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각 자치단체장의 집무실 축소가 예산 낭비 논란을 낳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가 이를 이행치 않으면 교부세 삭감 등의 불이익을 경고한 것도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준면적 이상의 자치단체 집무실을 다음달 4일까지 기준 이하로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제천시, 청원군, 증평군, 단양군이 집무실을 축소했고, 충주시는 다음달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치단체청사 신축 시 호화청사 건립을 막기 위해 개정된 법률안이 기존 청사에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실제 청원군의 경우 지난해 이종윤 군수 취임 직후 군수실 개방 공약에 따라 집무실과 비서실의 벽을 허무는 공사를 했다.

그러나 불과 1년도 안 돼 행안부의 방침에 따라 다시 96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집무실을 소회의실과 나눴다. 새로 만들어진 회의실에서는 기존 집무실에서 이뤄지던 간부회의가 열리고 있다. 예산을 들여 기준에 맞췄지만, 집무실의 용도는 변화된 것이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자치단체도 비슷하다. 집무실을 줄이고 잔여공간을 옥천군은 자료실, 단양군은 물품창고, 제천시는 회의실, 증평군은 간부회의실로 활용하고 있다. 충주시는 중회의실과 소회의실로 이용할 계획이다.

집무실을 나눠 회의실로 사용하는 자치단체가 많지만 그 활용도는 미지수다. 이미 기존 회의실이 있고, 대부분 얇은 판으로 나뉘어 소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집무실 옆 회의실에서 굳이 회의를 하려 하는 공무원은 많지 않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집무실 축소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예산은 약 1억 2000만 원이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행안부의 고압적 자세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로 수도권의 신축 호화청사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일괄적으로 전국 지자체에 적용하면서, 각 지자체의 상황도 고려하지 않은 채 교부세 삭감 등의 페널티로 위협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령인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충북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집무실을 축소한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을 일반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자체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활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사항임에도 지나치게 짧은 기간 안에 페널티까지 거론하며 강요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편의만을 생각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과거 자치단체장이 전용하던 공간을 일반 직원들이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회의에서 교부세 불이익 부분의 발언이 나오기는 했지만 검토 사항의 하나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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