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4개 업체를 포함한 23곳이 단무지의 원재료인 생무 매입가격 등을 동시에 담합했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단무지, 쌈무, 우엉 및 마늘류 판매가격과 단무지용 생무 매입가격을 담합한 2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7억 3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남 연기군의 ㈜일미농수산과 ㈜대창농산, 충남 청양군의 ㈜으뜸농산, 충북 음성군의 ㈜심스팜 등 18개 업체는 지난해 9월 15일 가정용 소포장 단무지는 연말이나 연초에 15%선에서 가격을 올리고, 업소용 대포장 단무지(3kg)는 2010년 10월과 11월에 2단계로 가격을 인상키로 합의하고 일부 실행한 혐의다.

또 ㈜일미농수산 등 10개 업체는 작년 9월 30일 쌈무, 우엉 및 마늘류에 대해 그해 10월10일 이전에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가격을 인상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일미농수산 등 15개 업체는 단무지용 생무 매입금액을 4kg당 800원 이하로 매입하기로 합의하고 대부분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담합은 판매가격에서 이뤄지지만, 이번 건은 판매가격과 원재료인 단무지 생무 매입급액을 동시에 담합한 드문 사례로 23개나 되는 사업자가 대거 담합에 참여한 것도 특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민밀접품목과 관련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엄중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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