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오정동농수산물시장 현대화사업은 입주 법인인 대전청과와 농협대전공판장이 입점면적과 입점위치를 놓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오정동농수산물시장 관리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 1차 1단계 채소동과 2~3단계 복합상가동에 대한 법인 위치 및 시설면적 등 배분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결정에 따라 총 2만 6931.07㎡ 중 9396.40㎡는 채소동으로, 1만 6181.67㎡는 복합상가동, 1353㎡는 양파경매동으로 배분됐다.
양 법인간 이해가 대립됐던 경매장 배분은 거래규모(물량 40%, 금액 405%) 80%와 평가결과 10%, 시설여건 10% 등 기준을 반영해 농협공판장이 51.48%, 대전청과가 48.52%를 배분받았다.
주차장 접근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법인별 시설 점유 위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2조(농수산물유통시설의 편의제공)에 의거해 농협공판장이 동편, 대전청과가 서편을 배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농협이 1%, 대전청과가 5%를 주장했던 인센티브는 중간선인 3%를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밖에 시설현대화사업 완공 후 도매시장 내에 설치되는 저온저장고 등 각종 시설물 사용은 각 법인 쪽이 위치한 시설물만을 사용토록 했다.
오정동농수산물시장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 도매시장인 만큼 양 법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시민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입점면적 등을 결정했다”며 “김장철 전까지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해 대전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값싸고 질좋은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 법인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