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과 쓰나미로 사상 최악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국내 건축물의 지진 안전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설계 기술을 자랑하는 일본 건축물들이 이번 대지진에서 속수무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도 지진 대비책의 재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소방방재청이 구축한 지진 예측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중구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사망자는 7720여 명, 부상자는 10만 75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건축물 피해도 막대해 서울 지진으로 수도권은 물론 대전과 충남, 경북 일부 지역까지 건물 피해가 발생하며, 건물 전파가 2만 7582개동, 반파 4001개동, 부분 손실 51만 7269개동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이유는 국내 건축물이 일본에 비해 내진설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
13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높이 3층 이상, 총면적 1000만㎡ 이상 건축물 107만 8072곳 가운데 87만 9771곳(81.6%)이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 680만여 동을 기준으로 하면 2%만 내진설계가 된 셈이다.
이 수치는 중국 쓰촨성 대지진을 계기로 정부가 지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던 2008년 당시의 실태조사 결과(81.6%)에서 전혀 진전이 없는 수준이다.
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비율인 내진율은 전체 시설물의 94%에 해당하는 일반 건축물(16.3%), 학교(13.2%), 항만(11.1%), 공동구(4.8%) 등에서 매우 낮았다.
특히 재난 발생 시 대피 거점이 되는 학교는 2014년까지 18.7%로 내진율을 끌어올리기로 했지만 2008년 이후 제자리 수준이다.
반면 공항은 91.7%, 병원(89.7%), 도시철도(77.6%) 등 비교적 내진설계가 잘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에 지어져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은 내진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민간 건물이 내진 보강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안은 2009년 3월 국회에 제출된 이래 계류 중이며 지난 11일에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2007년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될 당시 민간 건물이 내진 보강을 하면 혜택을 주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민간 부문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건물 내진 보강은 비용이 신축 시 내진설계 비용(건축비의 2∼5%)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크거나 의무화되지 않는다면 실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신축 건물도 설계 도면상에는 내진설계가 적용됐지만 실제 도면대로 건축을 했는지, 내진 성능이 충분한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만 예산 등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지진에 취약한 건물이 얼마나 많이 분포돼 있느냐에 따라 그 피해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며 “재해나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건축물의 내진설계 대상 확대 등 관련 대책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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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14 국내건물 98% 지진 속수무책
- 2011.03.14 충남대병원 전국 10위
- 2011.03.14 ‘떼거리조폭’ 고의로 교통사고 보험금 편취
- 2011.03.14 커져가는 방사능 공포 … “국내 영향 거의 없다”
- 2011.03.14 기름값 오르자 유사휘발유 활개
충남대병원 건강보험급여 청구액이 국내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10위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0년도 종합병원급 진료비 청구현황’에 따르면 충남대병원은 1313억 원으로 월평균 진료비는 10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전체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10위로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병원의 진료비는 환자들이 부담하는 비급여항목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항목으로 나뉘며 건강보험급여 청구액이 높다는 것은 해당 병원의 환자 수가 많거나 난이도 높은 치료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해온 혐의(사기 등)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A(25) 씨 등 5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07년 4월 19일 새벽 중구 선화동 한 골목길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충돌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협박,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갈취하는 등 2004년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8회에 걸쳐 1억 41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검거된 B(25) 씨 등 11명도 지난해 1월 말 동구 용전동의 한 네거리에서 차량 2대에 나눠 타 가벼운 추돌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9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폭력배들이 고의사고를 낸 후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으며 검거된 54명 가운데 8명은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들 중 대전지역 대학생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며 “보험사기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면서 방사선 피폭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국내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방사능 영향 거의 없어
13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울릉도의 방사선 준위가 139.0NSv(나노시버트)/h로 평상시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대지진 발생 이후 비상상황실을 운영 중인 KINS는 일본 원자력안전기반기구(JNES)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상대응센터(IEC) 등을 통해 입수된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KINS 관계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만큼의 대규모 방사능 유출이 보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편서풍의 영향으로 기류도 태평양쪽으로 흐르고 있어 현재로서는 방사능이 국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일본 원전사고를 제2의 체르노빌 사태로 보는 우려에 대해선 안심해도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개진됐다.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는 “당시 체르노빌 원전은 내부 차폐장치(컨테인먼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흑연이 함유된 노심이 타면서 다량의 방사능 물질이 공기중으로 퍼졌던 것”이라며 “후쿠시마 원전은 최악의 경우 격납용기가 깨져도 우리나라에까지 방사능 물질이 전달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대전 하나로 사고 가능성 적어
이번 사고로 최근 방사선 백색경보가 발령됐던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지질학적 여건과 하나로의 특성으로 볼 때 사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로의 경우 내진 설계가 대전에서는 발생 가능성이 없는 진도 6.5 지반가속도 0.2G의 국내 상용 원전과 동등한 조건으로 설계된데다, 내부압이 높은 상용원전과 달리 1기압 조건으로 건설됐다는 것.
정 교수는 “하나로는 자연순환식 냉각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본 원전처럼 펌프가 없어도 자연상태에서 순환 냉각이 된다”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도 노심이 녹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최근 리비아 사태에 따른 원유가격 상승 등으로 기름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고물상으로 위장, 혼합용 펌프 시설을 갖추고 수억 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A(31)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동구 낭월동의 한 공현장에서 유사휘발유 제조 시설을 갖춘 뒤 18ℓ들이 1통당 1만 7000원씩 총 1만 8000통(3억 600만 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또 1톤 화물차에 유사휘발유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판매한 B(26)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B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지역을 돌며 1톤 화물차에서 제조한 유사휘발유 1만 6600통(18ℓ들이)을 판매한 혐의다.
이처럼 고유가와 함께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는 행위가 늘자 대전경찰청이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 유사석유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단속 대상은 △대형 정제·제조시설을 갖추고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세녹스 등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판매 △인터넷을 이용한 배달·판매행위 △조직폭력배 개입 등 불법행위 △송유관 유류 절도 등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