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도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난 2006년 3260명 45억 원 규모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6652명 104억 원으로 131%나 급성장했다.

현재 도는 총 37개 기관에서 188개의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 아이템으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의 80% 정도를 아동,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형 사업에 배정해 노인들에게 일을 통한 보람과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다.

또 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도내 13개의 사업수행 기관에서는 노인들의 연륜과 솜씨를 활용해 재활용품점, 전통장류제조, 유기농 농산물 재배, 도시락 배달사업 등 다양한 시장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6개소에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중 경쟁력 있는 사업단은 소규모 창업에까지 연계 지원해 노인들에게 보다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도내 4개 시·군에 설치된 7개소의 시니어클럽(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은 도시나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 및 지역 내 노인 일자리 연계사업 추진 등 다양한 계층의 노인인력 발굴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 아이템 발굴과 지역노인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일을 통한 능동적 노후복지서비스를 구현하겠다”며 “노인들이 보람있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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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대전시의회 파행 책임을 물어 탈당 권유를 받은 시의회 최다선인 이상태 의원(유성2)이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했다. ☞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앞서 이 의원과 함께 탈당 권유를 받은 김태훈 의원(중구3)도 지난 23일 탈당계를 시당에 제출했다.

제명처분을 받은 김남욱 전 의장은 25일 열리는 시당 운영위를 통해 최종 제명 처분된다.

이에 따라 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16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특히 이 의원의 경우 4선 의원으로 비주류의 수장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의회 내 힘의 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구인 유성에서 구청장이나 시의원 출마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 이 의원의 행보에 따른 지역선거 구도의 재편도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이날 탈당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소속했던 정당을 떠나려니 아쉽고 착잡하다”며 “시당 윤리위가 탈당 권유라는 징계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원으로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시당 윤리위의 징계에 대한 불만을 강도높게 토로했다. 그는 “5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했으며, 의장 선거에서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됐으며 법원 역시 감표의원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했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의장 선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을 뿐이지만 시당 윤리위는 의원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단지 출마했다는 이유와 파행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당 윤리위 규정에 탈당 권유라는 징계는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된다”며 “부정선거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올바르게 바로잡으려 한 행위가 징계 대상인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단 동료의원들의 연쇄탈당에 대해 “아직 협의가 없었다. 의원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의회 내부에서는 “이 의원과 호흡을 같이 했던 의원들의 상당수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의원과 동반 탈당은 없을지라도 적당한 시기가 도래하면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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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자연휴양림에서 고성방가 등으로 선량한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면 퇴장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내달 1일부터 자연휴양림 이용객 권리 보호를 위해 '고객 불만관리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고객 불만관리제도는 국유휴양림 이용객이 고성방가, 기물 손·망실, 위협,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생태자원 훼손 등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자연휴양림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구두주의→퇴장 경고 및 통지서 발급→퇴장 조치’ 등 3단계에 걸쳐 제재를 받는 제도다.

퇴장 조치 시 불응할 경우 사법관서에 의해 강제 퇴실·퇴장당할 수 있다.

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피해 경중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고, 3년간 합산점수가 30점 또는 1년간 3회에 도달하면 최종 위반일로부터 자연휴양림 웹고객 퇴출 및 1년간 자격 상실과 사용제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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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가 지난 2003년 산남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용지에 대한 매각과정에서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수곡2동 모 교회의 주차장 건립문제를 놓고 청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수곡2동 지역발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1년 11월 A 씨와 산남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 용지에 대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A 씨는 지난 2003년 8월 27일 잔금을 모두 지불하고 같은달 29일 시로부터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 문제는 A 씨가 잔금도 치르지 않고, 소유권도 이전되지 않은 같은달 20일 B 씨에게 이 부지를 매각한데 있다.

