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박병대 대전지법원장은 11일 사법개혁안의 하나인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원장은 이날 법원장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대법원은)헌법이 정하는 최고법원이며, 전원합의체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인데, 사건부담을 이유로 대법관을 20~30명씩 늘린다면 이런 틀이 허물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관을 늘린다고 해서 시곗바늘이 5~10년 전으로 되돌려주는 정도가 될 뿐 전원합의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판단을 내리는 대법원의 역할과는 차이가 있는 만큼 다른 시스템을 구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 ‘친일재산 국가귀속 원심 결정’을 파기, 광복회 등의 항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박 원장은 “친일행위만 하면 모든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지만 실제 법엔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 전제한 뒤 “친일행위에 관한 법에는 20개의 유형이 있으며 이 중 4가지 행위에서만 재산을 몰수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사건은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왕족은 거의 작위를 받은 상황이었고, ‘한일병합에 공을 세워 작위를 받은 경우’ 재산을 몰수한다는 규정에는 어긋나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원심 결정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박 지법원장은 지난 6일 이홍훈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됐으며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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