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재보궐 선거에서 야권 잠룡 간 눈에 띄는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어 흥미를 더하고 있다.
주인공은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2012년 대선의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이들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본선을 앞둔 몸풀기’에 돌입한 형국이다.
특히 손·유 대표는 친노(친 노무현) 세력 끌어안기에 총력전을 펴는 모습을 보여 경남 김해 재보궐 선거의 후보단일화 과정과 그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 손 대표는 24일 강원도 횡성을 방문했지만 통상적인 1박 2일 일정을 하지않고 귀경, 이해찬 전 총리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다. 이 전 총리는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총리여서 손 대표의 이 같은 일정 조정이 ‘친노 끌어안기’라는 해석이 나왔다. 손 대표는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직계인 이광재 전 지사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낸 것은 물론이고 김해 재보궐 선거와 관련 권양숙 여사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참여당 유 대표도 이날 김해를 방문하고 권양숙 여사를 면담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유 대표는 김해 선거에서 참여당의 원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재보궐 선거 기간 김해에 머무는 등 ‘올인’ 전략을 검토 중이다.
유 대표는 재보궐 선거 결과를 발판으로 참여당의 지평을 넓히고, 자신에 대한 지지도를 끌어 올려 내년 대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야권 단일후보가 나서는 김해 선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유 대표는 이날 자당 후보와 함께 김해 선거구를 돌며 사실상의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유 대표는 친노 적통이 자당 후보에 있음을 강조하고 나서는 등 친노 민심을 자극했다.
유 대표의 참여당이 김해에서 이겨 원내 의석을 확보하면 내년 총선에 나서는 참여당 후보들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호로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김해 선거가 총선 구도, 나아가 대권 레이스와도 연결돼 있는 셈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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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25 보령 청산가리살인 70대 무기징역
- 2011.03.25 찬조금에 등골 휘는 학부모
대전·충남지역 4·27 재선거의 판이 커졌다.
당초 초미니 재선거(기초의원 4곳)가 예정됐지만, 24일 대법원 판결로 기초단체장인 태안군수 선거가 추가되면서 전국 단위로 규모가 늘게 됐다.
태안군수의 당선무효형 확정을 예상해온 여·야는 이번 재선거가 내년 총선과 대선의 풍향계가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사활을 건 일전을 준비 중이다.
특히 태안이 지역구인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서산·태안)을 비롯해 내년 총선을 내다보고 있는 여야 총선 후보군들은 이번 선거가 총선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인식 아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같은 정치 역학적 구도 때문에 여야가 어떤 후보를 승부수로 띄울 것인가를 지켜보는 것도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다.
한나라당에선 가세로(55) 전 서산경찰서장과 한상기(65) 전 충남도자치행정국장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 전 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 한나라당 태안군수 후보로 출마해 재도전의 의미가 있다.
자유선진당에선 진태구(65) 전 태안군수가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진 전 군수는 민선 3기와 4기 이어 6·2 지방선거를 통해 3선에 도전했지만, 이번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벌금 500만 원)을 받은 김세호 현 군수에게 석패를 맛봤다.
진 전 군수의 입장에서 김세호 당시 후보가 선거 유세 중 “(진 전 군수는) 현재 재판받고 있다”며 3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이 낙선 이유 중의 하나로 분석되는 만큼,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진 전 군수는 “출마에 대한 주변의 권고는 많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 했다”라면서도 “군민과 군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수면 위로 떠오른 후보군이 없는 상태다. 몇 몇 지역 인사들이 전화 문의만 오는 정도다. 민주당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도 태안군수 후보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6·2 지방선거를 통해 충남의 수장을 민주당 소속의 안희정 지사가 맡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어떤 카드를 내밀지 주목된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기초단체장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민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한편, 대전·충남지역 기초의원 재선거의 경우 대덕구 나선거구(송촌·비래·중리)는 한나라당 윤성환(53) 전 대덕구의원, 자유선진당 조익준(40) 전 NCN(인터넷 신문) 기자가 공천을 받았다.
선진당은 또 보령시 가선거구(청라·주교·주포·오천·청소·천북) 후보에 류근찬 의원(보령·서천)의 특보를 지낸 이효열(49) 씨를, 서천군 가선거구(장항·마서·화양·한산·마산·기산) 후보에 나학균(61) 충남농약사 대표를 각각 공천했다.
3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연기군 다선거구(남면·금남면)는 25일경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공천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올해 대전지역에 공급을 예정한 공동주택들의 분양시기 윤곽이 잡혔다.
특히 하반기에는 도안신도시에서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60~85㎡)대의 아파트단지 4곳이 비슷한 시기에 잇따라 분양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 분양시장 빅뱅을 예고하고 있다.
대전지역 올해 첫 분양시장은 중구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GS건설 대흥센트럴자이다. 대흥자이는 현재 모델하우스 건축을 끝내고, 내달 일반분양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성구 노은 4지구에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한화건설 꿈에그린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 타임월드 맞은 편에 모델하우스 부지를 확정하고,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 분양을 개시할 것으로 보여 대흥자이와 함께 구도심, 신도심 간 진검승부가 예상된다.
대흥자이는 1152가구를 700만 원대에, 꿈에그린은 1885가구를 900만 원대에 일반분양할 것으로 알려지며, 가격경쟁력면에서 우위를 보이는 대흥자이냐,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는 꿈에그린이냐를 두고 수요자들의 선택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는 도안신도시에서만 4개 블록에서 분양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홍보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현재 분양이 예정된 곳은 도안신도시 5블록, 7블록, 17-1블록, 18블록으로 각 건설사들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올 하반기 분양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대전도시공사가 분양하는 5블록은 1248가구를 오는 10월 공급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시공사 최종 선정 작업만을 남겨놓고 있다.