시와 A 씨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제15조 제1항 제3항에 “‘을’이 목적용지를 지정용도 사용 전 ‘갑’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환매권의 행사에 있어 “‘을’이 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목적용지의 소유권이 ‘을’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때에는 ‘갑’은 제9조(환매특약등기)에 의거 환매권을 행사해 목적용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A 씨가 시의 동의없이 B 씨에게 부지를 매각한 것은 계약위반사항으로 시는 해당부지를 환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위원회가 시에 요청해 회신받은 정보공개청구자료에서 시는 A 씨가 B 씨에게 해당부지를 매각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주차장 용지를 시의 동의 없이 매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환매권을 포기한 것은 시가 부지 매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거나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A 씨가 B 씨에게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부지의 용도가 주차장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통상적인 부동산 계약은 부지소유자인 갑에게 유리하게 작성된다”며 “이에 따라 계약서에 계약해지 조건이 들어간 것일뿐 반드시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차장 부지를 인수한 B 씨가 원래의 목적대로 주차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부지 매각의 목적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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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인상이냐 삭감이냐’를 놓고 정면 대립, 비정규직법 연장 문제와 함께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생존권을 걸고 인상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삭감을 강력 촉구, 25일 이를 심의·의결할 예정인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과 이후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대전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 등을 주장하며 올해(시급 기준 4000원)보다 28.7% 인상된 515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경제위기 상황과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등을 이유로 5.8% 삭감된 3770원을 제시, 양자 간 1380원의 갭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개최해 양측 제시안을 각각 4800원(20% 인상), 3840원(4% 삭감)으로 조정해 격차를 960원으로 줄였으나 여전히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과 저소득층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최저임금 삭감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20% 인상 요구는 고령자와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기회를 더욱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소상공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여력마저 잃고 있다”며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최 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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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지난 2001년 노은지구 조성 공사 이후 8년여 만에 다시 도입한 동서대로 개설공사 대행개발사업자가 25일 선정된다.

업계에 따르면 토공 대전충남지역본부가 23일 1~2순위, 24일 3~4순위 ‘동서대로 개설공사 대행개발사업’ 입찰 참가신청을 접수한 결과, 계룡건설이 1순위 단독으로 참여했고, 코오롱건설이 지역업체인 NR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전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토공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 16일 대전 도안지구 동서대로 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대금 5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토지로 주는 대행개발 방식을 적용해 건설업체의 참여율이 얼마나 될 지 업계의 관심이 높았다.

대행개발은 공급택지가 팔리지 않을 때 공사비 일부를 현물인 땅으로 대납하는 것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때에 택지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행기관이 궁여지책으로 도입하는 방식이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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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경실련 등 21개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으로 구성된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24일 충북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용암1지구 입점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SSM 확장전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삼성테스코가 올 초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암1지구 상가 건물 1층에 대해 지난 2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점을 추진했으나 전체 계약면적 중 일부에 대한 권리를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해 입점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삼성테스코와 건물주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이달 말까지 비워줄 것을 요청했으나 임차인은 권리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리를 내줄 수 없다며 남은 임대기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용암1지구 사례를 통해 삼성테스코가 청주지역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30개 입점시키는 것을 목표로 청주시내 주요지점에 이미 건물과 부지를 확보했거나 물색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용암1지구의 사례는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확보하고자 하는 전체 면적 중에서 먼저 70% 이상 대부분을 확보하고 나머지에 대해 반 강제적으로 빼앗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이미 청주지역에 개점한 4호점 중에서 2곳이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던 슈퍼마켓을 인수한 경우”라며 “부동산 중개업자를 내세워 홈플러스가 입점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사전에 흘리고 목 좋은 곳에서 슈퍼마켓을 하는 자영업자에게 접근, 홈플러스가 입점하면 장사가 안 돼 자리를 넘기라는 식으로 사실상 협박해 반강제적으로 자리를 뺏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이제 홈플러스는 힘없는 동네슈퍼와 중소상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삼성테스코 홈플러스의 무자비한 횡포가 청주시내 곳곳에서 과연 언제부터 얼마만큼 어떻게 자행되고 있는지 위법사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충북도민과 청주시민에게도 “현재 홈플러스 불매운동과 중소상인 살리기 서명운동을 민·관·정이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싸움에서 이겨 상권과 중소상인들을 지켜낼 수 있고, 청주시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홈플러스의 횡포 및 피해에 대해 고발전화(043-262-9898)를 개설했으니 적극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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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예산이 황새마을로 선정됐다. 문화재청은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129억 원을 들여 황새복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충남 예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황새마을로 선정됐다.

