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권 택지개발이 이뤄진 개신성화지구를 비롯해 율량지구, 비하지구, 용담지구 등 공동주택지 주변에 인공 방음벽이 설치돼 이 지역이 과연 아파트 단지인지 보호시설인지 헷갈리며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이 같은 시설은 타 시도의 경우 고속도로 변 아파트에만 설치돼 있어 대조를 이룬다. 전문가들은 이 시설이 소음을 막기보다 사업시행자들에게 토지이용률(아파트세대수)을 높여주기 위해 ‘차단녹지’ 대신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대전에 사는 김모(34) 씨는 며칠 전 충북지방경찰청을 방문하기 위해 충북 청주를 찾았다가 인근 율량2택지개발지구 현장을 보고 한 가지 의구심이 들었다. 한창 공사중인 아파트단지와 도로변을 가로막은 약 10m 높이의 방음벽 때문이었다.

김 씨는 "대전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도시미관을 고려해 최근에는 방음벽 보다는 수림대를 택하는 게 일반인데 '녹색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청주시가 이를 고려치 않는다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김 씨는 "충주·증평 방면에서 청주시내로 들어오는 초입부터 방음벽으로 꽉 막힌 아파트단지를 보니 마치 삭막한 공장이나 수용소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주지역내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방음벽 설치가 이뤄지면서 '녹색수도 청주'라는 이름을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의 소음을 저감시키는 방법은 방음벽 설치와 방음림(수림대) 설치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최근엔 효과에 비해 도시미관을 저해시킨다는 점에서 방음림을 선택하는 지역이 늘고 있으며, 택지개발지구의 경우는 완충녹지 공간을 활용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는 추세다. 이같은 완충녹지는 '인위적인 피해나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거나 가리기 위하여 만든 녹지'라 해서 '차단녹지'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청주지역내 성화지구, 율량2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상당수가 여전히 방음림 보다는 방음벽 설치를 우선시 하는가 하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할 때도 인도 바로 옆에 높은 방음벽을 설치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방음벽 안쪽에 위치한 완충녹지의 기능마저 상실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변상황을 고려치 않는 무분별한 방음벽 설치의 원인은 행정기관이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기관 또는 개발업체의 이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에서 소음문제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를 일정부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택지개발지구 전체에 대한 구획 지정을 하면서 대로변 완충녹지와 접해있는 곳을 가급적 일반주택 지역으로 지정하면 방음벽 설치 없이 차단녹지만으로도 문제가 없다. 실제 흥덕구 산남3지구의 경우 대로변은 방음벽 없이 '인도-차단녹지-일반주택지역-아파트'로 구획을 지정해 도시미관을 최대한 고려했다.

하지만 현재 지적을 받고 있는 지역처럼 아파트 단지를 택지개발지구 외곽에 배치할 경우 인도 바로 옆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일부 완충녹지가 아파트 터에 포함돼 건설업체 등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업체 입장에선 본인들의 요구대로 지구내 배치를 행정기관을 허가해 줄 경우 방음벽 설치만으로 토지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셈이다.

시민 박모(55·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씨는 "녹색수도 청주를 건설한다며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나무를 심고 있는 청주시가 정작 나무를 심도록 돼 있는 완충녹지는 아파트 방음벽으로 둘러치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경우가 또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고려한다면 방음벽 설치를 지양하는게 맞지만 여러 여건상 이를 무조건 제한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일례로 택지개발지구 인허가권을 가진 광역단체가 구획 결정을 하면 기초단체 입장에선 방음벽 설치에 대한 일부 의견을 내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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