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유사석유판매 적발건수가 7개 특·광역시 중 3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고유가시대에 한푼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으면서도 혹시 유사석유가 아닐까 두려워 최저가 주유소 찾기를 꺼려하는 딜레마에 봉착했다.

지역 소비자들은 현재 적발된 주유소 외에도 유사석유제품을 파는 곳이 더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있다.

◆대전·충청권, 유사석유업체 적발 전국 26%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현재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대전지역 불법거래업소는 4곳으로 인천(9곳)과 서울(6곳)에 이어 7개 특·광역시 중 3위를 차지했다.

충북(11곳)과 충남(5곳) 역시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 전국 유사석유 적발업체 전체(75곳)의 26.7%가 대전·충청권에 위치하고 있었다.

대전 유사석유 판매 적발 업소는 서구 탄방동의 충일주유소, 중구 대흥동의 소문만복래 주유소, 오류동의 ㈜STX에너지, 대덕구 중리동의 맑은주유소 등 4곳이다.

관련법은 유사 석유를 팔다 적발되면 1차 영업 정지 3개월, 2차 영업정지 6개월, 3차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는 과징금 5000만~7500만 원 부과, 사업정지 3월, 석유판매업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최근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 일부 몰지각한 주유소 업주들이 이익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미 적발된 업체 외에도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더 있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 “너무 싸면 혹시 가짜?” 의심부터 하게 돼

이 같은 유사석유제품 판매 주유소의 증가는 소비자는 물론 경쟁업체들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과거 비밀리에 판매되던 유사석유가 주유소에서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 소비자들은 믿고 주유할 곳이 없다는 반응이다.

직장인 채모(32·대전시 서구) 씨는 “기름값이 비싸 10원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고 있는데 이젠 너무 싸면 가짜가 아닌가하는 의심부터 들어 망설이게 된다”며 “국내 정유사의 간판을 달고 있어 믿고 찾았던 주유소가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있었다는 점에 화가 치민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품을 팔고 있는 주유소 업체들 역시 유사석유 판매업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주유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주유소가 정품정량을 목표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소식이 들리면 남일같지 않아 가슴이 철렁하다”며 “이 같은 몰상식한 업주들로 인해 모든 주유소가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불신을 준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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