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대전저축은행 패키지(전주·보해저축은행)입찰에 참여하면서 향후 이들의 새주인이 누가 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날인 지난 13일까지 KB금융과 하나금융이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했고 현재 이들에 대해 매수자 실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예보는 입찰자가 제안하는 인수 가격과 자산·부채 인수범위, 순자산부족액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액 등을 검토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절차가 완료되는 내달 경 이들 패키지에 공식 입찰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전저축은행 패키지는 오는 9월 경 계약이전 및 영업재개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예보는 관계자는 “패키지로 묶여 매각시장에 나온 이들 저축은행에 의향서를 접수한 KB금융과 하나금융은 모두 입찰 자격을 충족시키고 있다”며 “지난번 매각에서 이들 저축은행들은 매각시장에서 유찰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번 매각은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매각에서도 실패한다면 예보가 직접 만드는 가교금융회사나 총 파산 등을 통해 정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패키지에 예보가 제시한 자격은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계법령상 대주주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총자산 2조 원 이상인 자 또는 총자산 2조 원 이상인 자가 50%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컨소시엄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국내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두 지주회사가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입찰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패키지로 묶인 3개 저축은행은 현재 총 19곳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서울과 수도권에 8개 지점, 비수도권에 11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은 일부 예금자들에 의한 점거농성이 지속돼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이번 매각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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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이 의료사고 논란에 휩싸였다.
이 병원에서 단순 늑막염(흉막염)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이 팔에 혈전의 응고를 풀어주는 주사를 맞고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의식불명(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의료과오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병원측은 의료분쟁에 대한 절차를 거쳤고 그 결과 진료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2일 충북대병원에 늑막염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이모(66) 씨는 혈전응고 주사를 맞은 뒤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이 씨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잃은 뒤 현재 두 달이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다. 이 씨의 딸(46)은 “사람이 주사를 맞고 쓰러진 뒤 식물인간이 됐다”며 “모든 원인을 제쳐놓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주사가 병을 고치기 위해 맞는 것이지 사람을 식물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맞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가족들은 이 씨가 맞은 주사 외에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이뤄진 응급처치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씨가 쓰러져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산소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실제 중환자실 진료 차트에 적힌 당시 이 씨의 산소분압은 24.9mmHg로 정상 산소분압 80~100mmHg에 못 미치는 것으로 명기돼 있다.
이는 산소호흡기를 꼈지만,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있었고 병원 측에서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 씨를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가족들의 주장이다. 가족들은 사고 직 후 충북대병원의 대응에도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사고 당시 병원 측은 일정부분 책임을 인정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 씨의 딸은 “사고가 나고 두 달이 지나는 동안 병원에서는 일정부분 책임을 지겠다고 하다 최근 들어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바꿨다”며 “병원에 책임이 없다면 아버지가 주사를 맞은 뒤 식물인간이 된 이유를 설명해줘야 하는데 병원은 그 이유조차 말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씨의 의식불명에 대해 충북대병원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대책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쳤고 그 결과 의료진이 책임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가족들의 입장과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사고 당시에도 도의적 차원에서 중환자실 진료비 등 일정 부분 책임을 지려 했지만,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진료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를 인정하고 책임질 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써는 주사 약물 부작용 쇼크를 원인으로 보고 있고 정확한 원인은 의료진이 더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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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마 ‘신기생뎐’. SBS 제공 | ||
갑작스레 극중 귀신들을 등장시켜 ‘막장’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SBS 주말드라마 ‘신기생뎐’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주간 시청률 1위로 종영됐다.
지난주 (7월 11일~17일) ‘신기생뎐’은 시청률 27.4%(AGB닐슨미디어 리서치 전국 기준)를 기록하며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KBS2 주말연속극 ‘사랑을 믿어요’가 27.0%, MBC 주말연속극 ‘반짝반짝 빛나는’이 21.5%의 시청률로 2·3위에 올랐다.
KBS2 ‘해피선데이’는 20.0%의 시청률로 예능 프로그램 1위(전체 시청률 4위) 자리를 지켰다.
