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여파로 일본산 먹거리에 대한 방사성 물질 오염 공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부가 청주국제공항 방사능 검사기 설치는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해 감염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본보 22일자 1면 보도>특히 일본에서 입국하는 국내 5곳의 공항 중 청주공항이 이용객 수가 적고, 출발지인 오사카지역이 비교적 안전지대라는 이유로 검사기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교과부의 입장이 전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청주공항은 일본 참사이후 주 4회 대한항공 청주~오사카 노선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일본인 수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도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방사능 오염 검사에 속수무책이다.

◆청주공항 일본인 입국자 증가

23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오사카에서 청주로 오는 대한항공 탑승률은 96%로 일본 지진이 발생한 지난 11일 52%에 머무르던 것에 비해 44% 급증했다.

전체 탑승객 115명 중 110명이 일본인으로 대지진과 원전 사고로 피난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당국은 청주공항만큼은 방사능 검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오사카에서 청주로 들어오는 전체 입국자 중 일본인 입국이 70%(67명 중 47명)에 달했는데 이틀 만에 26%가 증가했다.

이처럼 청주공항을 이용해 일본 현지의 불안정한 생활을 일단 접고 국내로 피신하는 일본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교과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교과부 “설치안해”…시민들 “불안하다”

전국 7곳(공항 4곳, 항구 3곳)에 방사능 검사기와 검사요원을 배치한 교과부는 청주공항은 현실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현재로선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교과부는 일본인들이 일본 동북부에서 남부지역으로의 이동과 관련해서도 오사카로 피신을 오다가 중간에 있는 공항을 이용할 것이고, 오사카 공항은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게다가 오사카로 이동하는 동안 방사능 오염물질이 바람에 날려 기준 수치를 벗어나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사기 하나 없이 청주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일본인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불안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시민 최 모(45·청주 흥덕구 산남동) 씨는 “방사능 오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시민들의 불안은 더 크다”며 “아무리 적자공항이라 하더라도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청주공항만 무방비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방사능 오염은 먼지가 옷에 붙은 것과 같다”며 “다른 공항에서 심각한 방사능 오염자가 발생할 때까지 청주공항은 설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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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헌철 박사는 23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한반도 지진과 원자력 안전’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기록이나 지체 구조 등에 미뤄 규모 6.5 이상의 지진도 가능하지만, 7.0 이상의 지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지 박사는 우리나라가 지질학적으로 중국 탄루 단층대와 여러 판 경계가 겹쳐 있는 일본 열도 사이에 놓여 있어 강진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나라는 그 힘의 영향을 받더라도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축적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강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까닭은 과거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 박사의 분석이다.

실제 조선 승정원일기에는 1643년 7월 울산 동쪽에 큰 지진이 일어났으며, 현재 분석으로 이 지진의 규모는 7~9로 추정된다는 것. 또 지 박사는 과거 일본이나 중국에서 강진이 발생할 경우 1~10년 안에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발생했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이 경우 지진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는 추가령·옥천·양산 단층 부근이 지목됐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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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인허가 기준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에서 불거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인허가 기준 논란은 전국 타 시·도에도 전이되면서 국토해양부가 오는 25일 전국 지자체 실무담당자들을 소집하는 등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인허가 기준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23일 지역 주택건설사들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인허가 기준을 최대 120㎡당 1대 까지로 적용해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붐 조성을 시도했으나 대전시가 지방자치단체 조례 1세대당 1대라는 규정과 상충된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 인허가 기준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지역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들은 주차장 인허가 기준에 따라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전지역 1~2인가구 증가추세에 따른 소형주택공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미 대구시와 인천시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 저해를 우려해 주차장 인허가 기준을 최대 120㎡당 1대에서 1세대당 0.5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국토부에 보내는 등 이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또 전국 타 시·도들도 현재 국토부가 제시한 최대 120㎡당 1대를 적용하고 일부 지자체는 조례까지 개정하는 등 지역 건설사와의 마찰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대전시만 유독 1세대 1대라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규정을 내세우며 지역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들의 주차장 인허가를 전면 거부하고 있어 그 결과에 전국 소형주택 건설업계와 각 지자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물론 대전시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는 평가다.

도시형생활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주차난 등 주거환경 저해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것이라는 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또 주차장 조례에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별도기준이 없어 현재까지는 일반공동주택(주차장 설치기준 1세대당 1대)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주택공급이 우선이냐, 주차난 해소가 우선이냐는 문제에 대한 답은 오는 25일 국토부의 긴급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문제는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사안으로 오는 25일 국토해양부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설치기준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본다”며 “회의 결과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지역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문제를 재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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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충청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를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충북의장단협의회는 23일 속리산 레이크힐스호텔서 모임을 갖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이를 청와대와 국회,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보내기로 했다.

이 협의회가 책택한 건의문을 보면 "대덕특구를 비롯 오송과 오창 등에 과학관련 산업클러스터가 구축된 충청권이 과학벨트의 최적 입지라는것이 학계와 전문가들을 통해 입증됐다”며 “무엇보다 대통령도 대선 공약을 통해 충청권 조성을 약속한 만큼 충청권 유치 마땅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는 과학벨트가 '제2의 세종시 사태'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과학벨트 특별법에 '충청권 입지'와 '중이온 가속기 설치' 명시 △분산배치 반대 △대선공약 이행 등을 촉구했다.

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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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전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이하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소음, 진동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23일 시 BTL 감리단에 따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난 2008년 5월 시작돼 오는 11월까지 42개월 간 진행된다.

㈜대전아랫물길컨소시엄이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연장 164.2㎞로 서구 월평 하수처리분구 27㎞, 궁동·어은동·도룡동 일원 유성 하수처리분구 45.9㎞, 대덕구 중리·회덕·신탄진 일원 91.3㎞ 등 대전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공사기한 6개월을 남겨둔 현재 80%를 약간 웃돌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시행사가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대다수 주민불편을 담보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공사는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일일 단위로 전체공사비의 일정부분을 지체상환금으로 발주처에 보상해야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공사는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공사지역 주민들은 앞으로도 상당기간을 소음과 지반진동, 교통불편에 시달려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특성상 콘크리트 파쇄작업에 따른 소음공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공사소음은 소음·진동 시행규칙에 의거, 주거지에서 실시되는 주간(08시~18시) 소음규정은 80㏈(데시벨) 이하, 조석(朝夕) (05시~08시, 18시~22시)은 70㏈이하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공사가 평일, 주말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데다, 소음과 각종 지반진동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면서, 소음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 모(33) 씨는 “갈마동에 이사 오고 1년 반이 지났는데 1년은 공사만 한 것 같다”면서 “평일과 주말 가리지 않고, 모처럼 휴식을 취하려는 주말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공사소음으로 인해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여기에 지난 동절기부터 진행된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후 이면도로 곳곳에 임시포장 상태로 그대로 방치돼 차량통행 불편은 물론, 먼지로 인한 피해도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이와 관련 BTL 감리단 관계자는 “주말은 되도록 피하려하고 있다”면서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42개의 공기에 동절기도 포함돼 공사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임시포장 상태인 이면도로 일대에 대한 정비작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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