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 황새복원센터(이하 센터)는 24일 황새의 자연방사 지연으로 인해 수용 능력을 초과함에 따라 번식기간 동안 인위적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센터 내에는 96마리의 황새가 서식하고 있어 올해 20마리가 새로 태어날 예정이어서 수용 능력을 넘어서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내년에 충남 예산군 황새 마을로 센터의 황새 일부를 이주, 자연 방사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예산군은 올해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한국 황새생태원(12만㎡)의 실시설계에 들어가 최소한 연말경 토목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황새가 서식할 농촌 농경지 생태복원사업은 정부지원이 전무해 시작도 못 한 상태여서 내년도 이주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센터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 이전 예정지인 예산군 광시면 대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4만㎡의 논에 비오톱과 어도를 설치하는 등 황새의 서식환경을 조성했지만 황새 10마리가 살아가려면 이보다 3000배의 면적을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예산군이 이를 조성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어 번식억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황새는 천연기념물 199호인 국제적 멸종위기 1급 보호동물로 6·25전쟁 전까지는 200여 마리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나 1994년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서 서식하던 암컷 황새가 죽은 뒤에는 겨울철에 시베리아 등지에서 3~4마리 정도 날아오고 있고 텃새는 완전히 사라졌다.

한국교원대는 지난 1996년 러시아에서 2마리의 황새 새끼를 들여와 국내에서 66개체를 번식시켰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스포츠 베팅사이트를 운영해 4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운영자 A(40)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B(46)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운영총책인 C(33)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 체육진흥투표권(토토·프로토) 공식 발매 사이트와 유사한 불법 베팅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외 각종 경기 결과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돈을 걸도록 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22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으며 순 이익금만 40억 원에 이른다.

또 중국 등 해외에 서버와 환전 사무실을 두고 베팅금이 많은 우수 회원은 비밀 전용계좌로 거래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이들은 사이트 이용률을 높이려고 스마트폰용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까지 운영했으며 기존 가입자가 다른 회원 가입을 유도하면 신규 회원 손실금액의 5%를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 10월경 중국 해커에 다른 도박 사이트 해킹을 의뢰, 22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사들여 메일과 문자메시지로 홍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자들은 이 사이트가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달리 베팅 횟수나 금액에 제한이 없고, 실명 인증 절차가 없다는 점, 세금 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즐겨 이용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올 들어 인력채용을 확대한다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직자들은 둘에 하나꼴로 여전히 취업문턱이 높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구직자의 27.0%가 올 취업시장 구직난이 '지난해 보다 조금 심각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23.8%는 '훨씬 심각할 것이다'고 응답해 50.8%가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이들이 생각하는 현재 취업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현실적이지 못한 정부의 실업정책’을 꼽은 응답자가 31.0%로 가장 많았고,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제’(25.8%), ‘구직자들의 높은 눈높이’(16.7%)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구직자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목표를 두고 있는 부문으로는 '일하고 싶은 직무분야'가 43.5%로 가장 높았고 ‘취업하고 싶은 업종’(24.0%), ‘취업 희망 지역’(9.7%) 등의 순이었다.

김화수 잡코리아 사장은 "최근 대기업 입사 문턱이 점차 높아지면서 눈높이를 낮추는 구직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구직활동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많은 곳에 입사 지원하는 것 보다는 자신의 취업분야를 명확히 하고 타깃이 되는 몇몇 기업으로 집중해서 공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못믿을 병원급식

2011. 3. 23. 23:54 from 알짜뉴스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관내 종합병원과 150병상 이상 요양병원 급식소 등 33곳에 대해 원산지표시와 위생실태 단속을 실시, 모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 대전시청 제공  
 

대전지역 일부 종합병원과 노인 요양병원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저질 음식을 직원 및 환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밝혀졌다.

특히 일반 병·의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병원 식당 등 집단급식소는 각 자치구 위생과에서 담당하는 등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이 이 같은 부도덕성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하 특사경팀)은 관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표시와 위생 상태 등을 단속한 결과, 모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이 5곳(원산지거짓표시 2, 미표시 2, 표시방법위반 1)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6곳(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무신고영업 3, 유통기한경과 식재료 보관 2, 식품 등의 위생적취급 기준 위반 1) 등이 각각 적발됐다.

시 특사경팀은 이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제공한 병원 2곳과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식자재를 납품한 유통업체 3곳 등 모두 5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6곳의 병원들은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 조치를 통보했다.

실제 대전 서구의 A병원 등은 미국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직원 및 환자들에게 제공했으며, B병원도 유통기한이 지난 순두부 등 식재료를 냉장고 등에 버젓이 보관, 환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병원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최저가의 식재료만 쓰기 위해 매달 납품업체를 바꾼 병원도 있었으며, 폐기해야 할 용기에 식품을 보관, 유통시킨 병원들도 이번 점검에서 덜미가 잡혔다.

지역의 관련 관계자들은 “수백명의 환자들에게 단체 급식을 하기 때문에 저가의 식재료를 구매, 제공하는 일부 병원들이 지역에 산재해 있다”면서 “각 자치구 위생과에서 적은 인원으로 대형급식소를 포함한 병원 내 식당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이들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 특사경팀은 대학병원을 포함해 일반 병원에 대한 불시 점검을 확대키로 하고,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을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 대형병원 집단급식시설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 요양병원을 비롯 모든 병원에 대한 단속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지난해 6·2지방선거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우건도 충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 항소심 공판이 2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나창수 검사)은 "언론 보도 내용을 선거방송토론회 등에서 의혹을 제기 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없어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라고 판단함은 법리적으로 잘못 된 것"이라며 "1심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언론을 이용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신종 부정선거수법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우 시장 변호인(박기주·배경환 변호사)측은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한 사항이 1심 재판과정에서 모두 객관적 사실로 드러났고,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거론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허위인식이나 비방의도도 없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항소장에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인정심리로 피고인의 신원확인과 검찰의 항소이유, 변호인 변론을 들은 뒤 공소장변경과 검찰의 추가증거자료 제출 등을 결정지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며,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전에 최종 선고할 뜻을 내비쳤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