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 전세 재계약을 맞아 집주인이 과다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어 세입자들을 멍들게 하고 있다.

수도권과는 달리 충청권은 각종 부동산 호재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주변 시세에 따라 집주인들은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은 할 수 없이 추가대출을 받거나 반전세 등으로 돌리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을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 기간 이후에는 집주인의 요구대로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지만 무리한 보증금 증액 요구는 집 없는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데다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대전 서구 김모(35) 씨는 2년 전 결혼과 함께 신혼집 마련을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8000만 원을 걸고 전세계약을 했다.

전세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최근 김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재계약을 위해서는 주변 시세에 맞춰 4000만 원을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임대기간 중에는 집주인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임대기간 이후에는 현재로선 문제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세입자가 집주인과 승강이를 벌이더라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이사를 하고 법적 다툼에서도 이길 확률이 적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임대기간 내에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목한다’라고 규정했다.

또 같은 조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임대기간 중에는 세입자들이 어느 정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집주인의 요구대로 증액을 해줄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일부 집주인과 세입자 간 힘없는 싸움은 각 지역마다 반복되고 있어 정부가 나서서 세입자들을 위한 보호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가 마련돼야 하지만 집주인마다 재산권을 행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시장 논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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