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면서 조성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28일 감사원이 발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LH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과정에서 조성원가를 부풀린 데다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기 위한 정부 지원도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LH는 총사업비를 늘리거나 유상공급면적을 축소하는 등으로 조성원가를 과다 산정했다.

또 정책적·경제적·운영상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입주민 등의 동의 없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전역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토지가격 상승요인으로 입주민 등과의 갈등 및 법적 분쟁 우려가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현재 개발 초기단계로서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는 등 유지관리비용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비용을 미리 조성원가에 포함해 LH가 부담해야 할 위험부담을 법적 근거없이 토지매입자들에게 전가했다.

또 지난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최초 조성원가 산정 시 매각되지 않은 골프장 예정부지 102만 7000㎡에 대해 무상공급으로 결정하고는 해당 부지면적에 대한 토지보상비 705억 원을 책정하는 등 조성원가를 과다 책정했다.

이와 함께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가 제공되는 'U-City' 추진 계획은 지나친 토지분양가 상승을 원인으로 16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했지만 LH는 정보통신망 건설사업비 648억 원을 원래 계획대로 인정했다.

국토해양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주·투자자에 대한 조세혜택과 보조금 지급 등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실적이 전무하고 인근에 지정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관련 시설·기능을 유치하지 못하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임대료 감면과 같은 혜택을 마련하는 반면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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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주도심 내 무분별한 방음벽 설치가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어 '녹색수도 청주'에 걸맞는 도시계획과 도심경관 대책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보 28일자 1면 보도>
28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용역을 통해 지역내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심경관 조성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방음벽에 대해선 색채, 형태, 재질, 설치 등 총 4가지 부문에서 일부 설치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그 마저도 대부분 권장사항에 그쳐 현장에서 충실히 적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게다가 방음벽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방음벽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도 없다.

청주에서의 방음벽 난립은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의 부실에 기인한다는게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 대전시 등 대도시에선 상대적으로 효과는 앞서지만 도시미관을 저해시킨다는 점에서 방음벽 보다는 방음림(수림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방음림 설치에 용이한 완충녹지를 충분히 확보해 소음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현재 청주의 도시계획 및 관리 수준은 국내 50만 인구도시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낙후됐거나 '엉망'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주요 도심의 도록 폭이 협소한 데다 녹지공간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아파트 건립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 여지없이 방음벽 설치 결정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향후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도로와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건립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기관 또는 개발업체의 사업이익을 우선시하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음림을 대신해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그만큼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이용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선 방음벽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다수 업체들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구내 배치 등을 인허가 받을 때 방음벽 설치가 불가피하도록 설계를 하고, 행정기관 또한 이를 문제삼지 않으면서 방음벽 난립이라는 부작용이 초래되는 것이다. 이밖에 방음벽 설치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어느 정도의 강제성도 부여해야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지난해 도로변 방음벽에 대한 별도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전국 처음으로 개발한 경기도는 자연지, 주거지, 상업지 등 주변 환경의 특성에 맟춰 방음벽의 색채와 디자인, 재료를 달리 적용하는 하고 방음벽 앞뒤로 나무를 심어 도시미관 저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방음벽의 높이를 7m로 제한을 둬 위압감을 줄이고, 방음벽 하단부는 나무 재질로 하는 한편 상단부는 투명하고 밝은 재질을 사용토록 했다. 무엇보다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환경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물론 도내 시·군과 산하기관에 보내 방음벽 설치시 적극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도시 전체의 밑그림을 그리는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충분한 도로폭과 녹지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과오가 결국 방음벽 난립 같은 부작용을 불러오게 된 것"이라며 "이미 이뤄진 도시계획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니 향후 진행될 택지개발 또는 도심재개발 과정에서는 업체의 이익 보다는 도시미관과 '녹색수도 청주'에 걸맞는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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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의 조성원가가 부풀려지는가 하면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기 위한 정부 지원도 매우 미흡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조성원가가 과다 산정됐다는 의혹은 여러 차례 지적됐었다. 또 이대로 가다가는 자족도시로 연착륙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리는 누차 제기한 바 있다. 이게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어제 최종 확정했다.

