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주도심 내 무분별한 방음벽 설치가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어 '녹색수도 청주'에 걸맞는 도시계획과 도심경관 대책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보 28일자 1면 보도>
28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용역을 통해 지역내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심경관 조성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방음벽에 대해선 색채, 형태, 재질, 설치 등 총 4가지 부문에서 일부 설치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그 마저도 대부분 권장사항에 그쳐 현장에서 충실히 적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게다가 방음벽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방음벽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도 없다.

청주에서의 방음벽 난립은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의 부실에 기인한다는게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 대전시 등 대도시에선 상대적으로 효과는 앞서지만 도시미관을 저해시킨다는 점에서 방음벽 보다는 방음림(수림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방음림 설치에 용이한 완충녹지를 충분히 확보해 소음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현재 청주의 도시계획 및 관리 수준은 국내 50만 인구도시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낙후됐거나 '엉망'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주요 도심의 도록 폭이 협소한 데다 녹지공간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아파트 건립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 여지없이 방음벽 설치 결정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향후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도로와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건립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기관 또는 개발업체의 사업이익을 우선시하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음림을 대신해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그만큼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이용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선 방음벽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다수 업체들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구내 배치 등을 인허가 받을 때 방음벽 설치가 불가피하도록 설계를 하고, 행정기관 또한 이를 문제삼지 않으면서 방음벽 난립이라는 부작용이 초래되는 것이다. 이밖에 방음벽 설치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어느 정도의 강제성도 부여해야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지난해 도로변 방음벽에 대한 별도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전국 처음으로 개발한 경기도는 자연지, 주거지, 상업지 등 주변 환경의 특성에 맟춰 방음벽의 색채와 디자인, 재료를 달리 적용하는 하고 방음벽 앞뒤로 나무를 심어 도시미관 저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방음벽의 높이를 7m로 제한을 둬 위압감을 줄이고, 방음벽 하단부는 나무 재질로 하는 한편 상단부는 투명하고 밝은 재질을 사용토록 했다. 무엇보다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환경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물론 도내 시·군과 산하기관에 보내 방음벽 설치시 적극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도시 전체의 밑그림을 그리는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충분한 도로폭과 녹지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과오가 결국 방음벽 난립 같은 부작용을 불러오게 된 것"이라며 "이미 이뤄진 도시계획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니 향후 진행될 택지개발 또는 도심재개발 과정에서는 업체의 이익 보다는 도시미관과 '녹색수도 청주'에 걸맞는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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