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민연금 최고 수령자 매월 171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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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수령액이 17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충청권 국민연금 최고 수령자는 64세 A 씨로 매월 171만원의 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민연금 수급액은 월 200만원으로 충청권 최고 수급액과 30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이들은 7월 기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326만 6107명의 월 평균 수령액 36만 3000원보다 6배 이상 많은 연금을 타고 있다. A 씨는 약 24년간 국민연급을 납입해 2012년 3월부터 월 123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수급시기를 연기하는 ‘연기 연금제도’를 활용해 연금 수급을 4년 6개월 미뤄 올 7월부터 수령액보다 48만원 많은 171만원을 받고 있다. 2007년 도입된 연기 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급 시기를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미뤄 연 7.2%(월 0.6%)의 이자를 가산해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연기 기간이 끝난 2016년 7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4.3%)을 반영해 수급액이 증가했다. 

전국 최고 연금 수급자(200만원)도 A 씨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 1988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3년간 국민연급을 납입 한 뒤 5년간 수급을 연기해 상당한 액수의 연금을 받게 됐다. 연기 연금제도는 당초 본인의 건강상태나 경제력을 고려해 연금 수급을 미루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엔 수령액을 늘리기 위한 신청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연금 수급을 연기한 신청자는 전국적으로 2010년 864명에서 지난해 1만 4662명으로 무려 1597%나 증가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는 1%대에 머무르고 소비자물가는 반등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예·적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연기 연금제도 등 정비된 제도를 활용한다면 안정된 노후를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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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한달] 직무관련 없다면 이런 건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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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사회전반에 걸쳐 여전히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법 취지와 다르게 ‘무조건 걸린다’는 인식이 확산된 이유도 있지만, 시행 초기 애매모호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법 해석과 늦어지는 유권해석 문의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실제 지난 한 달 동안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문의는 무려 9300여건으로, 이 중 답변이 완료된 건은 1570여건인 16%에 불과하다. 법 시행 후 예상 밖으로 큰 경기 위축이 지속되자, 권익위 역시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사회상규’ 범위를 확대 해석하는 등 부작용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권익위가 내놓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청탁금지법 상 허용 가능한 범위를 확인해 봤다.

그동안 지자체는 건축심위원회 등 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운영했다. 위원 중 공직자 등이 아닌 건축사·변호사 등 민간위원들과 식사가 가능한지 여부다. 이에 대해 권익위 해석을 보면 통상적인 회의가 끝난 후 민간위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또 환영·석별 의미를 갖는 위원의 이·취임, 시무식·종무식 등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사회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가능하다.

공직자 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경우 가액기준 이하 경조사비를 받고 3만원 이상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권익위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경조사에서 손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전통 풍습이고 3만원 초과 식사를 제공해도 제8조 3항 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 공직자를 비롯한 일반인까지 저녁 자리가 뚝 끊긴 요즘 눈에 띄는 유권해석이 있다. 사적인 모임에 공직자를 비롯해 민간인 다수가 함께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했다면, 공직자나 민간인이 식사비를 계산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권익위 판단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 등은 민간인에게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공직자 등도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비를 내도 된다.

다만,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 가액범위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민간인이 계산한 경우도 비슷하다.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 없는 민간인으로부터 가액기준을 넘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가액기준 범위 내의 식사만 제공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동료 사이 식사문화는 미묘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이나 공직자 등의 가액기준이 넘는 식사 제공에 대해 권익위 판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예스(YES)다. 동료사이 식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어 가액기준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인사, 감사, 평가 등의 기간 중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에서는 식사 제공이 금지된다. 또 부서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 식사는 가능하다. 그러나 인사, 평가 기간 중은 식사도 제공할 수 없다.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해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허용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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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만 책 한권 분량 취준생들 '그곳이 알고 싶다'




“여지껏 써낸 이력서를 추리면 책 한 권은 될거예요. 이번 기회에 합격증을 움켜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6일 오후 대전 서구 배재대 21세기관 콘서트홀과 로비엔 정장을 입고 이력서를 손에 쥔 대전지역 청년들이 가득했다. 이날은 고용노동부와 대전시, 배재대 대학창조일자리본부가 공동주관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과 나섬취업콘서트가 한데 어우러졌다. 면접은 대전지역 청년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

다소 긴장된 표정의 청년들은 너나할 것 없이 각 면접 부스에 지원서를 내고 예상 답변을 달달 외우고 있었다. 대부분 마케팅·영업관리 등에 특화된 기업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한 청년은 “얼마전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라는 뉴스를 봤다”며 “현장 면접에서 당장 합격할 순 없더라도 취업 방식이나 컨설팅을 받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9.4%로 금융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 취업 전선에 뛰어든 취업준비생들은 기업과 만날 기회가 적다보니 면접장에 발을 들이는 일이 줄었고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설명회가 한창이던 콘서트홀에선 롯데그룹 계열의 코리아세븐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KO), 현대차, SK 등 대기업 인사담당자의 적극적인 구애가 이어졌다. 

