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와 관련 대기발령 된 이철규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공석을 채우는 경찰 고위직 후속 인사가 27일 단행됐다. 서천호 부산지방경찰청장이 공석이 된 경기청장으로, 이성한 충북청장이 부산청장으로, 구은수 중앙경찰학교장(사진)은 충북청장으로 내정됐다.

중앙경찰학교장에는 경찰대학 교수부장인 홍성삼 경무관을 승진 내정했다. 이가운데 이번 인사명단에 이성한 충북청장이 포함되자 직원들은 수장을 떠나보내는 아쉬움과 함께 신임 청장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엇갈리고 있다. 우선 지난해 11월에 부임한 이성한 전 충북청장이 최근 초도순시를 마치는 등 업무와 직원 파악을 마친 상태에서 불과 3개월 여만에 자리를 뜨게 되자 아쉽다는 반응이다.

직원들은 “매사 합리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던 이 청장에게 모든 직원들이 기대가 많았는데 갑자기 인사 발표가 이뤄져서 놀랐다”며 “그러나 부산 치안을 책임지는 자리로 영전하는 것 같아 잘된것 같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아쉬움과 함께 신임 구 청장에 대한 관심도 크다.

지난해 치안감으로 승진한 구 청장은 충북 옥천 출신으로 청산초(56회)와 청산중(26회)을 졸업한 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해 1985년 임관한 대표적인 지역 경찰 고위인사다. 또 구 청장은 영동서장과 보은서장, 2010년 충북경찰청 차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정서에 능통하다는 점이 직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충북청 직원들은 “구 청장은 조용하면서도 매사에 업무를 빈틈없이 처리하는 스타일”이라며 “또한 지역출신으로 내부 고충도 잘 이해하는 만큼 충북치안을 위해 애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2010년 충북청장을 지낸 뒤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이철규 전 경기청장의 수뢰혐의와 전임 충북 청장들의 잇따른 사법처리 등으로 속칭 '충북 징크스'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색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 청장의 전임이었던 박기륜·이춘성 전 충북청장이 연달아 수뢰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불구속 기소돼 재판계류 중이다.

또 이로 인해 자칫 충북청이 ‘치안감의 무덤’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표출되고 있다. 지방청 한 경찰관은 "급작스런 지휘관 교체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루 속히 분위기를 수습해 빈틈없는 치안을 펼쳐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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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올해 도내 42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에 모두 1028억 원을 투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하천 정비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3.4% 늘었다.

주요 사업은 △하천재해 예방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 △물 순환형 하천정비 사업 등이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상습 침수지역 하천을 정비해 치수안전도를 확보한다.

사업 대상은 천안 녹동천, 공주 어천, 아산 도고천, 예산 신양천 등 20여 개이며 투입 예산은 544억 원이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서산 해미천과 보령 궁촌천, 공주 제민천, 홍성 광천천 등 12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354억 원이 투입된다.

시·군 대표 하천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는 114억 원이 투자되며, 강을 매개로 한 지역 랜드마크 하천을 조성한다.

물 순환형 하천정비 사업은 4대강 본류의 물을 건천화된 도시하천에 공급해 물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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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세종시, 충북 청주와 오송이 연계해 큰 도시권을 형성,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방안이 구체화된다.

이른바 '중부권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초거대도시)' 개념으로 세종시 출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맞물려 호기를 맞은 충청권이 도시기능 및 역할의 광역화를 통해 신수도권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이다.

27일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19일부터 6박8일 일정으로 독일의 드레스덴과 프랑스 등 유럽 순방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구상을 피력했다.

