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면서 조성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28일 감사원이 발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LH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과정에서 조성원가를 부풀린 데다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기 위한 정부 지원도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LH는 총사업비를 늘리거나 유상공급면적을 축소하는 등으로 조성원가를 과다 산정했다.

또 정책적·경제적·운영상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입주민 등의 동의 없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전역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토지가격 상승요인으로 입주민 등과의 갈등 및 법적 분쟁 우려가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현재 개발 초기단계로서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는 등 유지관리비용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비용을 미리 조성원가에 포함해 LH가 부담해야 할 위험부담을 법적 근거없이 토지매입자들에게 전가했다.

또 지난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최초 조성원가 산정 시 매각되지 않은 골프장 예정부지 102만 7000㎡에 대해 무상공급으로 결정하고는 해당 부지면적에 대한 토지보상비 705억 원을 책정하는 등 조성원가를 과다 책정했다.

이와 함께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가 제공되는 'U-City' 추진 계획은 지나친 토지분양가 상승을 원인으로 16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했지만 LH는 정보통신망 건설사업비 648억 원을 원래 계획대로 인정했다.

국토해양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주·투자자에 대한 조세혜택과 보조금 지급 등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실적이 전무하고 인근에 지정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관련 시설·기능을 유치하지 못하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임대료 감면과 같은 혜택을 마련하는 반면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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