SBS 드라마스페셜 ‘시티헌터’는 19.6%의 시청률로 5위에 랭크됐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충북 청주 상당구 일대 교통체증의 주범인 영플라자 청주점이 이를 해소키 위한 노력은 커녕 '수수방관'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청주시와 상당경찰서 등 행정기관은 영플라자 청주점 일대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교통체계 변경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18일 청주성안길연합번영회 사무실에서 결과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오는 21일 청주상당서 교통안전시설 최종심의를 앞두고 시와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이번 교통체계 변경을 반대하는 골목 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범운영 기간 동안 개선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에 이어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인근 상가 업주들과 시와 경찰 측이 교통체계 변경에 대한 날선 공방을 벌이는 동안 정작 문제의 중심에 서있는 영플라자 청주점은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만 일관해 비난을 샀다.
이 가운데 인근 상가 업주들은 교통체계 변경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반면 행정기관 측은 이번 시범 운영기간 확연히 줄어든 교통량을 내세우며 변경안 타당성을 내세우자 한때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특히 이번 교통체계 변경 기간 동안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업주들은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변경안에 대한 철회 방침을 분명히 하고, 영플라자 청주점은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며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인근 상가 업주 A 씨는 "시와 경찰에서는 시범 운영기간 동안 줄어든 교통체증을 내세우며 변경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장마 기간 통행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비단 기간 중 어쩌다 날이 좋은 날이면 어김없이 서로 뒤엉키는 차량들로 인해 업장 앞이 금세 주차장이 되버리거나 자동차 매연들로 고객들의 발길도 끊겼다"고 토로했다.
다른 업주 B 씨도 "기존 교통체계에서 영플라자 청주점이 인원을 더욱 보강해 고객들에 대한 주차 지도를 철저하게 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변경안에 대한 '철회냐 시행이냐'의 문제에 앞서 이 사태를 초래한 영플라자 청주점에서 마땅히 해결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 현 영플라자 청주점장은 "변경안에 찬성하지만 주변 상인들의 입장은 이해가 된다"며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외부 주자창 이용 고객들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을 계획 중에 있으며 현재 대중교통 이용 고객에는 교통카드를 무료로 충전해주는 행사는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이상임 청주 상당서 경비교통과장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주말 교통체증은 변함이 없었지만 최소한 평일의 경우 교통량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일각에서 이번 변경안 실시는 영플라자에 특혜라는 말을 하지만 인근 업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막무가내 변경안을 폐지해야 한다면 이것도 업주들을 위한 특혜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부영 장자마을 3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최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승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9년 1월 분양전환 당시 ㈜부영이 구법과 신법을 혼용해 승인신청한 것을 시가 원안그대로 승인하면서 임차인들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칙대로라면 2008년 개정된 신법에 의해 건설원가와 2개 기관의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분양가로 해야 하지만 구법과 신법을 혼용해 분양전환을 승인하면서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가격이 책정됐다"며 "이같은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한 분양전환승인 취소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청주시장은 적법가격과 승인가격과의 차액 추정액 21억 원(세대당 700만 원),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6억 원(세대당 200만 원) 등 총 27억 원을 부영 3단지 378세대에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부영3단지 입주민들은 이미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이 아파트는 5년 만기 임대아파트로 지난 2003년 입주해 2009년 분양 전환됐으나 입주민들이 분양 전환 당시 법규 적용을 잘못했다며 분양전환승인 취소소송을 제기, 대법원 상고까지 가는 진통 끝에 지난 14일 입주민들이 최종 승소했다.
다만 현재 분양전환이 완전히 이뤄져 개별적으로 소유권 등기가 모두 끝난데다 일부는 제3자에게 매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의미는 사실상 없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는 대법원 판결이 다소 억울하지만 이를 수용한다면서도 민사소송의 결과는 다를 것이란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구법을 적용한 것은 시의 자의적 해석이 아닌 국토해양부의 자문을 받는 한편 전국 지자체의 사례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법제처의 해석을 받은 결과에 따라 이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신법에서 규정하는 기준대로 분양가를 산정하라는 것이지만 실제 적용 후 입주민들의 손실액이 발생하지는 의문"이라며 "법원 심리 과정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근 용담동 가좌마을 5단지, 금천동 장자마을 1단지도 부영 3단지와 같은 방식으로 분양전환이 이뤄져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창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