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2지방선거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우건도 충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 항소심 공판이 2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나창수 검사)은 "언론 보도 내용을 선거방송토론회 등에서 의혹을 제기 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없어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라고 판단함은 법리적으로 잘못 된 것"이라며 "1심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언론을 이용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신종 부정선거수법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우 시장 변호인(박기주·배경환 변호사)측은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한 사항이 1심 재판과정에서 모두 객관적 사실로 드러났고,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거론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허위인식이나 비방의도도 없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항소장에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인정심리로 피고인의 신원확인과 검찰의 항소이유, 변호인 변론을 들은 뒤 공소장변경과 검찰의 추가증거자료 제출 등을 결정지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며,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전에 최종 선고할 뜻을 내비쳤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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