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대전·충남·충북 의정동우회가 대전시의회 앞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 백지화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충남·충북 의정동우회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선 공약 백지화 발언에 대해) 대전·충청인에게 사과하고, 과학벨트 충청입지 대선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충청권 3개 시·도 전직 광역의원들의 모임인 의정동우회 회원 20여명은 이날 대전시의회 앞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 백지화’ 규탄대회를 열고 “이 대통령은 신년 방송좌담회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를 사실상 백지화한 것은 ‘약속 파기’와 ‘거짓말’로 충청인을 두 번 우롱한 일”이라며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일국의 대통령이 ‘단지 표를 얻기 위해 이런 공약을 내놓은 것’이라는 말을 (좌담회에서)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은 충청인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습게 보는 기만행위이며,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의 요구는 ‘과학벨트를 충청권에 보내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라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끝까지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강력 경고했다.

의정동우회는 이어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 끝까지 지켜내자”, “대전·충청홀대론을 이 땅에서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결의를 다졌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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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개헌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의결했지만 친이(친 이명박)와 친박(친 박근혜)간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계파 간 갈등과 함께 홍준표 최고위원 역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특별기구 설치에 대한 진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홍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이해관계와 정치 세력 간 조정도 되지 않았는데 당 최고기구 산하에 개헌기구를 두는 것은 분란을 촉발한다”며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의 특별기구 설치에 따른 조율에 앞서 먼저 반발하고 나섰다.

홍 최고위원은 특히 “원내대표나 정책위 산하에 개헌 실무기구를 둬 당내 정치 세력 간 타협을 지도부가 나서서 하고, 타협이 되면 당내 개헌 특별기구를 둬 야당과 협상에 나서는 2단계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홍 최고위원이 강력히 반발하자 비공개회의에선 개헌 문제가 아예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정두언 최고위원과 친박인 서병수 최고위원 등 역시 홍 최고위원과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개헌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놓고 또다시 계파 간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개헌 논의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 구도에서 빠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서병수 최고위원 역시 “개헌 논의에 반대하지만 의총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정책위 산하에 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이날 개헌 특별기구를 최고위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원회의 후 김 원내대표는 “개헌 특별기구 설치에 대한 반대보다 찬성이 더 많다”며 “설득작업을 더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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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무용 천안시장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 배경에는 성 시장 변호인단이 공판과정에서 항소장을 전격 변경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성 시장측과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녹음테이프의 조작여부, 증거효력 등을 놓고 9차례에 걸친 지루한 법정공방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성 시장측은 최초 제보자와 식당주인은 물론 녹음테이프를 감정한 대검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학 소리연구소의 연구원까지 증인으로 채택 출석시켰으며, 일부 증인의 통화내역과 문자 메시지까지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변론 방향은 성 시장 판결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일반적 분석이다.

성 시장 측 관계자는 “양형의 문제가 아니었다 재판장의 입에따라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해서라도 꼭 이겨야 했다”며, “결과적으로 (1심판결이)최악의 결과가 나왔지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술회했다.

최악의 결과를 받아 쥐고 항소심에 임한 성 시장 측 변호인단은 벼랑 끝 심정에서 변론 방향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혐의는 인정하되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재판부에 집중 호소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쪽으로 자세로 바꾼 것이다.

이같은 자세의 변화는 결국 항소심 재판부에 큰 부담을 덜어줬고 판결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실제 항소심 재판부는 “성시장이 증거법 문제를 다 수용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어, 원심판결의 양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를 막판까지 고심하게 한것은 양형 기준이었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양형기준을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벌금형이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못박고 있기때문이다.

이는 2심 재판부가 원심판결 보다 아무리 가벼운 형을 선고하더라도 성 시장은 ‘당선무효’라는 가혹한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요지의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시장에게 2월 11일은 극적인 반전을 이룩해 낸 기념비적인 날로 기록될 것 같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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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여파로 충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돼지사육 규모가 줄면서 산지가격과 소비자 가격이 대폭 올랐다. 특히 110㎏ 돼지 한 마리(생체중 추정) 가격은 60여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만 5000원)보다 두배 가량 인상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충북지원의 축산물 가격동향에 따르면 13일 현재 박피돈(가죽을 완전히 벗긴 돼지) 평균가격(농가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은 1㎏ 당 4209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당 2700원)보다 35.8%(1509원) 증가했다.

