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권리 지켜주세요]충남지역 12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2010 지방선거 충남장애인연대가 21일 충남도청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있다. 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  
 
충남지역 12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2010 지방선거 충남장애인연대’는 21일 오전 충남도청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충남장애인연대는 이날 출범 선언문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비, 보조기구, 보조원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법규상의 권리일 뿐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연대는 특히 △장애인 정책의 수립·개선 과정에 장애인 스스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자기대표성을 인정할 것 △장애인의 사회·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할 것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선거정보 전달 방안을 마련할 것 등 3대 요구사항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어 “2006년 5·31 지방선거를 통해 충남도의회에 (시각장애인인) 황화성 의원이 진출했지만, 충남지역 유권자 중 장애인의 비율이 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면서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우선 공천해 줄 것”을 각 정당에 요청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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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충주-오송-세종-대덕-전주를 잇는 내륙첨단산업벨트 사업을 포함한 ‘내륙 초광역개발권 종합계획’이 연내 확정돼 강원과 충청을 잇는 산업 벨트가 구체화 할 전망이다. 아울러 지방 10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 30여 곳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착공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지방에 대한 지원이 집중된다.

다만 정부가 대덕연구단지 이외의 R&D특구(대구·광주)를 연내 추가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나눠먹기’식 선택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발전 계획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심의, 확정했다.

지역발전위는 이날 보고를 통해 내륙 초광역개발권종합계획으로 내륙첨단산업벨트(원주-충주-오송-세종-대덕-전주), 백두대간벨트(태백·설악산권-소백산권-덕유산권-지리산권), 대구-광주 연계협력(R&D중심 영·호남 대표거점의 동반발전) 등을 제시했다. 지역위는 이 사업을 해당지자체와 협의해 일부 중복지역의 조정 등을 거쳐 연내 종합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전체 157개의 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운데 다음달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청사를 시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0여 개 공공기관의 이전 청사를 연내 착공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 및 부지공사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이전공공기관 소관 부처가 참여하는 ‘지방이전 추진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이전 추진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방이전 기업 보조금 규모가 현재 기업 투자수요에 미흡하다고 판단, 올해 1106억 원 규모인 기업이전 및 고용보조금 예산을 내년에는 2000억 원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초점은 있는 것을 나눠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지역이 차별화된 창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지역발전은)전부 똑같은 일로 평준화돼서는 서로 경쟁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차별성)을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 지역에서 확실히 열정을 갖고 일하는 곳을 더 중점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해 지역 지원에 대한 메리트 시스템을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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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의 금리차가 2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집단대출 금리는 평균 연 5.36%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내렸다.

같은 기간 전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75%로 전월대비 0.13% 포인트 떨어져 집단대출 금리 하락폭의 두 배가 넘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금리의 격차는 0.39%포인트로 지난 2007년 말 이후 최저폭을 보였다.

이는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의 금리차가 줄어드는 것이 부동산시장 침체로 은행들이 집단대출 영업을 자제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집단대출은 고객을 한꺼번에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은행들이 개인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했었다.

그러나 최근 미분양 아파트 증가 등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운 데다 이주비나 중도금 대출 등의 부실화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시중은행들이 금리 할인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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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5년째 표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대전 서을)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4기 박성효 시장 재임기간 중 대전지하철 2호선 자체 노선 선정조차 못한 상태”라며 “대전시는 시민 여론 결정은커녕 관련 부처에 아무런 상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대전시가 지하철 2호선 건설과 관련해 협의하거나 상의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며 “2호선 추진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는 많은 준비를 거쳐 광주지하철2호선 건설 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대전시는 국철을 활용한 2·3호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후 계속해서 시간만 지연한 채 임기를 끝마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대전시는 지난해 4월부터 지하철 2호선 노선 선정을 위해 5개 노선을 놓고 자체 예비타당성조사를 벌여 그 중 한 구간을 2009년 하반기 정부에 예비타당성 선정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검토노선 모두가 경제성이 미약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며, 과업을 다시 연장키로 하고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하철 1호선 완전개통 3년 만인 지난 17일 누적 이용객 1억 705만 명에 이르는 것은 2호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며 “지금부터 시작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대전시가 계속해서 늑장을 부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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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군 국사리의 한 야산에 불법으로 매립한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온 침출수가 고여 썩어가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 청원군 야산에 음식물 쓰레기 수 만t이 불법 매립돼 환경오염과 주민불편 등을 초래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는 회사수익을 놓고 벌어진 퇴비업체간의 이권다툼에다 청원군의 허술한 감독기능에서 파생된 문제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본보 19·20일자 5면 보도>청원군 옥산면 국사리의 한 퇴비업체.

이 업체는 지난 2007년 8월 A퇴비라는 이름으로 비료산업 등록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공급받아 퇴비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데 있어 의례 문제가 되는 악취와 침출수 유출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업체 사장은 미생물을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를 잡을 수 있는 특허를 가진 B퇴비업체와 동업을 하기로 했다.

