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 진보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인 학생 두발·복장 규제와 간접체벌 등이 상위법인 교육법에 따라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교총측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지만 전교조 등 진보단체들은 단순한 조례가 아닌 ‘학생인권법’ 제정 운동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밝혀 갈등이 간단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교육법 개정안 통과

학교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됐다. 충북도교육청등에 따르면 이같은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에 위반되는 두발·복장 제한 조항을 학교장이 학칙에 넣을 수 있게 됐다. 학교측의 학생 규제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학칙을 인가하는 교육감의 권한도 사라져 서울 등 진보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가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교과부는 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두발·복장에 관한 사항과 소지품 검사, 학내질서 유지를 위한 사항을 학칙에 담을 수 있도록 명시해 교육목적의 간접체벌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각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칙을 정할 수 있어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됐다”며 “개정된 법안이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로 학칙을 규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의 경우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전교조 충북지부 등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와 충북교총 등 보수 교육단체가 참여하는 충북교육사랑시민사회총연합회등이 첨예한 갈등을 빚어와 교육법 개정문제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교육법 개정 극명한 시각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등 진보단체와 충북교총 등 보수단체간에는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달 29일 성명을 내고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분명하다”며 “이는 교과부의 편향된 정치의식과 교육철학, 인권의식, 법이해의 수준을 드러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 “교과부가 새 학기를 시작하기 불과 10여일 전에 상위법을 고쳐서라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조례의 정신을 무력화하려는 교과부의 시도는 졸속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달리 충북교총은 논평을 통해 교육법 개정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충북교총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전교조 등 일부 단체가 학교교육을 붕괴시키고 학생들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목적의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이를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과부가 교육청 등 지도·감독기관의 학칙인가권을 폐지한 것은 단위 학교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과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드시 저지해 충북의 학교교육이 정치권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혼란 불가피한 학교현장

교육법이 개정돼 학생인권조례가 사문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해도 아직 이 문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일선 학교들이 조례보단 상위법인 교육법 시행령을 따르겠지만 학교현장의 분위기는 만만치않기 때문이다. 전교조 등 반대 분위기가 여전하고 학생들 역시 학생인권조례를 거론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의 경우는 조례와 법이 상충돼 그만큼 혼란을 부를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개정으로 학생인권조례가 무의미해졌다는 정부와 달리 실제 학교현장은 조례 적용 등으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 학생인권조례 의미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진보단체들과 학부모, 일부 학생들의 반대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학교현장을 안정시키기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봄 이사철 전세 재계약을 맞아 집주인이 과다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어 세입자들을 멍들게 하고 있다.

수도권과는 달리 충청권은 각종 부동산 호재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주변 시세에 따라 집주인들은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은 할 수 없이 추가대출을 받거나 반전세 등으로 돌리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을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 기간 이후에는 집주인의 요구대로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지만 무리한 보증금 증액 요구는 집 없는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데다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대전 서구 김모(35) 씨는 2년 전 결혼과 함께 신혼집 마련을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8000만 원을 걸고 전세계약을 했다.

전세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최근 김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재계약을 위해서는 주변 시세에 맞춰 4000만 원을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임대기간 중에는 집주인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임대기간 이후에는 현재로선 문제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세입자가 집주인과 승강이를 벌이더라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이사를 하고 법적 다툼에서도 이길 확률이 적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임대기간 내에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목한다’라고 규정했다.

