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과 쓰나미로 사상 최악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국내 건축물의 지진 안전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설계 기술을 자랑하는 일본 건축물들이 이번 대지진에서 속수무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도 지진 대비책의 재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소방방재청이 구축한 지진 예측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중구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사망자는 7720여 명, 부상자는 10만 75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건축물 피해도 막대해 서울 지진으로 수도권은 물론 대전과 충남, 경북 일부 지역까지 건물 피해가 발생하며, 건물 전파가 2만 7582개동, 반파 4001개동, 부분 손실 51만 7269개동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이유는 국내 건축물이 일본에 비해 내진설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

13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높이 3층 이상, 총면적 1000만㎡ 이상 건축물 107만 8072곳 가운데 87만 9771곳(81.6%)이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 680만여 동을 기준으로 하면 2%만 내진설계가 된 셈이다.

이 수치는 중국 쓰촨성 대지진을 계기로 정부가 지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던 2008년 당시의 실태조사 결과(81.6%)에서 전혀 진전이 없는 수준이다.

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비율인 내진율은 전체 시설물의 94%에 해당하는 일반 건축물(16.3%), 학교(13.2%), 항만(11.1%), 공동구(4.8%) 등에서 매우 낮았다.

특히 재난 발생 시 대피 거점이 되는 학교는 2014년까지 18.7%로 내진율을 끌어올리기로 했지만 2008년 이후 제자리 수준이다.

반면 공항은 91.7%, 병원(89.7%), 도시철도(77.6%) 등 비교적 내진설계가 잘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에 지어져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은 내진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민간 건물이 내진 보강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안은 2009년 3월 국회에 제출된 이래 계류 중이며 지난 11일에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2007년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될 당시 민간 건물이 내진 보강을 하면 혜택을 주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민간 부문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건물 내진 보강은 비용이 신축 시 내진설계 비용(건축비의 2∼5%)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크거나 의무화되지 않는다면 실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신축 건물도 설계 도면상에는 내진설계가 적용됐지만 실제 도면대로 건축을 했는지, 내진 성능이 충분한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만 예산 등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지진에 취약한 건물이 얼마나 많이 분포돼 있느냐에 따라 그 피해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며 “재해나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건축물의 내진설계 대상 확대 등 관련 대책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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