금성백조 예미지가 분양하는 7블록은 도안신도시 13블록 공급에 이어 2번째로 1102가구를 선보이며 분양흥행을 예약하고 있다. 또 지난해 서구 관저동 신세계 복합유통단지 입점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거단지로 큰 각광을 받고 있는 도안신도시 가수원 권역도 17-1블록과 18블록이 하반기 분양을 예약해 놓고 있다.
계룡건설 리슈빌이 공급하는 17-1블록은 현재 인허가 절차 등을 밟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으며, 기존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설계변경을 통해 올 10월 이후 123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미건설 린도 18블록 1691가구 분양을 계획하며 올 하반기 분양을 목표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올해 도안신도시 분양시장은 뜨겁게 달궈질 전망이다.
이밖에 대전 학하지구에서 제일건설 오투그란데 2차가 올 하반기 분양을 타진하고 있으며, 도안신도시 내 2블록과 17-2블록도 연내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사 업 내 용 | 건설사 및 블록 | 분양 계획 |
| 중구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 | GS건설 센트럴자이 | 내달 일반분양 |
| 유성구 노은4지구 | 한화건설 꿈에그린 |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 |
| 도안신도시 | 대전도시공사 5블록 | 10월 공급계획 |
| 금성백조 예미지 7블록 | 1102가구 | |
| 도안신도시 가수원 권역 | 계룡건설 리슈빌 17-1블록 | 10월이후 1236가구 |
| 우미건설 린 18블록 | 하반기 분양 목표 | |
| 대전 학하지구 | 제일건설 오투그란데 2차 | 하반기 분양 타진 |
<속보>=이른바 보령 ‘청산가리’ 살인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이 모아졌던 피고인 A(73) 씨에게 24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본보 1월11일자 5면 보도>대전고법 형사2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초 이 사건은 2009년 4월 29일 오후 11시 39분경 충남 보령에 사는 A 씨의 부인 B(72) 씨가 돌연 사망하고 이튿날 오전 A 씨 집에서 100여m 떨어진 C(81) 씨와 D(80·여) 씨 부부 역시 숨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 조사결과 숨진 B 씨는 보리차나 둥글레차에 탄 청산가리를, C 씨 부부는 누군가 집에 메모와 함께 놓고 간 피로회복제 음료, 캡슐에 든 청산가리를 먹고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최초 신고자인 A 씨를 범인으로 지목, 구속했다.
유력한 범행 동기는 A 씨가 인근에 사는 여성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이를 못마땅해 하는 이웃과 자신의 아내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A 씨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했지만 피고의 상고로 사건을 재검토한 대법원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하게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청산가리를 보관한 장소와 기간 △청산가리 전달자의 행적 △16년이나 지난 청산가리가 독극물로서 효능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었다.
또 이 사건의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된 A 씨 역시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사형까지 선고된 사건이 다시 미궁에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대전고법으로 돌아온 이 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산가리 독성여부 및 필적감정, 서울대 법의학교실의 부검소견, 청산가리 보관장소 현장검증, 새로운 증인채택 등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를 시작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범행을 준비하고, 무고한 3명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범죄의 위험성으로 볼 때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불우한 환경이나 범행 방법이 잔혹하지 않은 점, 70대 노인이고 협심증 치료가 필요한 점 등으로 미뤄 사형에 처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본다”면서 “원심에서 판단한 무기징역은 적정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대법원이 제기한 의문점에 대해 “원심과 환송 전 항소심에서 채택한 증거,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제시된 새로운 증거를 비롯해 국과수의 필적 감정 및 서울대의 사실조회 결과, 청산가리 전달자의 하이패스 카드 거래내역, 현장 검증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이 진실하다고 충분히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조만간 상고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이 다시 상고될 경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아이에게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찬조금은 꼭 내고 있어요.”
새학기를 맞아 지역 초·중·고교 학부모회 등에서 불법찬조금이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다.
적게는 1~2만 원 선에서 많게는 수백여 만 원까지, 매년 이런저런 명목의 찬조금 모금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행되고 있지만 자연스레 관행이 돼버린 지 오래라는 것이 학부모들의 목소리다.
이 때문에 최근 새학기 들어 학부모 총회 등이 개최되면서 일부 학부모들의 심리적 부담감은 더해지고 있다.
찬조금을 내자니 부담스럽고 안내자니 아이가 걱정돼 이래저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 A씨는 “올해 아들이 학생회장에 당선되면서 돈 들어갈 생각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학생회장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찬조금을 내야 한다는데 당선된 것은 기쁘지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 B씨는 “학생회장을 맡으면 학기 중은 물론 졸업 시에는 학교에 대형 커튼 등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찬조금 조로 해주는 것이 관행처럼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어떤 학교에서는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들이 학생회장을 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들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원 대부분은 매월 1~2만 원의 회비를 내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학부모회 집행부에, 일부는 교사 식사대접, 소풍, 운동회 등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교육청 및 학교 측은 단돈 1만 원의 찬조금 모금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일선 교육청 및 학교 측은 찬조금이 학부모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모금되고 있다는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청 감사담당실 관계자는 “찬조금 모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이다. 지난해에도 불법찬조금과 관련, 학부모들의 제보가 여러 건 있어 해당 학교를 찾아 자제를 요구했다”며 “간식비 명목으로 모금하는 회비에 대해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 매년 그랬듯이 다음 주쯤 찬조금과 관련된 제보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처벌 조치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교육청 감사관실은 청렴도 1위 교육청을 만들기 위해 불법찬조금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며 “특정 고등학교는 수억 원의 찬조금을 조성해 놓고 있다. 매년 찬조금과 관련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이 학부모 대표에게 거액의 찬조금을 요구한 것과 관련된 제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