또 탕박돈(털만 제거한 돼지) 평균가격도 1㎏당 457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72원)에 비해 39.3%(1800원) 올랐다.

돼지고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도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일반음식점에서도 삼겹살 등 돼지관련 음식 값이 껑충 뛰었다. 실제 청주시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소비자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2월 14일 삼겹살 A급 100g 가격은 1300원대였지만, 지난 5일 삼겹살 가격은 2050원으로 1년 사이 57.69%(750원) 상승했다.

일반음식점의 삼겹살 값(200g)도 지난해 평균 7000원에서 올해 8000원으로 14.2%(1000원) 인상됐다. 이처럼 돼지고기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오른 것은 지속되는 구제역 살 처분 피해에 따른 사육규모가 줄었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공급 불균형으로 돼지 값이 '금값'이 되다보니 돼지를 사육하는 축산 농가뿐 아니라 유통업자에게까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청주 흥덕구 봉명동의 한 대형 정육매장의 경우 지난해까지 돼지고기 수요가 많아 직접 축산농가와 직거래를 하며 50~60마리를 공급받았지만, 구제역 발생이후 가축 이동제한 조치와 공급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돼지고기 수요가 줄어들면서 현재는 중간도매상을 통한 거래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장 관계자는 "구제역 때문에 돼지고기 수요가 주춤한 가운데 가격까지 많이 올라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거의 찾지 않고 있다"며 "공급물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현실화되면서 돼지고기 매출은 50~60% 급감했다"고 말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과 함께 도내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로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돼지가격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수입용 돈육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으니 향후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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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원군 오창읍 모 지역의 전 이장이 거액의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지난달까지 이장을 맡은 A 전 이장은 구입하지 않은 농기계를 구입했다며 세금계산서와 송금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5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청원군과 A 전 이장에 따르면 청원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006년 군비사업으로 ‘전국 최고쌀 생산단지 운영 시범사업’을 위해 청원군 오창읍 모 지역을 시범단지로 지정하고 1억 2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 시범사업의 총 예산은 1억 8010만 원으로 보조금 외 5410만 원은 지역주민들이 자비로 부담키로 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쌀 재배단지 육성’으로 사업내용은 농토배양, 토양개량제 구입 등이다. 하지만 최고쌀 생산을 위해 투입된 거액의 보조금은 A씨가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취재결과 A 이장은 퇴비살포기, 무논정지기 등 5종류의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자부담 1410만 원을 포함 4700만 원을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사업정산서에는 농기계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A 전 이장이 농기계업체로 송금한 송금영수증이 첨부됐지만 이 돈은 곧바로 현금화 돼 A 전 이장에게 전달됐다.

또 농토배양을 위한 농기계 임차료에는 자부담 3620만 원을 포함한 5477만 원을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이 과정에서 A 전 이장은 농기계를 가진 마을 주민 5명에게 1000만 원에서 14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했다. 이 확인서에는 마을 주민들의 도장으로 수령확인이 돼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거짓서류였다. 농기계 임차료를 수령한 것으로 돼 있는 마을주민 B 씨는 “1000만 원을 받은 적은 없고 A 전 이장이 당시 50만 원을 건네준 것으로 기억한다”며 “마을주민들의 개인도장을 A 전 이장이 관리했기 때문에 날인 여부는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A 전 이장은 두 가지 사업을 통해 약 51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조금 액수만 1억 2600여만 원에 달해 추가 횡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 전 이장은 “마을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쓰기 위해 마을 개발위원들과 상의해 사업비를 남겨놨다”며 “농기계업체는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 받았으며 수수료는 한 푼도 주지 않았고 농기계를 가진 마을 주민들은 평소 마을을 위해 농기계를 빌려줘 고마움의 표시로 답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종자비용 등으로 일부를 사용했고 현재 3000여만 원이 남아있다”며 “문제가 된다면 바로 변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업진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청원군은 전혀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청원군이 작성한 보조금정산검사서에는 모든 검사항목에 ‘적합’,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표기됐으며 향후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첨부됐다.

센터 관계자는 “A 전 이장이 보조금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해 인정하고 있고 이를 조속히 환수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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