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비아 사태에 따른 원유가격 상승 등으로 기름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고물상으로 위장, 혼합용 펌프 시설을 갖추고 수억 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A(31)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동구 낭월동의 한 공현장에서 유사휘발유 제조 시설을 갖춘 뒤 18ℓ들이 1통당 1만 7000원씩 총 1만 8000통(3억 600만 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또 1톤 화물차에 유사휘발유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판매한 B(26)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B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지역을 돌며 1톤 화물차에서 제조한 유사휘발유 1만 6600통(18ℓ들이)을 판매한 혐의다.
이처럼 고유가와 함께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는 행위가 늘자 대전경찰청이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 유사석유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단속 대상은 △대형 정제·제조시설을 갖추고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세녹스 등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판매 △인터넷을 이용한 배달·판매행위 △조직폭력배 개입 등 불법행위 △송유관 유류 절도 등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