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원도심 내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동력을 상실한 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특히 시공사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분양성과 사업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와 구청 등 자치단체들도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14일 대전 동구와 중구 등에 따르면 동구의 도시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은 총 40건이고, 중구는 34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사업은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도심·부도심 일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업무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직접적 추진주체인 시공사는 지역에 따라 사업성 여부를 가늠하고 있을 뿐 적극적 사업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재건축·재가발 사업의 특성상 소송과 법적분쟁과 같은 이른바 ‘돌발변수’가 산재하는 등 위험성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일대의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 조성이 고스란히 사업시행자(조합) 부담으로 전가되는 점도 사업성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사업구역 국·공유지 매각대금의 20~30%만 기반시설 조성비로 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사들은 일반 민간 아파트 건설·분양과 차별성 없는 재건축·재개발 지구 공동주택 분양에 회의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2006~2007년 구역지정은 비약적으로 늘어났지만 이에 상응하는 추진위원회 동의와 조합설립 등 추진절차 자체가 난항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기존 구역지정 사업이 미진함에 따라 조합설립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상당수 사업이 교착상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구역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이유로 지구해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시공사들이 민간 아파트 건설과 똑같은 행정절차와 인센티브도 없는 여건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단순한 도시계획 강론에 치우친 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체계가 타 법령에 비해 미비하다”면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기반시설조성에 대한 국비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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