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스포츠 베팅사이트를 운영해 4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운영자 A(40)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B(46)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운영총책인 C(33)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 체육진흥투표권(토토·프로토) 공식 발매 사이트와 유사한 불법 베팅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외 각종 경기 결과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돈을 걸도록 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22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으며 순 이익금만 40억 원에 이른다.

또 중국 등 해외에 서버와 환전 사무실을 두고 베팅금이 많은 우수 회원은 비밀 전용계좌로 거래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이들은 사이트 이용률을 높이려고 스마트폰용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까지 운영했으며 기존 가입자가 다른 회원 가입을 유도하면 신규 회원 손실금액의 5%를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 10월경 중국 해커에 다른 도박 사이트 해킹을 의뢰, 22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사들여 메일과 문자메시지로 홍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자들은 이 사이트가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달리 베팅 횟수나 금액에 제한이 없고, 실명 인증 절차가 없다는 점, 세금 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즐겨 이용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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