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등 주택밀집 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등 소방도로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주어진다.

이번 조치로 소방차 통행로 취약지의 불법 주·정차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소방당국과 주민 사이의 마찰과 불만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충북도와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권한이 부여된다.

단속 대상은 주택밀집 지역 등 소방통로 확보 중심지역으로 불법 주·정차가 적발되면 승합차와 4t 초과 차량은 5만 원, 승용차와 4t 이하 차량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소방본부는 사전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도민들에게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를 강화한 뒤 오는 7월부터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상자를 낸 화재에서 피해를 키운 단골 원인으로 등장하는 주택밀집 지역 불법 주·정차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12월 30일, 5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원룸화재 당시에도 그동안 지적됐던 원룸 등 주택밀집 지역의 화재 발생 시 소방도로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소방차는 출동 5분도 안 돼 현장 인근에 도착했지만, 빌라에 진입하는 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 때문에 현장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대기해야 했다. 불을 꺼야 할 소방관들도 주차된 차량 소유주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하거나 차를 이동시키느라 진땀을 뺐고 소방당국은 소방차가 출동한 지 3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주택밀집 지역 불법 주·정차가 화마의 피해를 키운 것이다. 소방공무원의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소방도로 취약지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소방공무원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소방출동로 개선이라는 긍정적 효과의 기대와 함께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도 우려된다. 비교적 큰 도로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익숙해 있던 주민들이 주택가까지 들어온 단속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구청과 같은 행정기관의 단속이 아닌 단속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소방공무원에 의해 불법 주·정차가 단속됐을 때 소방당국과 주민 사이의 마찰과 불만은 더 없이 커질 수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도로 상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며 “주민과의 마찰은 적발 전 사전 경고제와 중점 단속지역 등을 지정고시해 최대한 줄이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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