세종시 조성원가와 자족도시 기능 수행 여부는 세종시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먼저 조성원가가 높으면 도시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를 찾게 돼 있다. 세종시의 토지 조성원가가 높으면 기업이나 시민들은 입주를 외면할 게 뻔하다. 이런 시장의 생리에 맞춰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총사업비를 늘리거나 유상공급면적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조성원가를 과다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는 주택건설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신도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국책사업이다. 행정 및 공공기능을 중심으로 복합적 자족기능을 수용하는 새로운 도시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모델이기도 하다. 이에 부합하려면 입주·투자자들에 대한 조세혜택 보조금지급과 같은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인센티브가 없다보니 민간 투자 유치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실제 캐나다의 한 사학 그룹이 글로벌대학 타운을 조성코자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으나 외국대학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유야무야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서는 신동·둔곡지구는 인근에 붙어있다. 그럼에도 별다른 연계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요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유관기관끼리 업무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이래서야 세종시가 어떻게 인구 50만 명의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야 마땅하다. 이제라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놔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부분은 연계 개발하는 데 주력해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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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권 택지개발이 이뤄진 개신성화지구를 비롯해 율량지구, 비하지구, 용담지구 등 공동주택지 주변에 인공 방음벽이 설치돼 이 지역이 과연 아파트 단지인지 보호시설인지 헷갈리며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이 같은 시설은 타 시도의 경우 고속도로 변 아파트에만 설치돼 있어 대조를 이룬다. 전문가들은 이 시설이 소음을 막기보다 사업시행자들에게 토지이용률(아파트세대수)을 높여주기 위해 ‘차단녹지’ 대신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대전에 사는 김모(34) 씨는 며칠 전 충북지방경찰청을 방문하기 위해 충북 청주를 찾았다가 인근 율량2택지개발지구 현장을 보고 한 가지 의구심이 들었다. 한창 공사중인 아파트단지와 도로변을 가로막은 약 10m 높이의 방음벽 때문이었다.

김 씨는 "대전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도시미관을 고려해 최근에는 방음벽 보다는 수림대를 택하는 게 일반인데 '녹색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청주시가 이를 고려치 않는다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김 씨는 "충주·증평 방면에서 청주시내로 들어오는 초입부터 방음벽으로 꽉 막힌 아파트단지를 보니 마치 삭막한 공장이나 수용소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주지역내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방음벽 설치가 이뤄지면서 '녹색수도 청주'라는 이름을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의 소음을 저감시키는 방법은 방음벽 설치와 방음림(수림대) 설치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최근엔 효과에 비해 도시미관을 저해시킨다는 점에서 방음림을 선택하는 지역이 늘고 있으며, 택지개발지구의 경우는 완충녹지 공간을 활용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는 추세다. 이같은 완충녹지는 '인위적인 피해나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거나 가리기 위하여 만든 녹지'라 해서 '차단녹지'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청주지역내 성화지구, 율량2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상당수가 여전히 방음림 보다는 방음벽 설치를 우선시 하는가 하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할 때도 인도 바로 옆에 높은 방음벽을 설치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방음벽 안쪽에 위치한 완충녹지의 기능마저 상실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변상황을 고려치 않는 무분별한 방음벽 설치의 원인은 행정기관이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기관 또는 개발업체의 이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에서 소음문제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를 일정부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택지개발지구 전체에 대한 구획 지정을 하면서 대로변 완충녹지와 접해있는 곳을 가급적 일반주택 지역으로 지정하면 방음벽 설치 없이 차단녹지만으로도 문제가 없다. 실제 흥덕구 산남3지구의 경우 대로변은 방음벽 없이 '인도-차단녹지-일반주택지역-아파트'로 구획을 지정해 도시미관을 최대한 고려했다.

하지만 현재 지적을 받고 있는 지역처럼 아파트 단지를 택지개발지구 외곽에 배치할 경우 인도 바로 옆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일부 완충녹지가 아파트 터에 포함돼 건설업체 등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업체 입장에선 본인들의 요구대로 지구내 배치를 행정기관을 허가해 줄 경우 방음벽 설치만으로 토지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셈이다.

시민 박모(55·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씨는 "녹색수도 청주를 건설한다며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나무를 심고 있는 청주시가 정작 나무를 심도록 돼 있는 완충녹지는 아파트 방음벽으로 둘러치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경우가 또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고려한다면 방음벽 설치를 지양하는게 맞지만 여러 여건상 이를 무조건 제한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일례로 택지개발지구 인허가권을 가진 광역단체가 구획 결정을 하면 기초단체 입장에선 방음벽 설치에 대한 일부 의견을 내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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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연구지원시설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충북도의 핵심전략사업인 오송 바이오밸리 조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송단지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인체자원은행, 의과학지식센터, 고위험병원체 특수센터,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 국립노화연구원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관 가운데 인체자원은행이 오는 4월 가장 먼저 준공된다.

의과학지식센터는 28일 착공해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6669㎡)으로 내년 8월경 완공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8일 인체자원은행 대강당에서 기공식을 연다.

고위험병원체 특수센터도 오는 4월 착공하고,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는 올해 하반기 설계에 들어간다. 국립노화연구원의 경우 아직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이들 연구지원시설이 모두 완공되면 오송단지가 명실상부한 국내 의료과학 연구의 중추가 될 것"이라며 “또 올해부터 36개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시작하면 오송은 세종시의 관문이자 중부권 거점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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