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의 거점인 청원군의 오염물질배출에 대한 제재 결정이 임박했다. 환경부는 오염물질배출 초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지난 2010년까지였던 배출 기준이 지난해까지 감안하는 것으로 변경돼 청원군이 제출한 삭감계획이 어디까지 반영될 것인가가 사상 초유의 개발제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애초 지난달 29일 신규사업을 제재할 지자체를 결정하려 했으나 오염물질배출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의 자료제출이 계속되면서 이달초로 일정을 변경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추가 삭감계획과 함께 신규사업 제재의 부당성을 호소하거나 단계별 제재를 요청하고 있지만 환경부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에 의한 행정행위에 단계별 제재 같은 융통성을 두기는 어렵다”며 “2010년까지의 결과만을 반영했어야 하지만 지난해 삭감실적을 추가로 반영한 것만으로도 해당 지자체에 배려를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초 제재 지자체를 결정해 3월 중순 최종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청원군은 제재대상 지자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환경부에 청원군이 오염물질배출 기준을 초과한 원인이 삭감시설 준공이 지연된 반면 자연오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오는 2012년까지 배출 초과량 2167㎏/일을 초과하는 2347.1㎏/일을 추가 삭감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추가삭감 계획은 내수축산폐수처리장, 대한제지 등 기존시설의 삭감량을 조정해 163.2㎏/일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08년 이후 대청호 수원의 무심천 유지용수 확보 분을 인정받고 가축자원화시설, 하천정비사업 등을 통해 1469.6㎏/일을 삭감한다. 또 오창·강내하수처리장을 조기준공하고 자연증감 초과량은 단위유역간 부하량 조정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타 지역에 비해 낮게 책정된 목표수질(BOD)의 조정도 추진하고 있다. 실제 미호B권역의 목표수질은 4.3㎎/L로 갑천A권역의 5.9㎎/L, 전주A권역의 5.9㎎/L보다 높아 오염물질배출기준 준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청원군 관계자는 “청원군은 자연발생오염원이 많아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제재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원군은 지역내 5개 권역 중 무심A(남일·남이), 미호B(내수·북이·옥산·오창·강내·오송), 미호C(강내·오송 일부) 등 3개 권역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의 청원군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배출오염량이 기준 이하로 내려올때까지 신규개발사업이 금지되지만 나머지 지역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1860㎏/일로 오염물질배출기준을 크게 초과한 미호B권역이 청원군의 핵심산업지역이라 실제 제재가 시작되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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