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화예술지원기금 심사 관련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심사위원 선정방식과 심사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충남도 문화예술지원지금 선정의 심사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현행 충남도의 기금 심사위원회 선정은 조례상 해당 부서가 전담하게 돼 있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게다가 선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심사위원 선정을 충남도가 도맡고 있어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지원 단체의 예술 장르가 매우 다양·복잡하고, 충남도의 경우 신청 건수도 466건에 달하기 때문에 실제 면접이나 심사 등 과정을 꼼꼼히 챙기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예술의 기반이 탄탄하지 못한 지역 사정과 부족한 예산 문제도 제기됐다.
다른 관계자도 “재정 상황이 넉넉치 않은 지자체는 예산을 넉넉하게 분담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에도 지원 대상이 많다보니 행정편의적인 심사결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전의 경우 문화예술지원기금 2차 전문가 심사를 하루 1개 장르씩 10일 동안 진행했지만, 충남도는 이와 대조를 이뤘다는 것이 문화예술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에 충남도는 전문가 심사위원의 다양화와 심사 절차 내실화를 구상 중이다.
도 관계자는 “심사위원 선정과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개정이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며 “내년에는 예산편성 적절성과 심사 공정성을 위해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남문화재단을 발족,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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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연합, 선진당으로 이어지는 충청권 지역정당이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면서 “실제로 충청권 지역정당이 원내 교섭단체인 경우 지역에도 이익이 많이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한 모임을 예로 들면서 김대중·김종필 연합정권 당시 충청권 인사들의 중앙부처 입각이 많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선진당이 타 정파와 연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시기상조이며 내공을 키워 총선을 잘 치러야 한다”며 “과학벨트 등 문제로 충청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만큼 민심을 잘 읽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정당 한계론’에 대해 “여야 원내 거대 정당들도 지역정당에서 시작해 전국 정당이 됐다. 충청권 정당도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충청권 기반의 전국 정당 만들기를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과학벨트는 우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것이다. 이 문제가 상반기 중에 마무리된다고 해도 이미 돌아선 민심을 잡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지역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청주시가 그동안 공석으로 있던 공원녹지과장직과 관련해 직렬 변경에 이어 일반적 보직경로를 벗어난 파격 인사를 단행하자 청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미 2개월여 전부터 내정설이 나돌던 인사가 실제 공원녹지과장으로 배정되자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는 24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말부터 공석으로 있던 공원녹지과장직에 A 동장(사무관 5급)을 임명했다.
임명배경에 대해선 토목직이지만 그동안 도시계획분야의 박사학위와 풍부한 경력 등 녹색수도 청주건설에 맞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점이 크게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 결과를 두고 청내 직원들 사이에선 '파격'을 넘어 '특혜'란 부정적 반응이 빗발치고 있다.
우선 녹지직 승진대상자가 모두 승진연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직렬간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로 기존 '녹지' 단수직렬을 '행정·시설·녹지' 복수직렬로 조정한 뒤 토목직 과장이 배정되자 녹지직 공무원들 사이에선 업무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인사라는 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
토목직 공무원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A 동장의 임명은 그동안 일반적 보직경로를 무시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청주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무관으로 승진할 경우 동으로 배치된 뒤 일정기간의 근무연수가 지나면 구청이나 사업소를 거쳐 본청으로 전입되는 보직경로를 밟는다.
그러나 A 동장은 구청이나 사업소를 거치지 않고 동에서 본청으로 곧바로 발탁됐기 때문에 남들보다 최소 3~4년 정도는 빨리 오른 셈이다.
게다가 구청이나 사업소는 물론 타 동주민센터에는 A 동장보다 먼저 사무관에 오른 고참들이 다수 있다보니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번 인사에 앞서 2개월여 전부터 A 동장이 공원녹지과장에 임명될 것이란 사전내정설이 나도는가 하면 특정인사의 작업설까지 불거지면서 직원간 갈등을 빚어왔던 게 사실이다.
