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겪어오던 대전 오정동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관리사무소의 직권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그동안 오정동농수산물시장 현대화사업은 입주 법인인 대전청과와 농협대전공판장이 입점면적과 입점위치를 놓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오정동농수산물시장 관리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 1차 1단계 채소동과 2~3단계 복합상가동에 대한 법인 위치 및 시설면적 등 배분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결정에 따라 총 2만 6931.07㎡ 중 9396.40㎡는 채소동으로, 1만 6181.67㎡는 복합상가동, 1353㎡는 양파경매동으로 배분됐다.

양 법인간 이해가 대립됐던 경매장 배분은 거래규모(물량 40%, 금액 405%) 80%와 평가결과 10%, 시설여건 10% 등 기준을 반영해 농협공판장이 51.48%, 대전청과가 48.52%를 배분받았다.

주차장 접근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법인별 시설 점유 위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2조(농수산물유통시설의 편의제공)에 의거해 농협공판장이 동편, 대전청과가 서편을 배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농협이 1%, 대전청과가 5%를 주장했던 인센티브는 중간선인 3%를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밖에 시설현대화사업 완공 후 도매시장 내에 설치되는 저온저장고 등 각종 시설물 사용은 각 법인 쪽이 위치한 시설물만을 사용토록 했다.

오정동농수산물시장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 도매시장인 만큼 양 법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시민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입점면적 등을 결정했다”며 “김장철 전까지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해 대전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값싸고 질좋은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 법인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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