고용디딤돌은 대기업이 취업준비생을 선발해 훈련시킨 뒤 그룹사·협력업체·벤처기업에 취업을 알선하는 것이다. 대략 2000여명을 선발한다. 교육과 채용이 이어져 일자리 미스매치 감소와 취업준비생의 돌파구로 꼽히고 있다.

처음 설명에 나선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최근 채용 트렌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어서 오후 6시가 되면 사무실에 음악이 나오고 PC가 자동으로 꺼진다”며 “신규 채용의 40% 이상이 여성이고 출산휴가도 남·녀 구분없이 사용할 정도로 사내 복지서비스가 잘 정돈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명에선 광고관련 직무교육과 취업 프로그램이 각광을 받았다. 광고 콘텐츠로 유명한 TBWA나 농심기획, 현대계열의 이노션 등 대기업 광고계열사 임원이 강사진으로 참여한다고 해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콘서트홀 밖 로비에선 20여개의 부스에서 대·중소기업의 현장 면접과 컨설팅이 진행됐다. 소주 O2린과 맥키스오페라단으로 유명한 맥키스컴퍼니엔 ‘왜 소주파는 기업이 오페라단을 꾸리고 문화사업을 하느냐’는 문의가 유독 많았다. 논산에 공장을 둔 가구업체 ㈜인아트엔 마케팅과 회계 인재들이 몰려 면접이 진행됐다.

이영복 배재대 대학창조일자리본부 팀장은 “저학년부터 한 직무를 목표에 두고 취업에 도전한다면 고용디딤돌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창조일자리본부는 대전지역 청년 누구나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7일엔 해외 청년 취업을 소개하는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의 ‘K-Move’가 열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등의 특강이 진행된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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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부활하는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윤진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은 18일 해수부 청사와 관련 “세종시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윤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충청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다른 (관련) 부처가 모두 세종시에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수부의 세종시 입주 필요성에 대해 “해수부가 (세종시 내 다른 부처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업무가 가능하겠느냐”는 말로 설명했다.

다른 부처와의 업무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세종시가 여타 지역에 비해 좋은 입지조건을 갖췄다는 것이 윤 후보자의 생각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자가 5년 만에 다시 부활하다보니 신생 부처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조기 정착을 위한 다른 부처와의 유기적인 업무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는 점에 방점을 둔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윤 후보자의 이번 발언은 그의 출신과 관련해 의외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지난 17일 3차 내각 인선 발표 직후 정계 일각에서는 윤 후보자가 부산 출신이라는 것을 이유로, 해수부의 입지로 부산이 유력해 지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심심치 않게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자의 이번 발언을 통해 해수부가 세종시 이외의 지역에 입지해야 한다는 잡음이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윤 후보자는 다만 해수부 청사 위치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못 물어봤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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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보육원에서 생활해 온 A(25·여) 씨는 지난해 전문대를 졸업했다. 취업난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A 씨는 전단 배포 일을 하며 찜질방 등에서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 왔다. 수중에 돈이 떨어진 A 씨는 추위를 피하려 충북 청주의 한 PC방에 들어갔다. 종일 굶었던 A 씨는 자장면을 시켜 배를 채웠다.

포만감도 잠시, 음식값과 PC방 요금 1만 2000원을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다. 종업원이 화장실 청소를 하는 사이 줄행랑을 치려던 A 씨는 주인에게 덜미를 잡혔다.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가정을 꾸려 나가는 B(48) 씨. 매일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지만 1주일째 허탕을 쳤다. 겨울방학을 맞아 용돈벌이를 위해 나온 건장한 체격의 대학생들에게 일감을 뺏기기 때문이다.

동료와 해장국 집에서 소주를 마신 B 씨는 추운 날씨 탓에 무작정 택시에 올라 타 집으로 향했다. 집 근처에 도착한 B 씨는 택시요금 5000원이 없자 잔꾀를 부렸다. "돈이 없는데 집에 가서 얼른 갖고 오겠다"며 도망치다가 뒤쫓아온 기사에게 붙잡혔다.

경기불황으로 '현대판 빈대떡 신사'가 줄지 않고 있다.

18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329명으로 한 달 평균 27명이다.

대부분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로 적발됐다. 2011년(361명)보다 8% 감소했지만 경기불황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즉결심판은 가벼운 범죄사건(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이 청구해 이뤄지는 약식재판이다.

최근에는 상습적인 무전취식보다 경기불황을 반영하듯 생활형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충북지역 음식점과 택시업계에서는 '무전취식·무임승차 주의보'까지 발령됐다.

청주의 한 식당 주인은 "음식 시켜 먹고 달아 나는 경우가 한 달에 한 번 꼴"이라며 "경기가 좋을 때 같으면 불쌍한 사람 도와 준다고 생각하지만 요즘같이 힘들 때는 화가 많이 난다"고 토로했다.

개인택시기사도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돈 없는데 마음대로 하라'며 '나몰라라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요즘 같은 방학에는 학생들이 불황에 용돈이라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부지기수다. 시급 4000~5000원을 벌기 위해 성매매업소 홍보용 전단을 무단으로 뿌리다가 적발돼 3만~5만원의 과료·벌금을 선고받는 것이다.

충북경찰청 서정명 생활질서계장은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사례 대부분이 무전취식, 무임승차”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경범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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