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세종시 시장과 교육감 선거에 '후보 공동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해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당정은 1일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한나라당 이인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동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동등록제는 시장과 교육감 후보자가 같은 기호를 받고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공동등록 사실을 기재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교육감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낮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사이의 갈등 등 현행 교육감 직선제 폐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등록제 시범 실시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감 후보자의 기탁금과 선거비용 제한액 등 현행 교육감 선거비용을 절반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법률자문 결과 공동등록은 입법재량 사항으로 합법이지만 공동 선거운동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세종시 선거에 공동등록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지역에도 확대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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