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병원이 의료사고 논란에 휩싸였다.
이 병원에서 단순 늑막염(흉막염)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이 팔에 혈전의 응고를 풀어주는 주사를 맞고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의식불명(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의료과오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병원측은 의료분쟁에 대한 절차를 거쳤고 그 결과 진료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2일 충북대병원에 늑막염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이모(66) 씨는 혈전응고 주사를 맞은 뒤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이 씨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잃은 뒤 현재 두 달이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다. 이 씨의 딸(46)은 “사람이 주사를 맞고 쓰러진 뒤 식물인간이 됐다”며 “모든 원인을 제쳐놓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주사가 병을 고치기 위해 맞는 것이지 사람을 식물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맞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가족들은 이 씨가 맞은 주사 외에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이뤄진 응급처치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씨가 쓰러져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산소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실제 중환자실 진료 차트에 적힌 당시 이 씨의 산소분압은 24.9mmHg로 정상 산소분압 80~100mmHg에 못 미치는 것으로 명기돼 있다.
이는 산소호흡기를 꼈지만,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있었고 병원 측에서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 씨를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가족들의 주장이다. 가족들은 사고 직 후 충북대병원의 대응에도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사고 당시 병원 측은 일정부분 책임을 인정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 씨의 딸은 “사고가 나고 두 달이 지나는 동안 병원에서는 일정부분 책임을 지겠다고 하다 최근 들어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바꿨다”며 “병원에 책임이 없다면 아버지가 주사를 맞은 뒤 식물인간이 된 이유를 설명해줘야 하는데 병원은 그 이유조차 말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씨의 의식불명에 대해 충북대병원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대책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쳤고 그 결과 의료진이 책임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가족들의 입장과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사고 당시에도 도의적 차원에서 중환자실 진료비 등 일정 부분 책임을 지려 했지만,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진료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를 인정하고 책임질 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써는 주사 약물 부작용 쇼크를 원인으로 보고 있고 정확한 원인은 의료진이 더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