특히 진위 여부를 떠나 인사결과가 소문대로 발표되자 대다수 직원들은 이같은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사전에 이미 특정인을 발탁하기 위해 절대조건이 되지 못하는 승진연수를 빌미로 직렬조정을 추진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특히 일부 반발이 발생하자 여론의 추이를 보려고 사실상 결정된 인사를 지금껏 미뤄왔던 것 아니냐"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공무원은 "인사는 연공서열과 능력을 모두 고려한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 결정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누가봐도 연공서열을 완전히 무시한 이번 결정으로 직원간 갈등과 반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지난해 정파싸움 등 파행을 거듭했던 9대 충북도의회가 올해도 심상찮은 기류를 보이고 있다.
개원 이후 시행한 일문일답식 도정질문과 관련해 의원별 횟수제한과 발언시간축소, 질문란 삭제 등을 검토 중이어서 의원들간 갈등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2일 오전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열어 도정질문 방법 변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운영위 소속 의원 10명 중 7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원 1인당 도정질문을 1년에 3차례로 제한 △발언 시간 축소 △질문서 항목 중 ‘기타’ 삭제 △회기 시작 일주일 전까지 추가 도정질문 신청 가능 등 각종 안건들이 제시됐다.
논의는 ‘충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도정에 대한 질문)’를 변경시켜 명문화하려는 것은 아니고, 도정질문에 대한 구체적 형식과 제한사항 등 매뉴얼을 마련, 내부지침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주된 내용은 집행부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의원들의 도정질문을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의원 1인당 질문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발언시간도 축소하자는 것이었다.
또 집행부의 답변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타’ 질문항목을 삭제하는 안건도 나왔다. 이 안건은 지난해 한 도의원이 사전 질문요지서의 ‘기타’ 항목을 이용해 예산문제를 놓고 집중 추궁하자 무방비상태였던 이시종 지사가 해명하느라 곤혹을 치른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린 탓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의원들은 안건을 25일 열리는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운영위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 안팎에서는 도정질문 횟수제한 등 논의사항을 놓고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A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것은 의원의 권리이기 전에 도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마땅한 의무”라면서 “도의회 회의규칙에도 없는 질문횟수를 제한해 내부지침으로 정하자는 것은 의회 스스로 의무를 져버리는 것으로, 민주주의 풀뿌리인 지방의회의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B 의원은 “회의규칙상 도정질문은 인원과 횟수에 제한이 없는데, 정식안건처리를 통해 규칙을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도민을 대변해야 하는 의회가 집행부를 대변하는 의회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논의는 김형근 의장이 지난달 신년인터뷰를 통해 밝힌 뜻과도 전면 배치된다.
김 의장은 “도정질문을 횟수에 상관없이 일문일답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집행부에 주는 압박감이 상당하다. 이는 집행부 견제의 성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는 집행부에게 적절한 긴장제 역할을 한 일문일답식 도정질문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이 내포돼있는 것으로, 도의회가 이번 사안을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도의회는 올해 정례회 2회(48일), 임시회 7회(72일) 등 모두 9차례(120일) 회기를 연다.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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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여성 상처, 법원이 외면” 대전 지적장애청소녀 집단 성폭력 사건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23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열려 기자회견에 참여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가해자 전원 소년부 송치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고 있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 ||
<속보>=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대전지역 고교생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이 아닌 보호처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본보 23일자 5면 보도>
대전 지적장애인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3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학생 16명 전원이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된 것은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지적장애여성의 삶과 상처를 외면한 한국과 이 사회를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만승 공대위 사무국장은 “이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불구속 수사를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5번이나 했다”며 “하지만 재판결과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 사무국장은 “수사 과정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만 8000장이 넘고, 검찰 역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가해 학생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날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모든 죄를 인정했음에도 16명 전원을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말한 뒤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여론을 모면하려했다”고 주장했다.
한 사무국장은 끝으로 “검찰의 항소나 더 이상의 형사처벌 촉구가 어려워진 만큼 교육당국 차원에서라도 가해 학생들에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판부가 무게 있게 고려한 것은 비장애남성인 가해자들의 미래일 뿐, 장애여성인 피해자의 성폭력 상흔과 미래는 아니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돈과 권력으로 법의 처벌을 면한 가해자들이 과연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