염 시장은 “대전을 중심으로 세종시, 충북 청주와 오송이 지역 간 특성화와 상호연계를 통해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거대도시 육성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개념과 모습, 추진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출범과 과학벨트 조성에 따라 기존 행정구역 중심에서 벗어나 인접지역 간 연계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이를 통해 충청권이 신수도권으로, 대전과 세종시가 사실상의 행정수도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드레스덴의 경우 구(舊) 동독시절 낙후지역에서 통일 이후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로 독일의 실리콘밸리로 자리매김해 대전과 공통점이 많다”면서 드레스덴의 예를 들며 중부권 메가폴리스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드레스덴은 인근의 라이프치히 등 중소도시와 연계해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와 관광 등 협력산업을 동반으로 추진해 첨단과학과 문화,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전시는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육성과 관련, 각 도시 간 비교우위를 고려한 기능적 역할 분담 방안으로 분야별 특성화 산업 육성과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대학 유치를 통한 산학연 연구기반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염 시장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 오는 6월에 세종시나 충북도 등과 가진 공식·비공식적인 접촉과 조율 여부 등을 포함해 향후 추진과정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염 시장은 이번 유럽 순방을 계기로 향후 시정 운영을 탈(脫)권위주의와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통해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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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주 5일제 수업(토요휴무제)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대전시 각 자치구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들 자치구는 학생들의 여유시간 활용을 위해 관내 도서관의 주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나아가 이른바 ‘토요휴무제 특수’를 노려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시설보강에 나서고 있다.

◆토요일엔 도서관으로= 유성구 ‘토요 樂’ 프로그램

유성구는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맞춰 학생들의 주말시간 활용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관내 평생학습센터 및 노은·유성·구즉·진잠도서관의 토요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우선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주 토요일 관내 70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요 樂’ 프로그램 30여 개를 시행한다.

아울러 학부모가 선호하는 문화·취미활동을 중점 개발해 ‘K-POP’ 댄스교실, 어린이 테마요리교실, 청소년 탁구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개설했다.

또 관내 4개 도서관은 인권, 숲, 조선왕조, 다산 정약용 등 차별성 있는 네가지 주제로 가족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한다.

유성구 평생학습센터 관계자는 “주5일제 수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토요 ‘樂’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시행에 앞서 대상 학생들이 실제 학습하는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는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전 최초 오토캠핑장 조성= 동구 상소 시민여가 오토캠핑장

동구는 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여가 캠핑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상소동 일원에 시민여가 오토캠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동구가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행되는 사업이다.

동구는 지역에 캠핑장이 없고 상소동 일원이 전국교통의 요충지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인근 30분 거리에 계룡산, 대둔산, 덕유산 등이 위치하고 대청호오백리길, 대전둘레산길, 만인산휴양림 등 자연관광 인프라가 우수하다는 점도 매력으로 평가한다.

동구는 우선 상소동 일원 1만 8000㎡에 오토캠핑장 70면, 캐러반 10대를 설치해 대전시민 및 수도권, 전라권의 외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동구는 오는 2013년 10월 이후 오토캠핑장이 완공되면 연간 4만 5000명, 2억 1300만 원의 운영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사업대상지가 남대전 IC와 인접해 있어 대전시민은 물론 타 시·도 관광객의 유입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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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이 병든 소를 불법도축하거나 서류를 위조해 불법도축한 소를 학교에 납품한 유통업자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27일 병든 소 등을 불법도축해 헐값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축업자 김모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무허가로 도축된 소고기를 해장국집에 납품한 김모 씨에 대해서도 축산문가공처리법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으나 해장국집 업주 김모(여) 씨 등 2명을 비롯해 일부 판매업자들에 대해서는 각각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허가 도축업자 김 씨는 기립불능 등의 소 43마리를 무허가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무허가 도축을 하기로 마음먹고 도축장을 건축해 전문적으로 소를 도축한 점, 도축한 고기가 일반국민에게 공급돼 소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훼손되는 등 정상적으로 소를 관리하는 대다수 한우농가가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유통업자들은 공모한 뒤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서 등을 첨부해 청주시 일대 학교에 납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나이어린 학생들이 정상적인 도축과정 및 검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소고기를 먹게되는 위험에 노출된 점 등으로 미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지만 해장국집에 불법도축된 소를 납품한 업자 김 씨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해장국집 업주 2명은 김 씨로부터 고기를 매입했을 뿐 김 씨가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소를 도축 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무허가 도살 행위를 고의적으로 방조했다 보기 어렵다고 양형 근거를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수년동안 질병에 걸렸거나 난산질병에 걸렸거나 죽은 소, 난산으로 폐사될 처지에 처한 소, 기립불능 소 등 정상적으로 도축장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소를 축주로부터 헐값에 사들인 뒤 불법도축 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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