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사진> 자유선진당 원내대표가 21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와 관련, 포항이 부적격하다는 정부의 연구 보고서를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역은 중이온가속기 입지에 부적격하다는 정부 보고서를 확인했다”고 말해, 사실상 포항지역은 과학벨트 입지로써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과학벨트의 포항 입지에 대한 반론으로, 결과적으로 포항에 중이온가속기 설치가 어렵다는 정부 연구 보고서의 입장을 그대로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8월 작성한 연구보고서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중이온가속기 부지 및 위치와 조건, 입지규모(안)의 부지조건으로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역 제외 △지구조단층 지역 제외 △대유량의 지하구 지역 회피 △배후지역 확장 가능한 공간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형산강과 동해가 만나는 포항지역은 과학벨트 입지에 분명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만큼 정부는 조속히 충청권을 과학벨트 입지의 거점지구로 확정, 발표해야 한다”며 “정부의 부지조건 원칙에 따른다면 포항은 중이온가속기를 절대로 설치할 수 없는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역”이라고 과학벨트의 포항 입지 주장을 반박했다.

권 의원은 또 “이미 지난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입지 확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 정부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과학벨트 위원회 당연직 7명의 위원 가운데 충청지역 출신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4명이 영남출신으로 이뤄졌다”며 “영남출신 4명 가운데 3명은 보고서 작성 직후인 지난해 8월에 임명되었다”고 정부측에 의혹 해명을 촉구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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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재조정 대상인 대전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5곳 가운데 대신2구역만 5년 이내 사업추진되고, 나머지 4곳은 5년 이후 추진으로 유보됐다.

 LH의 연이은 사업추진 연기 발표에 불안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던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LH의 통보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놓으며 상당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21일 LH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주 대전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대신2구역은 5년 이내 사업을 진행시키고, 천동3구역·대동2구역·구성2구역·소제 등 4곳은 5년 이후에나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 5년 이후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한 지역에 대해서는 5년 간 기다리거나 공동주택이 아닌 현지개량방식(구역 내 일정부분을 공공시설(주차장, 공원, 도로확장 등)로 설치하고, 나머지 건축을 소유자들이 하는 방식)을 원할 경우 지원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LH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 16일 구성2구역 간담회를 시작으로 17일 천동3구역, 18일 대신2구역 지역 주민들을 만나 LH의 결정사항을 통보했으며, 대동2구역과 소제 등 2곳은 내주에 지역 주민들에게 5년 이후로 사업추진을 유보한다는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가운데 천동3구역(16만3094㎡, 1233가구)은 지난 2009년 12월 사업시행 인가가 나왔고, 대신2구역(11만3710㎡, 829가구)의 경우 지장물조사 등을 거쳐 주민들에게 보상계획까지 통보한 상태였다.

 LH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LH재무 사정상 대신2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지구에 대해 5년 이내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뜻을 정확히 밝혔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하지 못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5년 이후로 사업을 유보한다는 통보를 받은 지역 주민들은 사업 조속시행을 촉구하며, LH를 강하게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사업시행인가가 나온 천동3구역은 지역 주민들에게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서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추진의지를 강하게 나타낸다는 입장이다.

 천동3구역 한 지역주민은 “17일 간담회 자리에서 천동3구역은 타 구역과 다른 사업추진을 해야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LH가 최종적으로 천동3구역 사업추진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없어진다면 물리적인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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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사직4구역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논란이 정비구역 지정 보류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지정 고시를 원하는 토지주들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가 22일 오후 이를 결정짓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앞두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적 합의 전까지 보류"

충북경실련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는 21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민 주도가 아닌 시행사에 의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라며 "승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세심한 검증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정비구역 지정을 보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시행사, 원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2020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용역'이 나올 때까지 도심재정비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집행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두영 경실련 사무처장은 "사직4구역은 원주민이 밀려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문제와 함께 도심경관 및 스카이라인 훼손, 중대형 아파트 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 문제 등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발전 원한다면 지정"

반면 사직4구역 개발을 찬성하는 원주민 모임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지역 주민 46명으로 구성된 '사직4구역 발전을 위한 원주민 모임'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1년이 넘도록 심의위원들이 고민하고 토론해 결정을 하려하는데 시민단체가 대안 없이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원주민의 권익과 시의 미래를 위한 적절한 대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지 않느냐"며 "시는 예정대로 지난해 확정된 도시계획위의 최적안대로 구역지정을 고시하라"고 촉구했다.

