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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헌 대전지법원장. 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 | ||
오는 16일 이임식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김용헌 대전지법원장(56·사시 20회)은 14일 “판사의 길에 들어선 이후 가장 보람된 시간”이라며 1년 간 법원장 생활의 소회를 밝혔다.
김 지법원장은 이날 대전지법 법원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면 법원의 존재 이유는 없고, 국민을 위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며 “고향에서 한 많은 일들이 법원 안팎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역시 모두 대전시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임을 앞둔 김 지법원장은 지난해 2월 취임과 동시에 ‘법원장 복무지침 18조’를 제시, 당시 큰 화제를 몰고 왔었다.
복무지침 18조는 법원장의 복무 자세와 취임사에서 다룰 내용, 부임 직후 및 지속적으로, 또는 시간을 두고 실시해야 할 18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자상하고 친근한 형님 같은 법원장, 열심히 듣는 법원장, 신중한 법원장, 국민을 섬기는 법원장이 된다’는 복무자세부터 법원장이 ‘○○을 신중히 하라’고 말할 때는 절대로 결론과 관련지어 예단하지 말고, 지방 변호사협회에서 법정 모니터링을 추진할 경우 편파성 시비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등의 부임 후 순차적인 행동지침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역시 김 지법원장은 “아마도 대한민국에 저밖에 이런 것을 공표하고 실천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대전으로 내려올 때 법관으로서 초지일관, 실천하기 위해 만들었고, 다짐이 말로 끝나지 않도록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임 기간 다른 지역에선 판사의 막말로 물의가 빚기도 했는데 대전에선 그런 일이 없었다”며 “판사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대전에서 처음 시도한 상시 법정설문조사의 효과가 컸다”고 회상했다.
이어 “아파트 주민들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해설서를 펴냈고, 국민참여재판도 20건 가까이 시행해 전국 상위권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김 지법원장은 “대전에서 성과를 거둔 상시 법정설문조사나 나홀로 소송 당사자를 위한 쪽지제도, 조정절차 공동 모니터링제 등을 서울 가정법원에서도 적용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원장의 자세와 역할로 기업 CEO를 예로 들었다.
김 지법원장은 “법원장은 무엇보다 법관들을 보호하고, 재판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판사들이 일에 빠져 자기세계에서 재판을 하면 닫힌 법원이 되는 만큼 지역사회 봉사나 대외활동을 통해 판사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도 법원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