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 진보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인 학생 두발·복장 규제와 간접체벌 등이 상위법인 교육법에 따라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교총측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지만 전교조 등 진보단체들은 단순한 조례가 아닌 ‘학생인권법’ 제정 운동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밝혀 갈등이 간단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교육법 개정안 통과

학교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됐다. 충북도교육청등에 따르면 이같은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에 위반되는 두발·복장 제한 조항을 학교장이 학칙에 넣을 수 있게 됐다. 학교측의 학생 규제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학칙을 인가하는 교육감의 권한도 사라져 서울 등 진보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가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교과부는 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두발·복장에 관한 사항과 소지품 검사, 학내질서 유지를 위한 사항을 학칙에 담을 수 있도록 명시해 교육목적의 간접체벌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각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칙을 정할 수 있어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됐다”며 “개정된 법안이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로 학칙을 규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의 경우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전교조 충북지부 등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와 충북교총 등 보수 교육단체가 참여하는 충북교육사랑시민사회총연합회등이 첨예한 갈등을 빚어와 교육법 개정문제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교육법 개정 극명한 시각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등 진보단체와 충북교총 등 보수단체간에는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달 29일 성명을 내고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분명하다”며 “이는 교과부의 편향된 정치의식과 교육철학, 인권의식, 법이해의 수준을 드러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 “교과부가 새 학기를 시작하기 불과 10여일 전에 상위법을 고쳐서라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조례의 정신을 무력화하려는 교과부의 시도는 졸속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달리 충북교총은 논평을 통해 교육법 개정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충북교총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전교조 등 일부 단체가 학교교육을 붕괴시키고 학생들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목적의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이를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과부가 교육청 등 지도·감독기관의 학칙인가권을 폐지한 것은 단위 학교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과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드시 저지해 충북의 학교교육이 정치권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혼란 불가피한 학교현장

교육법이 개정돼 학생인권조례가 사문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해도 아직 이 문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일선 학교들이 조례보단 상위법인 교육법 시행령을 따르겠지만 학교현장의 분위기는 만만치않기 때문이다. 전교조 등 반대 분위기가 여전하고 학생들 역시 학생인권조례를 거론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의 경우는 조례와 법이 상충돼 그만큼 혼란을 부를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개정으로 학생인권조례가 무의미해졌다는 정부와 달리 실제 학교현장은 조례 적용 등으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 학생인권조례 의미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진보단체들과 학부모, 일부 학생들의 반대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학교현장을 안정시키기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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