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병원급식

2011. 3. 23. 23:54 from 알짜뉴스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관내 종합병원과 150병상 이상 요양병원 급식소 등 33곳에 대해 원산지표시와 위생실태 단속을 실시, 모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 대전시청 제공  
 

대전지역 일부 종합병원과 노인 요양병원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저질 음식을 직원 및 환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밝혀졌다.

특히 일반 병·의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병원 식당 등 집단급식소는 각 자치구 위생과에서 담당하는 등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이 이 같은 부도덕성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하 특사경팀)은 관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표시와 위생 상태 등을 단속한 결과, 모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이 5곳(원산지거짓표시 2, 미표시 2, 표시방법위반 1)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6곳(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무신고영업 3, 유통기한경과 식재료 보관 2, 식품 등의 위생적취급 기준 위반 1) 등이 각각 적발됐다.

시 특사경팀은 이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제공한 병원 2곳과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식자재를 납품한 유통업체 3곳 등 모두 5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6곳의 병원들은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 조치를 통보했다.

실제 대전 서구의 A병원 등은 미국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직원 및 환자들에게 제공했으며, B병원도 유통기한이 지난 순두부 등 식재료를 냉장고 등에 버젓이 보관, 환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병원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최저가의 식재료만 쓰기 위해 매달 납품업체를 바꾼 병원도 있었으며, 폐기해야 할 용기에 식품을 보관, 유통시킨 병원들도 이번 점검에서 덜미가 잡혔다.

지역의 관련 관계자들은 “수백명의 환자들에게 단체 급식을 하기 때문에 저가의 식재료를 구매, 제공하는 일부 병원들이 지역에 산재해 있다”면서 “각 자치구 위생과에서 적은 인원으로 대형급식소를 포함한 병원 내 식당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이들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 특사경팀은 대학병원을 포함해 일반 병원에 대한 불시 점검을 확대키로 하고,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을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 대형병원 집단급식시설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 요양병원을 비롯 모든 병원에 대한 단속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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