◆업체간 분쟁

이듬해인 2008년 2월 B퇴비와 동업 형태의 임대·양도 계약을 맺은 A퇴비는 그해 5월 통상 비료생산 업체에서 소유하는 비료생산권과 폐기물재활용권 중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올 수 있는 권한인 폐기물재활용권을 유지한 채 비료생산권을 B업체에 양도했다. A퇴비와 B퇴비의 문제는 이때부터 불거졌다. 생각만큼 악취를 없애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던 A퇴비는 비료생산권 외에 폐기물재활용권의 명의 이전까지 요구하고 임대료까지 내지 않는 B퇴비와 의견충돌을 일으켰다.

폐기물재활용권은 처리비용을 받고 퇴비의 원료가 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들여올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퇴비업계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할 만큼 수익에 있어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B퇴비는 임대보증금 1억 원을 내고 매월 300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들어왔지만 원하는 만큼 수익이 나질 않는다며 폐기물재활용권의 이전을 요구했다.

결국 양측의 입장은 수 개월간의 각종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12월 결과는 A퇴비가 B퇴비에 임대보증금 1억 원을 돌려주는 동시에 B퇴비는 올해 3월 31일까지 양도받았던 비료생산권을 말소하고 4월 30일까지 쌓아놨던 퇴비를 도로 가져가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그러는 사이 들여온 음식물 쓰레기와 만들어 놓은 퇴비는 사람이 서있을 수 없을 정도의 악취와 침출수 유출로 이어졌다.

수 개월간의 퇴비업체간 다툼으로 애꿎은 주민들만 악취와 침출수로 고통을 받은 셈이다.

◆청원군 허술한 관리감독

청원군은 이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불법 매립으로 인한 악취 등 지속적인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뒷짐만 지다 본보 보도 등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9일 현장점검을 통해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청주흥덕서에 A퇴비를 고발했다.

민원제기 당시 단 한 번이라도 현장점검을 나갔다면 수 개월간 이어진 환경오염과 주민들이 악취와 침출수로 고통을 받진 않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A퇴비 관계자는 "B퇴비가 비료생산권을 말소한 이상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이 A퇴비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청원군의 고발도 인정했다"며 "하지만 비료생산권 말소 전부터 B퇴비의 퇴비 생산과정에서 각종 악취와 침출수가 나왔고 B퇴비가 폐기물재활용권을 차지하기 위해 남발했던 고소·고발에서도 모두 무혐의를 받을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B퇴비 관계자는 "A퇴비가 특허를 탐내고 퇴비를 가져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며 "악취와 침출수는 모두 A퇴비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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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왼쪽부터 임창균, 김동현, 천상민 씨. 중부대 제공  
 

중부대가 경찰간부 양성의 메카로 급부상했다.

중부대는 올해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시험에서 대전·충남·북 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합격자 3명을 배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반직과 세무·회계, 외사, 전자·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총 50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서 중부대는 경찰행정학과 김동현(30) 씨와 임창균(29) 씨가 일반직에, 천상민(29) 씨는 외사분야에 최종합격했다.

지방대학에서 한꺼번에 3명의 경찰간부후보생 합격자를 배출한 것을 극히 이례적인 일로 중부대는 이번 합격자 배출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그동안 중부대는 지방대로는 드물게 경찰간부후보생 시험과 남다른 인연이 있었다.

지난 2004년 시험에서는 손종욱 씨가 전체 수석을 차지하는 등 두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2006년에도 서효석 씨가 당당히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바 있다.

지난 1990년부터 경찰행정학과를 특성화정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중부대는 경찰간부 뿐만 아니라 일반 경찰과 군공무원 시험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10년여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매년 50여명의 경찰시험 합격자를 배출하며 무려 500명이 넘는 경찰 동문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최현주 씨는 지난 2003년 중앙경찰학교를 수석으로 졸업, 당시 2년 9개월 만에 순경에서 경장으로 진급하는 최단기 진급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외에도 중부대는 검찰과 법원공무원, 군서기보 등 유사계열에 무수한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올해 해병대 예비장교후보생 시험에서도 7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거뒀다.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김동현씨는 "양심과 법에 따라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위하는 경찰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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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주시는 20일 사업지구내에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이용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시정명령조치를 내렸다. <본보 19일자 1면 보도>

