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자정을 기해 시작된 야간조명제한 단속 효과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부분의 단속 대상 기관 및 업소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동참을 하면서도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야간조명제한 단속의 효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유흥업소들은 에너지절감을 빙자한 명백한 ‘유흥업소 죽이기’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야간조명제한 단속 대상인 유흥업소들은 이번 정책의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유흥업소 관계자는 “단속대상이 단란주점, 룸싸롱 등 유흥주점들인 점을 미뤄볼 때 이번 정책은 에너지 절감이 아닌 유흥업소 죽이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며 “우리같은 유흥업소 말고도 휘황찬란한 노래방, 모텔이 얼마나 많은데 에너지 절약이 목표라면 이들도 동참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같은 업소는 밤샘 영업을 하더라도 사실상 새벽 4~5시면 간판조명을 내리는데 두 세시간 간판 조명을 끈다고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측은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효과도 크지만 그 이외의 시각적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기 어렵지만 단속대상 업체가 대전 전력 전체의 10%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이들이 평시보다 10%의 전력을 아끼면 대전 전체 전력사용량의 1%를 절약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비율로 보면 크지 않은 것 같지만 대전시 전체 전력을 감안하면 절대 적은 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의 전력을 아낀다는 가시적 효과 이외에도 시민들이 불꺼진 유흥업소를 보며 에너지 위기를 직접 느껴 절약에 동참할 수 있다는 보이지 않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간조명제한 단속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난 21일 현재 대전시내 위반 건수는 0건으로, 대전시 측은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워 계도 위주의 점검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대전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부장검사 박철완)는 지난달 22일 대전역 부근에서 발생한 ‘중학생 집단 구타 사망사건’ 피의자인 A(16) 군 등 3명을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범이지만 가담 정도가 적은 B(15) 군 등 2명과 C(15) 군을 각각 강도치사, 강도 상해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했다.

A 군 등은 지난달 22일 오후 7시 10분경 대전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D(13) 군을 끌고 가 휴대폰을 빼앗고 주먹과 발, 각목으로 B 군의 머리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명은 각목에 머리를 맞아 실신한 D 군이 쓰러진 뒤에도 발로 머리를 짓밟거나 D 군의 시신에 불을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옥상에 실신한 D 군을 방치한 채 함께 끌고 온 E(18) 군 등 고교생 2명을 데리고 나와 이동하던 중 D 군을 찾아 나선 친구 F(14) 군 등 3명을 목척교 아래로 끌고 가 재차 폭행을 가하는 등 이날 모두 3차례에 걸쳐 강도행각을 벌였다.

A 군 등 6명은 연기군 조치원읍 일대에서 평소 어울리던 고향 선후배 사이로 대전지역 학생의 돈을 뜯기 위해 원정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강도치사 및 강도 상해죄’로 송치한 이 사건에 대해 지난 18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진행했으며, 위원 전원이 범행을 주도한 A 군 등 3명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불량 청소년들이 마치 게임을 하듯 강도 살인을 저지른 잔혹한 범죄”라며 “특히 일부 피의자에게선 ‘사이코패스’ 성향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대전·충남교육청이 교과부 지원을 받아 관내 초·중·고교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계획서'를 공모하는 등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시교육청은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학부모 활동계획서를 받아 106개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학교 학부모회에는 모두 4억 5589만 원(교과부 3억 1100만 원)을 투입, 교당 4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한다.

도교육청 역시 모두 6억 9300만 원(교과부 5억 5800만 원)을 투입해 도내 초·중·고 학교 학부모회 중 240개 이상을 선정, 활동 계획서 평가 결과에 따라 200만~4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금은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및 학부모 학교 참여 시범학교 운영 등에 투입된다.

그러나 시민단체 및 일부 학부모들은 맞벌이 부부 등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 자녀들이 자칫 학교생활에 소외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더군다나 교과부가 학부모 지원 사업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어서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학부모회 활동이 학교중심으로 진행될 우려를 낳고있다.

반면 시·도교육청은 학부모회 실적 평가 지원이 실질적인 교육 참여 보장 및 학교교육에 대한 질을 높여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교육 공동체 일원으로서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공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교육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교교육에 참여 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 등 의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안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조직 성격과 활동목표가 뚜렷하지 않을 뿐더러 잘못된 교육정책을 대변하는 쪽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학부모회가 오로지 학생들을 위한 순수한 모임이 아닌 학교운영 및 교사들을 위한 관변단체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결핵균을 이용해 암을 치료하는 백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충남대 신성재 교수(의학전문대학원 미생물학교실)와 부산대 박영민 교수 연구팀은 21일 결핵균의 특정 단백질과 세포를 이용해 암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백신을 개발, 동물실험을 통해 입증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결핵예방백신으로 사용되는 BCG균(결핵균의 변종)은 각종 임상시험을 통해 당뇨와 암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부작용으로 인해 암 치료 백신 개발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연구팀은 결핵균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병원성 인자(HBHA·heparin-binding hemagglutin·헤파린 결합 헤마글루티닌 항원)의 특성을 그대로 보유한 단백질을 제작해 암에 걸린 생쥐에 주사해 암 세포의 괴사가 촉진되고 종양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든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암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암 연구(Cancer Research)'지에 게재됐다.

충남대 신성재 교수는 "결핵균의 특정한 항원을 면역보강제로 이용해 난치성 면역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경제적 가치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원룸 등 주택밀집 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등 소방도로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주어진다.

이번 조치로 소방차 통행로 취약지의 불법 주·정차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소방당국과 주민 사이의 마찰과 불만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충북도와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권한이 부여된다.

단속 대상은 주택밀집 지역 등 소방통로 확보 중심지역으로 불법 주·정차가 적발되면 승합차와 4t 초과 차량은 5만 원, 승용차와 4t 이하 차량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소방본부는 사전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도민들에게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를 강화한 뒤 오는 7월부터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상자를 낸 화재에서 피해를 키운 단골 원인으로 등장하는 주택밀집 지역 불법 주·정차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12월 30일, 5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원룸화재 당시에도 그동안 지적됐던 원룸 등 주택밀집 지역의 화재 발생 시 소방도로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소방차는 출동 5분도 안 돼 현장 인근에 도착했지만, 빌라에 진입하는 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 때문에 현장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대기해야 했다. 불을 꺼야 할 소방관들도 주차된 차량 소유주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하거나 차를 이동시키느라 진땀을 뺐고 소방당국은 소방차가 출동한 지 3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주택밀집 지역 불법 주·정차가 화마의 피해를 키운 것이다. 소방공무원의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소방도로 취약지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소방공무원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소방출동로 개선이라는 긍정적 효과의 기대와 함께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도 우려된다. 비교적 큰 도로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익숙해 있던 주민들이 주택가까지 들어온 단속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구청과 같은 행정기관의 단속이 아닌 단속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소방공무원에 의해 불법 주·정차가 단속됐을 때 소방당국과 주민 사이의 마찰과 불만은 더 없이 커질 수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도로 상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며 “주민과의 마찰은 적발 전 사전 경고제와 중점 단속지역 등을 지정고시해 최대한 줄이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