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임대아파트가 경매되어 임대입주민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발 벗고 나섰다.

충남도는 지난 5월 경매로 넘어간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공주시 신관동 덕성그린시티빌 임대아파트는 지난해 4월부터 임대사업사인 ㈜덕성건설이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연체하면서 같은 해 10월 부도 처리됐다.

지속적으로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자 기금대출은행인 국민은행은 지난 5월 채권회수를 위한 경매를 신청했고 이에 따른 피해는 임대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다.

현재 덕성그린시티빌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499세대는 2100여만 원에서 3200여만 원에 달하는 임대보증금을 지급했다.

경매가 완료되면 임대주민들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보증금의 절반 수준인 1400만 원만 구제받게 된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덕성그린시티빌 임대주민들은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임대보증금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 특별법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 건의하고 나섰다.

덕성그린시티빌이 특별법의 대상으로 적용될 경우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법은 2009년 12월 29일 이전에 부도난 공공건설임대주택만 적용 대상으로 명시돼 있어 덕성그린시티빌(2010년 10월 부도)은 구제받을 수 없는 처지다.

따라서 도는 특별법 개정을 국회의원,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을 펼치기로 했다.

또 전국 부도아파트와 연대해 공동 대응방안 마련과 함께 특별법 개정 이전까지 경매중지를 위한 노력도 함께 펼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에 명시된 조건 중 2009년 12월 29일 이전 기간을 2010년 말로 변경하거나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개정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며 “공주시와 함께 공동대응을 펼쳐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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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태안 소원면 파도리 앞바다에서 해삼채취 수중작업을 하던 어민이 발견한 고려시대 청자로 추정되는 유물.  
 

충남 태안앞바다에서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청자가 또 발견됐다.

지난 26일 소원면 파도리 앞바다에서 해삼채취 수중작업을 하던 어민 김모(39)씨가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청자 61점을 발견, 태안군에 신고했다.

이번에 발견된 유물은 청자소접시 57점, 청자대접 3점, 청자접시 1점이며 군은 신고된 유물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에 인계했다.

유물이 발견된 파도리 해역은 이미 2010년 전복양식장에서 유물 발견 신고가 있었으며 지난 5월에 탐사를 실시해 청자대접 등 7점을 인양한 바 있어 해양문화재연구소는 파도리 해역에 대해 정밀 발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태안 앞바다에서는 지난 2007년 태안선 발굴을 시작으로 2009년 마도1호선, 2010년 마도2호선까지 고려시대 선박 3척과 도자기 2만 9000여점이 발견돼 태안 앞바다 해저 속에는 수많은 유물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파도리에서 발견된 이번 유물들은 마도해역에서 발견된 유물들과 유사해보였다”며 “아직도 많은 유물들이 태안 앞바다에 발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09년 11월 태안군 원북면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하다 보물급 문화재인 ‘승자총통’(勝字銃筒) 등 바닷속에 묻혀 있던 유물을 도굴해 팔려고 한 혐의로 오모(43세)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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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가 대덕문예회관 대관과 관련, “‘말바꾸기, 꼬리자르기’식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덕구를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본보 22일자 5면 보도>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28일 대덕문예화관 대관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덕구가 민주노총을 ‘공공질서의 유지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단체’로 규정해 대관 신청을 불허한 후, 지난 27일 대관불허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는 대덕문화원의 내부방침에 따라 대관을 거부한 것이지, 구청의 책임이 아니라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행정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문예화관을 위탁 운영 중인 대덕문화원 측의 내부방침이라는 게 문예회관의 설립 취지와 조례를 위반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대덕구는 아무런 입장표명 없이 침묵을 통해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최초 대관 불가사유로 ‘정치성향의 단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가 이번에는 노동조합을 대관금지단체에 슬쩍 끼워넣는 방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은 “대덕구의 ‘말바꾸기’ ‘꼬리 자리기’ 식 행정을 반드시 척결하기 위해 지난 25일 구청장의 휴가로 취소됐던 면담을 8월 1일 오후 4시에 진행키로 했다”며 만약 책임·공평행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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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2011 시공능력평가’에서 대전, 충남·북지역 건설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대전에서는 계룡건설산업이 지난 2007년 이후 전국 20위안에 재진입해 지역 자존심을 지켰으며, 올해 워크아웃을 졸업한 충남지역 연고 경남기업도 시공능력평가액이 소폭 상승, 지난해와 같은 자리를 고수했다.

충북지역에서는 원건설이 2010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무려 전국 순위 20단계를 도약하며 만년 2위라는 꼬리표를 떼며 1위로 등극했다.

28일 국토해양부와 대한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에 따르면 이번 2011 시공능력평가는 평가를 신청한 전국 1만 839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대전 계룡건설산업이 전국 20위, 충남 경남기업이 전국 17위, 충북 원건설이 전국 90위로 지역별 1위를 차지했다.

대전 부동의 1위 계룡건설산업은 2011 시공능력평가액이 1조 7091억 원으로 지난해 1조 6324억 원보다 766억 원이 상승하며 전국 순위 20위에 이름을 올리는 준수한 성적을 냈다.

대전 2위는 금성백조주택으로 2011 시공능력평가액에서 지난해 보다 18계단이나 상승한 전국 125위를 기록했으나 100위권내 재진입에는 실패,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건국건설은 2011 시공능력평가액이 지난해보다 30억 원가량 상승하며 대전지역에서 2계단 상승한 7위를 기록해 대전 10위권내에서 가장 주목 받았다.

충남 연고인 경남기업은 2011 시공능력평가액 1조 8893억 원으로 전국 순위 17위를 차지해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지켰다.

경남기업은 올해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해외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어 내년에 더욱 기대된다.

경남기업에 이어 충남에서는 지난해 전국 순위 32위를 기록했던 극동건설이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 5단계 하락한 37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충남지역 3위였던 동일토건은 워크아웃 등의 영향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이 크게 줄며 지역에서는 2단계 전국에서는 19단계 하락한점이 눈에 띈다.

충남지역 10위권내에는 지역 순위에서 무려 17단계 상승하며 10위에 이름을 올린 세광종합건설이 주목을 받았으며 범양건영과 우남건설의 강세는 지속되고 있다.

충북에서는 원건설의 약진이 돋보인다.

원건설은 2382억 원의 시공능력평가를 받아 지난해 전국 순위 110위에서 90위로 20단계 상승, 처음으로 지역 부동의 1위였던 대원을 누르고 충북지역 1위 자리를 차지했다. 한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매년 공시(7월 말)하는 제도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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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는 현재 영업 중인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내 불법노점상을 내달 말까지 모두 철거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달 현재 전국 164개 휴게소에서 영업중인 328개의 불법노점상을 내달 21일까지 철거하고, 불법 점유됐던 주차장 공간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차공간으로 탈바꿈 한다.

도로공사 측은 휴게소 불법노점상은 주차장 무단 점유, 저질 품목 취급, 무자료 거래에 따른 세금 탈루 등으로 사회 기초질서와 건전한 상거래를 크게 훼손하는 등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켜 왔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불법노점상과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도로공사·휴게소·노점상 3자 대표가 모두 7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이들 3자 대표는 지난 22일 휴게소 주차장 노점시설의 자진 철거와 재진입 방지를 조건으로 휴게소 내 잡화코너를 설치하고 물품을 납품하도록 하는 ‘노점상 전직 지원방안’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화성휴게소와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김천휴게소에서 처음으로 잡화코너가 영업을 시작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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