시에 따르면 충북 청주율량2택지개발지구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후 행위자(시공업체)와 토지소유자(LH)에게 각각 시정(자진철거·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시는 1차 시정명령(10일)에 이어 2차 시정명령(7일) 후에도 미 이행 시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가설건축물은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일부 건축법령을 배제하고 존치기간을 정해 사용하는 한시적인 임시건축물이므로 존치기간 만료 후에는 반드시 철거해야 되는 데다 해당구청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신고사항을 위반해 건축한 경우에는 건축법(제110조, 제111조)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며,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와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철거나 사용제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현재 해당 택지개발지구 내 가설건축물 불법설치 현황은 1공구에 A 개발이 5동, B 건설이 4동, C 토건이 2동, D 개발이 1동으로 확인됐다. 또 2공구에는 E 건설이 3동, F 건설이 2동, G 건설이 2동으로 집계돼 전체 사업지구 내에 모두 19개의 불법 건축물이 현장사무실이나 창고, 숙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LH와 시공사들은 오는 30일까지 자진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을 조치한 뒤 그 결과를 해당구청 건축과로 통보해야 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고발 조치는 물론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시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설치되지 않았지만 신고수리 후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절차법상 1, 2차 원상회복을 위한 시정명령 후 고발조치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 충북본부 관계자는 “관련법상 신고를 해야 되는데도 누락된 것은 어찌됐든 시공사들의 잘못”이라며 “건설현장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으로 시정명령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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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성증수)는 내달 4일 상업편익용지 24필지 3만 6100㎡를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재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

분양 대상 용지는 근린생활용지 2필지(1000㎡), 주유소용지 1필지(2100㎡), 주차장용지 21필지(3만 3000㎡)이다. 예정가격은 6억 3500만원부터 39억 8600원까지로 인터넷으로 청약해 최고가 입찰자에게 공급된다.

미분양 용지는 10일부터 예정가격으로 선착순 수의계약에 들어간다.

대금납부조건은 계약시 10%, 중도금 40%는 계약일로부터 1년, 잔금 50%는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납부하면 되고, 토지대금을 약정기일보다 미리 납부하면 선납할인율(현행 연6%)을 적용받는다.

LH관계자는 “도안신도시는 대단위 개발지역, 뛰어난 교통환경, 쾌적한 생활여건 등으로 현재ㆍ미래에 투자가치가 높아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분양 관련 문의는 LH 대전충남지역본부 토지공급팀(042-470-0162, 0164)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하면 된다.

유순상 기자 ssyo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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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첨단 로봇 분야 리딩 기업인 (주)엔티렉스 등 로봇관련 3개사와 업무 협약식에서 박성효 대전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대전시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또 한 번 큰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국내 로봇관련 유망 중견기업들이 인천, 마산 등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로봇랜드를 배제하고, 대전행을 선택, 향후 대덕R&D특구와 연계한 로봇산업단지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전시는 ㈜엔티렉스 등 로봇관련 기업 3개사의 지역이전에 대한 합의를 끝내고, 공장 설립과 이에 따른 행정지원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대전행을 택한 3개 업체는 모두 로봇 관련 업체들로 ㈜로보스(인천 소재)의 경우 인천이 로봇랜드 선정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시적인 효과나 지원이 없자 뛰어난 접근성과 대덕R&D특구의 인프라를 가진 대전으로의 이전을 결정하게 됐다.

국내 로봇업체 중 리딩기업인 ㈜로보스는 산업용 로봇과 특수목적용 기계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판매망을 확대키로 했다.

㈜엔티렉스는 산업분야에 로봇을 접목시켜 제품생산 공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을 개발·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대전에 생산기지를 건설한 뒤 국방 분야에도 활용분야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로봇의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영상분석을 통한 분석 및 감별기능을 수행하는 장비생산업체인 ㈜더블유티케이도 물질검사, 측정기기, 분석기구, 라인스캔 검사장비, 반도체 장비 등의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지역 내 관련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의 모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들 기업들의 지역 이전으로 모두 2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전한 기업들이 안심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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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서 소송을 남발하고,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는 등 횡포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홈쇼핑과 통신판매 등을 통해 판매 실적을 올린 뒤 정작 가입자 관리에는 소홀한 채 지급 보험료 줄이기에만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보험사들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고지의무 위반과 청구 내용과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상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들을 골탕먹이고 있다.

20일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에 따르면 흥국화재의 보유계약 10만 건 당 신규 소송제기 건수는 지난해 9월말 현재 13.2건으로 업계 평균 대비로는 7.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건수에서도 전년 대비 분쟁 건수 증가율이 80.9%로 가장 높았다.

실제 지난 2008년 흥국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했던 송모(47) 씨는 같은해 크롬친화세포종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측은 과거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단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송 씨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려 하자 보험사측은 오히려 소송을 제기했고, 결과 보험사의 패소 판결이 났다.

그러나 보험사측은 보험금만 지급하고, 현재까지 보험 계약을 정상으로 돌리지 않고 있다.

송 씨는 “보험사에 문의를 해도 담당자를 모른다는 등 무성의한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 싶어도 또 다시 소송을 걸어올까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소연측은 “보험사의 비도덕적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이 우려된다”며 “보험사가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거치거나, 분쟁조정 중에는 소송과 민사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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