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일부 자치단체장이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기업인 등으로부터 불법정치후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 공무원은 당선 후 인사상 혜택을 위해 ‘보험성’으로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 특정후보의 선거자금 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져 사실여부가 주목된다.
2일 지역업체 등에 따르면 한 단체장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평소 친분이 있는 다수의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가량의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
또 이 단체장과 친분을 갖고 있던 일부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돼 알고 지내던 업체 대표 등에 선거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대형공사 수주를 준비중이던 한 지역건설업체 대표도 지난 지방선거 당시 지인을 통해 유력후보에게 ‘보험성’ 선거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후보는 선거에 압승해 현재 자치단체장을 역임하고 있다.
또다른 기업인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도내 시·군단체장에 출마한 유력후보들은 찾아 선거운동에 보태쓰라며 수백만원씩 현금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이들은 당시 단체장 후보로부터 후원금 영수증 등을 받지 않아 이 자금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정치자금법 34조는 모든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은 해당지역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며,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첨부토록 규정, 특정 자치단체장이 모금한 후원금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았다면 위법이다. 본보는 의혹이 제기되는 단체장의 정치자금 모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선관위에 특정후보의 6·2지방선거 당시 모금내역 공개를 의뢰했으나 공개시한이 지나 불발에 그쳤다. 불법 정치후원금은 대부분 현찰로 전해지는 것으로 이 돈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됐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6·2지선 당시 특정후보 선거캠프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때 후보와 친분이 있는 동문 선후배를 비롯해 지인 등이 선거사무실을 찾아와 후보에게 선거에 보태쓰라고 봉투를 주고간 건 사실이나 금액은 모르겠다”며 “방문객 중 일부는 지역에서 잘 알려진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거일이 임박해 당선이 유력하다는 여론이 돌자 지인들은 물론 현직 공무원의 방문도 잦았다”며 “하지만 지역여론이 좋지않은 인사들이 찾아와 건네는 봉투는 말썽소지가 있어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정치 후원금 한도는 정치인 한 명당 500만 원이며 총액 기준 연간 20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자의 인적사항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회 익명 기부 한도는 10만 원이다.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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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상당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지방세 고질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청주시청 제공 | ||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이자 지역발전의 초석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주시가 각종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막무가내식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일 청주시에 따르면 세금이 부과되면 대부분의 납세자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반면 연평균 3% 정도가 체납되고 있으며, 그 누적금액만도 2010년 12월 31일 기준 353억여 원에 달한다. 이중 30% 정도는 파산 등으로 정말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거부하거나 교묘히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하는 상습 고질체납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체납 시 최초 3%, 30만 원 이상의 경우 5년 동안 매월 1.2%씩 최대 75%까지 부과되는 가산금도 이들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넉넉지 않은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이들 고질 체납자들은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다. 이에 시는 다양한 징수대책을 수립, 최근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시는 본청과 흥덕·상당구청 세무부서 전직원 개인별 '징수책임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는 한편 전직원 합동 번호판 영치 등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을 강화하고, 낮에는 체납자 대부분이 집에 없는 것을 고려해 업무시간이 끝난 야간에도 가정방문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2010년 연도폐쇄기에 맞춰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전체 353억여 원의 체납액중 54억 원을 징수하고, 30억 원을 결손처리했다. 전체 체납액 대비 정리율만 보면 전국 상위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청주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속속 조성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앞으로 갈수록 세수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체납관련 업무도 그만큼 증가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따라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세금납부 의식 강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피해가면 된다, 내가 왜 내야 하는냐는 등의 생각을 가진 이들이 아직도 많아 징수활동에 고충이 따른다"며 "내가 내는 세금이 지역발전에 쓰인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세포털서비스 사이트인 '위텍스(www.wetax.go.kr)'에 가입하면 간단한 조회과정을 통해 본인 앞으로 있는 세금 체납여부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특히 현행 장애인 재심사 과정에만 약 1개월이 소요되는 등 ‘구조적 유예기간’이 발생하는 것도 허위등록 장애인을 양산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2일 대전시 장애인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 장애인은 7만 1164명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만 4928명, 중구 1만 4169명, 서구 2만 791명, 유성구 1만 94명, 대덕구 1만 1182명 등이다.
등록 장애인들은 장애의 유형·경중에 따라 1~6급까지 차등돼 장애연금, 장애수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문제는 장애인을 빙자한 허위등록 장애인이 적발되더라도 일정기간 그대로 각종 특혜를 누린다는 점이다.
실제 대전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6명의 허위장애인을 통보 받았다.
이는 경찰적발에 따른 통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시는 각 자치구에 이들 장애인에 대한 재심사 권고를 하달했다.