시행사인 랜드마크트윈스㈜ 박상기 대표도 "2005년 개발사업을 위해 사직동 토지를 매입하던 중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 발표돼 사직4구역 조합설립추진위의 대주주격이 됐다"며 "시와 추진위가 법 테두리에서 진행한 일을 무효로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역 슬럼화 해소 최우선

양측의 첨예한 대립 속에 2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을 앞둔 청주시는 적잖은 부담을 안고 있다. 일단 법적 하자가 없는 만큼 정비구역 지정을 무작정 미룰 수 없는 입장이지만 도심경관 및 스카이라인 훼손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간과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만큼 지역민간 갈등은 물론 지역 슬럼화 현상이 심화된다며 시의 빠른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사직4구역 예정지의 60~70%를 소유한 랜드마크트윈스㈜는 원주민의 이주가 이뤄진 가구에 대해 재임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관리비용이 적잖게 들다보니 궁여지책으로 철거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관리차원에서 원도심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도시계획위원회의 고민"이라며 "다소 부담은 따르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실증적인 심의를 통해 신중히 의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 논의를 통해 도시경관 등을 위해 층수는 최고 66층에서 59층(평균 61층→55층)으로 낮추고, 용적률도 제안서상의 748%에서 700% 이하로 조정하는 최적안을 마련한 상태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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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21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농어업·농어촌 혁신 실천과제 수립을 위한 추진상황 중간점검 간담회를 열고 분야별 토론과 논의를 했다.

이날 간담회는 농정관련 유관기관·단체 임직원을 비롯해 도와 시·군 농정담당 공무원이 참여해 분야별 전문가 주제발표와 토론회를 벌였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총 3차례 개최된 전문가 합동 간담회 논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이에 따른 문제인식과 추진방향을 함께 공유하는 등 발전적인 실천방안도 모색됐다.

특히 도는 오는 4월 26일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농정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의회, 학계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어업·농어촌 혁신 대토론회’를 열고 실천과제를 도출한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도는 이를 통해 △4대 부문 17개 주제에 대한 전문가 워크숍의 적극적인 추진 및 개최결과 실시간 전파를 통한 참여분위기 확산 △농어업·농어촌 혁신 실천과제 아이디어의 지속적 발굴 △다양한 주체 참여를 통한 민선 5기 충남 농정의 비전 제시 및 주제(분야)별 사업 우선순위 도출 등 농어업·농어촌 혁신 시행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농어업·농어촌 혁신 시행계획이 마련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앞서 논의된 분야별 주제에 있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경우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을 철회하자는 의견과 보완·개선하자는 주장이 함께 제시되며 논란이 있었다.

또한, 농촌지역 지도자 양성 사업의 경우 수익을 중심으로 전문영농으로 양성하자는 의견과 마을전체를 이끌어 갈 종합지도자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붙고 있다.

또 각 분야별 사업 실행에 있어 보조금 지급을 놓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업지역의 경우 도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자부담 비율을 높인다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서천군 관계자는 “전형적인 농업군의 경우 다른 도·농복합 지역과 달리 세수가 없어 자립도가 낮다”며 “현재 논의되는 사업 전반에 있어 농업군의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는 등 현실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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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지역 4개 업체를 포함한 23곳이 단무지의 원재료인 생무 매입가격 등을 동시에 담합했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단무지, 쌈무, 우엉 및 마늘류 판매가격과 단무지용 생무 매입가격을 담합한 2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7억 3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남 연기군의 ㈜일미농수산과 ㈜대창농산, 충남 청양군의 ㈜으뜸농산, 충북 음성군의 ㈜심스팜 등 18개 업체는 지난해 9월 15일 가정용 소포장 단무지는 연말이나 연초에 15%선에서 가격을 올리고, 업소용 대포장 단무지(3kg)는 2010년 10월과 11월에 2단계로 가격을 인상키로 합의하고 일부 실행한 혐의다.

또 ㈜일미농수산 등 10개 업체는 작년 9월 30일 쌈무, 우엉 및 마늘류에 대해 그해 10월10일 이전에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가격을 인상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일미농수산 등 15개 업체는 단무지용 생무 매입금액을 4kg당 800원 이하로 매입하기로 합의하고 대부분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담합은 판매가격에서 이뤄지지만, 이번 건은 판매가격과 원재료인 단무지 생무 매입급액을 동시에 담합한 드문 사례로 23개나 되는 사업자가 대거 담합에 참여한 것도 특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민밀접품목과 관련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엄중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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