번 국회를 민생국회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안에 대한 이견이 혼재해 있어 효율적인 국회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지도부는 14일 국회 대책회의를 각각 열고 국회운영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는데 국회 개회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상대방 탓’으로 지적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상화의 발판이 된 민주당 등원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짝수 달에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국회법상 당연한 국회의 책무다. 오히려 보름이나 늦게 열게 된 것이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우리 정치의 진정한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다는 폐습이 사라지고 철저한 입법 국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등원 결정을 하고도 야당이 많은 조건을 내걸고 있다”며 민주당을 겨냥한 뒤 “민생을 위한 대통령과 정당대표 회동은 조건 없이 열려야 한다. 정상적인 회동자체를 거부하고 대통령에게 도가 넘는 비판을 하면서 야당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세우려 하고 있다”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비판했다.

민주당 손 대표는 이에 대해 이날 의원 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진솔한 자세는 전혀 없이 계속 야당을 우롱하고 국회를 유린했다”면서 “국회가 열린 것을 틈타서 이명박 정권이 개헌논의로 민생을 외면하고, 한미 FTA를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하는 등 또 다시 국회 유린행위를 하면, 또 그것을 저희가 막지 못한다면 18대 국회는 더 이상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영수회담과 관련, “청와대에 있어봤지만 청와대는 좀 크게 봐야한다”고 우회적으로 청와대의 영수회담 대응방식을 비판했다.

여야 영수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던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참으로 오랜만에 국회가 열릴 것 같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원내 정당 간 합의를 평가했다.

권선택 원내대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루하고 구태의연한 말싸움과 줄다리기로 꼭 다루었어야 할 민생문제가 오래 동안 실종된 셈”이라면서 “진작에 우리당이 제안했던 대로 구제역 등을 매개로 한 영수회담을 수용하고 바로 민생국회를 열었더라면 이런 장기간의 국회 실종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양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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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유사석유판매 적발건수가 7개 특·광역시 중 3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고유가시대에 한푼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으면서도 혹시 유사석유가 아닐까 두려워 최저가 주유소 찾기를 꺼려하는 딜레마에 봉착했다.

지역 소비자들은 현재 적발된 주유소 외에도 유사석유제품을 파는 곳이 더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있다.

◆대전·충청권, 유사석유업체 적발 전국 26%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현재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대전지역 불법거래업소는 4곳으로 인천(9곳)과 서울(6곳)에 이어 7개 특·광역시 중 3위를 차지했다.

충북(11곳)과 충남(5곳) 역시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 전국 유사석유 적발업체 전체(75곳)의 26.7%가 대전·충청권에 위치하고 있었다.

대전 유사석유 판매 적발 업소는 서구 탄방동의 충일주유소, 중구 대흥동의 소문만복래 주유소, 오류동의 ㈜STX에너지, 대덕구 중리동의 맑은주유소 등 4곳이다.

관련법은 유사 석유를 팔다 적발되면 1차 영업 정지 3개월, 2차 영업정지 6개월, 3차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는 과징금 5000만~7500만 원 부과, 사업정지 3월, 석유판매업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최근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 일부 몰지각한 주유소 업주들이 이익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미 적발된 업체 외에도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더 있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 “너무 싸면 혹시 가짜?” 의심부터 하게 돼

이 같은 유사석유제품 판매 주유소의 증가는 소비자는 물론 경쟁업체들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과거 비밀리에 판매되던 유사석유가 주유소에서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 소비자들은 믿고 주유할 곳이 없다는 반응이다.

직장인 채모(32·대전시 서구) 씨는 “기름값이 비싸 10원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고 있는데 이젠 너무 싸면 가짜가 아닌가하는 의심부터 들어 망설이게 된다”며 “국내 정유사의 간판을 달고 있어 믿고 찾았던 주유소가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있었다는 점에 화가 치민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품을 팔고 있는 주유소 업체들 역시 유사석유 판매업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주유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주유소가 정품정량을 목표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소식이 들리면 남일같지 않아 가슴이 철렁하다”며 “이 같은 몰상식한 업주들로 인해 모든 주유소가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불신을 준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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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원도심 내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동력을 상실한 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특히 시공사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분양성과 사업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와 구청 등 자치단체들도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14일 대전 동구와 중구 등에 따르면 동구의 도시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은 총 40건이고, 중구는 34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사업은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도심·부도심 일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업무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직접적 추진주체인 시공사는 지역에 따라 사업성 여부를 가늠하고 있을 뿐 적극적 사업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재건축·재가발 사업의 특성상 소송과 법적분쟁과 같은 이른바 ‘돌발변수’가 산재하는 등 위험성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일대의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 조성이 고스란히 사업시행자(조합) 부담으로 전가되는 점도 사업성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사업구역 국·공유지 매각대금의 20~30%만 기반시설 조성비로 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사들은 일반 민간 아파트 건설·분양과 차별성 없는 재건축·재개발 지구 공동주택 분양에 회의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2006~2007년 구역지정은 비약적으로 늘어났지만 이에 상응하는 추진위원회 동의와 조합설립 등 추진절차 자체가 난항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기존 구역지정 사업이 미진함에 따라 조합설립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상당수 사업이 교착상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구역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이유로 지구해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시공사들이 민간 아파트 건설과 똑같은 행정절차와 인센티브도 없는 여건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단순한 도시계획 강론에 치우친 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체계가 타 법령에 비해 미비하다”면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기반시설조성에 대한 국비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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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14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광역발전계획 수립 및 협력사업 등 충청권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9년 9월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발족했지만 2월 현재 이렇다 할 사업 성과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며, 이날 제시된 2011년도 발전계획도 광범위해 실천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을 아우를 수 있는 실질적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보고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3개의 2011년도 업무추진 좌표와 18개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 제시된 18개의 업무계획 가운데 △2011 충청광역경제권 발전 시행계획 수립 △2010년 충청권 지역발전 연차보고서 작성·제출 △2010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 평가 등 법정업무 3개 사업 △2011충청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발굴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사업은 비법정사업(법적 의무가 없는 사업)으로 신규로 제시됐다.

14개 비법정 신규사업 내용으로는 △충청권광역경제권 고위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시·도 현안사업 등 지역정보 조사 및 지원건의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소식지’ 발간·배포 △충청권 주민의 의식조사 실시 △충청권광역경제권 발전자원 조사 실시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업들로 구성됐다.

그러나 현재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3개 시·도에서 각각 2명씩 파견한 공무원 6명과 민간계약직 6명 등 총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어 효율적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업무협력을 위한 대전·충남·충북 등 3개 시·도의 협력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 등 사업 선정에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위원회의 주 업무였던 3개 시·도 각 실국의 업무 내용을 취합해 정부 산하 지역발전위원회에 전달하는 단순 역할을 탈피하고 충청권 발전을 위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내야 한다는 요구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현재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지식경제부로부터 내려오는 시행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행동해야만 하는 제약이 따른다”며 “올해 많은 사업을 광범위하게 제시한 이유도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대한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계획에 있어 한 건이라도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 3개 시·도를 비롯해 각계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산하 기구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28조에 따라 광역경제권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지난 2009년 9월에 설립됐으며, 대전·충남·충북 3개 시·도지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시·도간 협력에 기반한 광역경제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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