서구에 거주하는 A 씨는 허위등록장애인으로 적발돼 지난해 8월 자치구의 재심사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재심사 과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15일에서야 등록 장애인 지위를 박탈당했다.
A 씨는 장애인 재심사를 스스로 포기하고 사실상 허위등록 장애인임을 인정했지만 두 달 남짓 전기세, 등록·취득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누렸다.
또 유성구의 경우 지난해 8월 허위등록장애인 B 씨와 C 씨의 허위사실을 통보받고 재심사를 권고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서야 등록 장애인 지위가 말소됐다.
B 씨와 C 씨는 허위장애인 적발 이후에도 4~5개월 동안 3급 장애인에 상응하는 수혜를 받았다.
결국 허위등록 장애인의 위법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이 같은 유예기간 발생은 허위등록 장애인 적발 시 수사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허위등록 장애인의 명단을 통보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심사 과정에만 1개월이 소요되는 등 근본적 문제가 결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허위등록 장애인) 통보 이후 각 자치구에 하달해 재심사를 권고하지만, 심사를 아예 거부하거나 심사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재심사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심사를 주관하는 의사 등 전문가들이 허위등록 장애인의 의료 기록지 등을 분석·판단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 중부경찰서는 2일 백화점 매장에서 손님을 가장, 신발을 훔친 혐의(절도)로 A(25·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경 중구의 한 백화점 1층 신발매장에서 쇼핑을 하던 중 직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3만 원 상당의 여성구두를 훔친 혐의다.
경찰에서 A 씨는 “구두가 필요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충남 논산경찰서는 이날 출장 수금을 하는 은행 여직원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B(34)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 40분경 논산시의 한 식당 앞에서 식당과 상점 등에서 출장 수금을 하는 은행원 C(39·여) 씨의 뒤를 따라가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현금 186만 원이 든 수금가방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돈벌이도 시원치 않고 생활이 힘들어 훔쳤다”고 진술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행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행정(行政)의 사전적 의미는 정치나 사무를 행함, 보급·위생·수송 따위의 전술과 전략을 제외한 모든 군사 사항을 관리·운용하는 일이라고 명시돼 있다.
사전적으로도 행정의 범위는 쉽게 가늠되지 않는다. 최근 자치구들이 때 아닌 행정의 범위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민들의 방범용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요구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상응하는 재정부담은 물론 경찰과의 이원론적 관리체계 때문이다.
방범용 CCTV의 주 사용처는 경찰이지만 실제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는 자치구가 전담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실제 최근 강력범죄의 발생과 CCTV의 순기능이 부각되면서 치안불안에 떨고 있는 자치구민들은 너나없이 CCTV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 서구에 따르면 관내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총 99대이다. 주로 갈마·월평동 등 이른바 원룸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서구 전역에 산재해 있다. 이와 함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CCTV는 24시간 감시의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일선 자치구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CCTV 설치요구가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이른바 ‘내 집 앞 CCTV’까지 요구하는 등 주기적으로 구청에 설치를 요구한다.
서구의 경우 관내 23개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통해 상습적 민원요구지 200개소를 확정했다. 서구는 올해 말까지 CCTV의 설치효율성을 따져 20~2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문제는 CCTV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자치구 상황에서는 적잖은 부담감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방범용 CCTV의 대당 설치비는 현재 1000만 원을 상회한다.
지난해 800만 원 상당의 CCTV를 설치했지만 올해는 해상도 문제로 인해 200만 원이 더욱 가중됐다. 여기에 대당 월 전기료는 4만 원 상당이며, 전체 CCTV의 회선료는 월 140만 원이 따라붙고 있다.
결국 서구가 20개소를 설치한다고 가정해보면 설치비 만 2억 원, 여기에 전기료·회선료·수리비 등 유지비 만 연간 6200만 원이 필요한 셈이다.
이 같은 사정은 대전지역 5개 자치구가 별반 다르지 않다.
동·중·대덕구 역시 CCTV 설치요구가 폭증하고 있고 유성구 역시 관내 경찰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CCTV 설치를 계획해야 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사실상 방범용 CCTV의 주 사용처가 경찰이라는 점에서 자치구의 고심은 깊다.
사용은 경찰이 하지만 설치·유지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자치구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민들도 CCTV 열람권이 없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자치구는 재차 경찰서로 민원을 인계시키는 등 행정력 낭비도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서구 관계자는 “CCTV는 주로 경찰이 사용하면서 정작 설치 및 유지 관리업무는 자치구에 떠넘기는 것은 문제”라면서 “요즘 가뜩이나 폭증하는 CCTV 설치요구와 이에 상응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구 관계자는 “자치구가 최소한의 치안력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CCTV 설치·유지를 자치구가 부담하는 것은 행정의 범위를 다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