또 같은 조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임대기간 중에는 세입자들이 어느 정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집주인의 요구대로 증액을 해줄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일부 집주인과 세입자 간 힘없는 싸움은 각 지역마다 반복되고 있어 정부가 나서서 세입자들을 위한 보호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가 마련돼야 하지만 집주인마다 재산권을 행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시장 논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충북경제의 거점인 청원군의 오염물질배출에 대한 제재 결정이 임박했다. 환경부는 오염물질배출 초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지난 2010년까지였던 배출 기준이 지난해까지 감안하는 것으로 변경돼 청원군이 제출한 삭감계획이 어디까지 반영될 것인가가 사상 초유의 개발제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애초 지난달 29일 신규사업을 제재할 지자체를 결정하려 했으나 오염물질배출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의 자료제출이 계속되면서 이달초로 일정을 변경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추가 삭감계획과 함께 신규사업 제재의 부당성을 호소하거나 단계별 제재를 요청하고 있지만 환경부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에 의한 행정행위에 단계별 제재 같은 융통성을 두기는 어렵다”며 “2010년까지의 결과만을 반영했어야 하지만 지난해 삭감실적을 추가로 반영한 것만으로도 해당 지자체에 배려를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초 제재 지자체를 결정해 3월 중순 최종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청원군은 제재대상 지자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환경부에 청원군이 오염물질배출 기준을 초과한 원인이 삭감시설 준공이 지연된 반면 자연오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오는 2012년까지 배출 초과량 2167㎏/일을 초과하는 2347.1㎏/일을 추가 삭감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추가삭감 계획은 내수축산폐수처리장, 대한제지 등 기존시설의 삭감량을 조정해 163.2㎏/일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08년 이후 대청호 수원의 무심천 유지용수 확보 분을 인정받고 가축자원화시설, 하천정비사업 등을 통해 1469.6㎏/일을 삭감한다. 또 오창·강내하수처리장을 조기준공하고 자연증감 초과량은 단위유역간 부하량 조정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타 지역에 비해 낮게 책정된 목표수질(BOD)의 조정도 추진하고 있다. 실제 미호B권역의 목표수질은 4.3㎎/L로 갑천A권역의 5.9㎎/L, 전주A권역의 5.9㎎/L보다 높아 오염물질배출기준 준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청원군 관계자는 “청원군은 자연발생오염원이 많아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제재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원군은 지역내 5개 권역 중 무심A(남일·남이), 미호B(내수·북이·옥산·오창·강내·오송), 미호C(강내·오송 일부) 등 3개 권역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의 청원군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배출오염량이 기준 이하로 내려올때까지 신규개발사업이 금지되지만 나머지 지역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1860㎏/일로 오염물질배출기준을 크게 초과한 미호B권역이 청원군의 핵심산업지역이라 실제 제재가 시작되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올해 대전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4학년까지 확대된다.

대전시는 지난해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시행됐던 의무교육 차원의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3~4학년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43개 교, 6만 4700여 명의 학생에게 무상으로 급식이 이뤄지고, 모두 221억 원(시 133억 원, 구 44억 원, 교육청 44억 원)의 급식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지난해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단계적인 전면실시 원칙에 따라 오는 2014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까지 확대한다.

시는 향후 무상급식 확대 시행 여부와 관련 올해 예정된 총선과 대선에서 무상급식 지원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로까지 이어진다면 국비지원을 통해 중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필중 시 교육지원담당관은 “물가상승 등으로 학교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학부모와 영양교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철새 이동시기 도래와 먹이 고갈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가능성 경고에 따라 충북도방역당국의 AI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도 구제역·AI방역대책 상황실은 3~4월이 올 겨울 들어 AI 발생에 있어 가장 위험한 시기로 판단됨에 따라 막바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3~4월은 AI가 발생하고 있는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의 남방형 철새가 한반도에 서식하거나 중간기착지로 하는 이동시기와 맞물려 AI 전파 가능성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충남 천안·아산지역, 경기도 이천·안성지역의 야생조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체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도방역국이 긴장하고 있다. 도방역당국은 야생상태에서 먹이 부족현상까지 겹쳐 야생조류가 가금류 사육농가에 출몰할 경우 접촉에 의한, 이른바 먹이 고갈형 AI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도는 3~4월 동안 AI가 야생조수에서 가금류로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하천·저수지(낚시터) 등에 대한 출입금지와 주요 철새서식지를 지속적으로 소독하기로 했다. 농가는 철새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축사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먹이가 부족한 야생조류가 농장으로 날아들지 못하도록 그물망 설치, 주 1회 이상 축사 내·외부 소독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농장 간 전염예방을 위해 축사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 또는 사람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당 농가를 독려할 예정이다. 도방역당국은 농장주가 외출 후에는 반드시 옷을 세탁하고 샤워를 한 다음 축사에 출입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방역당국 관계자는 “겨울철 면역증강사업을 조기에 집행하고, 계열화 사업체 또는 부화장과 연계해 전 농가에 대한 사료공급량과 산란율 일괄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가축방역 1517 기동점검반'을 상시 운영해 가금류 사육농장, 축산관련 농장, 도축장, 사료업체, 퇴비업체 등과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의 직군에 대해서도 단속 위주의 소독점검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