문화재청은 24일 황새마을 공모에 참여한 전국 4개 시·군(예산군·서산시·해남군·여주군)의 사업계획서와 황새 서식 적합도(주변 농경지, 하천 등)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현지실사를 거쳐 예산군을 황새마을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예산군은 우리나라 유일무이의 황새마을을 소유하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황새마을은 예산군 봉산면 옥전리로, 나지막한 산 사이에 습지(논)을 갖추고 있고, 인근에 하천과 농경지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황새 번식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과거 황새 주요 번식지이어서 황새의 역사적 기록과 문화적 인식이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고, 황새복원센터 연구에서 황새 서식 적합면적이 2만㏊ 이상되는 등 타 시·군에 비해 서식 적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군은 황새마을 선정에 따라 앞으로 △황새공원 조성 △황새가 사는 행복한 농촌마을 조성 △친환경농업, 어도, 생태수로 등을 통한 서식지 복원 △문화관광 및 학술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에서도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3년에 걸쳐 총 129억 원(국비 90억 원·지방비 39억 원)의 사업비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확보하고, △황새 사육장 △번식장 △야생화 훈련장 △연구시설 및 황새 서식에 필요한 습지복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 텃새 황새는 지난 1971년 4월 음성에 살던 1쌍 중 수컷이 사살되고, 암컷은 서울대공원에서 지난 1994년 죽은 후 사라졌다.

이후 한국교원대 한국황새복원센터가 지난 1996년 독일, 러시아에서 황새를 도입해 인공증식에 성공, 현재 77마리의 황새가 서식하고 있다.

최장준·예산=김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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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 비율이 타 지역과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4일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울증 진료 환자 수는 모두 46만 9522명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008년 각 시·도별 우울증 진료 환자 수를 인구 10만 명 당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제주도가 130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남이 1206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대전이 1156명으로 세 번째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지난해 7만 8291명으로 전년도 7만 406명에 비해 11%이상 증가해 타 연령대보다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우울증은 일정기간 이상 우울한 기분이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수준 이상으로 지속돼 한 개인이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약물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우울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혼자 고립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지지와 도움을 요청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적절한 예방을 위해서는 명상이나 요가, 스트레칭을 권고한다.

김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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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에 자신의 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말을 일삼거나 범인도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등 무고와 위증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공판중심주의가 자리 잡아가면서 허위 신고와 증언, 거짓말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이들이 저지르는 거짓말은 허위 고소를 통해 남의 재산을 가로채려 하거나 민사채무 등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도 하고 아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한 전 남편을 강간범으로 내모는 등 그 유형 역시 '천태만상'이다.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56%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A 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과 벌금이 두려웠던 A 씨는 그해 11월경 음주운전 당시 단속경찰관들을 직권남용으로 허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A 씨가 단속 경찰관들을 고소한 내용은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들이 자신을 불법 체포해 강제로 음주측정을 하고 허위로 적발, 보고서를 작성했으니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검찰조사 결과 A 씨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A 씨는 무고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결국 A 씨는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과 함께 무고죄 벌금 300만 원까지 더해져 45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법정에 나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경제적 이익 등을 이유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허위 증언하는 위증 사범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월경 B 씨와의 도박을 통해 2000만 원 상당을 따고 이를 받지 못한 C 씨.

C 씨는 B 씨로부터 도박빚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아서 가지고 있던 중 B 씨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도박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C 씨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받지 못한 2000만 원이 도박빚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했고 평소 알고 지내던 K 씨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뒤 증인으로 세웠다.

K 씨는 C 씨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 나가 “C 씨가 B 씨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고 검찰조사 결과 이는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K 씨는 검찰조사에서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했고 내가 지은 죄가 아니니까 부탁대로 해줘도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K 씨는 현재 위증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무고, 위증 등 거짓말을 하다 적발된 인원은 총 36명으로 지난 2007년 같은 기간 30명과 비교해 6명이 늘었다.

적발 인원으로는 무고가 15명, 위증이 6명, 범인도피가 15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위증 등 거짓말 사범이 증가하는 것은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온정주의와 거짓말에 다소 관대한 사회 분위기, 적발 되더라도 경미한 처벌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악의적인 무고와 위증 등은 아무런 죄없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도 현저한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상습적이고 음해성인 무고와 위증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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